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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남편이 형 명의로 돌려놓은 부동산도 이혼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남편이 형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이라도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에서 참작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3자 명의 재산도 부부 일방이 명의신탁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이면 그 사정을 참작한다는 의미에서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부동산의 매입 자금이 부부 계좌에서 나간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협의이혼을 마쳤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명의신탁 자료를 모으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계속 흐릅니다.

형 명의 부동산 자체를 나눠 달라고 형까지 상대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 몫의 기여로 계산해 남편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남편의 외도로 2025년 6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뒤 알고 보니 남편은 2019년 부부가 함께 모은 돈 4억원으로 산 단독주택과 대지를 시아주버니 명의로 등기해 두었고, 남은 부부 명의 재산은 전세보증금 2억원뿐이었습니다. F씨는 2026년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시아주버니 명의 주택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네, 부부 한쪽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으로서 부부의 협력으로 만든 재산이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재산분할에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게 합니다. 명의를 누구에게 두었는지보다 실제로 누구의 돈으로 형성됐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은 이런 재산이 그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형은 이혼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원이 형 명의 부동산을 직접 나누라고 명할 수는 없고, 남편이 가진 실질적 재산으로 보아 분할 액수를 정할 때 반영합니다.

명의신탁은 무효인데 왜 남편 재산으로 보나요?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렇다고 그 부동산에 들어간 부부의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것은 형이 진짜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남편은 형에게 돈이나 부동산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그 실질적 가치를 남편 쪽 재산으로 셈합니다.

명의신탁을 입증하려면 매입 대금이 부부 계좌에서 나간 내역, 남편이 재산세를 냈거나 임대료를 받아 온 기록, 형에게 매입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에게 소유권을 넘기거나 팔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남편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넘기거나 처분하면 사해행위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을 막으려면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형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형을 상대로 한 권리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구조를 따로 짜야 합니다.

명의신탁 재산분할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형 명의 부동산의 취득일과 매매 대금을 확인합니다. 혼인 중 취득인지가 첫 기준입니다.
  • 자금 추적 - 매입 시점 전후의 부부 계좌 출금 내역을 모읍니다. 명의신탁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관리 흔적 수집 - 재산세 납부, 임대료 수령, 관리비 납부 기록을 찾습니다. 남편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정이 됩니다.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형 명의 재산도 목록에 넣습니다.
  • 보전·취소 조치 - 처분 움직임이 있으면 가처분이나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1년 기간도 따로 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이 실제로 매입 자금 일부를 냈거나 이미 제3자에게 팔린 경우라면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재산이 걸린 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손댈 수 없다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명의가 아니라 돈의 출처를 봅니다. 부부 계좌에서 매입 대금이 나갔다는 사실만 확인돼도 분할 계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움직인 날짜를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매매계약일 전후 부부 계좌의 출금, 형 계좌로의 이체, 이후 재산세와 임대료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혼 뒤에는 공동 계좌 자료를 떼기 어려워지므로 확보할 수 있을 때 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산분할 심판에서 명의신탁 재산을 남편 재산으로 셈하는 근거가 되고,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사해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는 남편이 형에게 가진 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재산이 걸린 이혼 재산분할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매입 자금의 출처를 계좌 기록으로 추적해 실질적 재산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형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매입 시점 부부 계좌 거래내역·협의이혼 신고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신탁 인정 가능성·분할 반영 방법·보전과 사해행위취소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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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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