이혼·재산분할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 중 전남편이 집을 아버지 명의로 돌렸다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려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시아버지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대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대신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본안으로 가정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전등기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 심판을 이미 청구했다면 그 기간은 지킨 것이지만, 제839조의3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따로 내야 합니다.
재산분할 심판이 끝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위가 막혀도 사해행위취소와 가사소송법상 가처분이라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남편과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를 정하지 않은 채 협의이혼했습니다. 2025년 10월 A씨가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자, 전남편은 한 달 뒤 자기 명의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했습니다. 매매대금이 오간 흔적은 없고 전남편이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해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은 이를 보전하려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심판이 계속 중인 단계에서 전남편을 대위해 명의수탁자인 시아버지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방법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권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신설된 규정으로 원안 당시에는 없던 길입니다.
| 수단 | 가능 여부 | 관할 |
|---|---|---|
| 채권자대위 처분금지가처분 | 불가 | 민사법원 |
| 제839조의3 사해행위취소 | 가능 | 가정법원 |
| 가사소송법상 처분금지가처분 | 가능 | 가정법원 |
출처 - 대법원 98다58016 판결, 민법 제839조의3, 가사소송법 제63조
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가사소송 다류 사건이므로, 이를 본안으로 가정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담보 제공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심판(마류 가사비송사건) 자체를 본안으로 전남편 명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버지 명의 등기가 명의신탁이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명의 등기가 명의신탁이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전남편 소유로 볼 여지가 있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에 가처분으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명의신탁인지 실제 매매나 증여인지는 매매대금 지급 여부, 이후 관리비·재산세 납부자, 실제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 빼돌리기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이전 날짜와 원인(매매·증여)을 확인합니다. 사해행위취소의 1년 기간 계산에 필요합니다.
- 명의신탁 정황 수집 - 대금 지급 흔적, 관리비·재산세 납부자, 실제 거주자를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포함 주장에 씁니다.
- 가사소송법상 가처분 - 제839조의3 소송을 본안으로 시아버지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전매를 막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 제기 - 가정법원에 전남편·시아버지 사이 이전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냅니다.
- 재산분할 심판에 반영 - 되돌아온 재산이나 명의신탁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팔렸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원상회복 방법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분할과 관련된 가사·상속 사건과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혼일
재산분할 2년 기간 시작
이전등기일
취소소송 5년 기간 시작
이전 사실을 안 날
취소소송 1년 기간 시작
이혼일부터 2년
재산분할청구권 소멸
실무상 착안점
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면 당사자들은 곧바로 민사 가처분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심판으로 확정되기 전이라 대위의 근거가 되지 못해 민사 가처분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 절차 안에서 제839조의3과 가사소송법 제63조를 쓰는 것이 맞는 길입니다.
날짜 기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이혼일, 재산분할 심판 청구일, 이전등기 접수일, 그 사실을 안 날을 정리해야 2년 청구기간과 1년 취소기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 직후 이전되었다는 시간적 근접성은 사해의사를 보여 주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이 기록과 명의신탁 정황은 가처분 결정과 본안 판단을 함께 좌우합니다. 가처분이 늦으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 원상회복이 가액배상으로 바뀌고, 그러면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분할 과정의 재산 은닉에 대응하는 가사·보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민법 제839조의3 사해행위취소와 가사소송법상 가처분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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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제2항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