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 중 파산하면 재산분할청구는 파산관재인이 이어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 여부를 본인이 정하는 일신전속적 권리여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므10861 판결로 그 이유와 판결 효력, 이혼소송 중 파산했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재판부에 파산 사실을 알리되, 재산분할 부분은 본인이 계속 수행한다는 뜻을 밝히십시오.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 부분까지 수계신청을 하면 수계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야 합니다.
아니요,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행사 여부를 본인이 자유롭게 정하는 권리여서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산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거나 관재인에게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3.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도중 사업 실패로 생긴 빚 때문에 A씨는 2025. 11.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2026. 2.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 부분을 이어받겠다고 수계신청을 했고, 남편 쪽은 이제 A씨가 재산분할을 다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수계신청에 대한 의견을 2주 안에 내라고 했습니다. A씨는 재산분할을 계속 직접 다툴 수 있는지, 받게 될 돈이 채권자들에게 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은 재산분할 소송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재산분할 부분을 직권으로 깨고, 그 부분 1심판결도 취소해 다시 재판하게 했습니다. 원고는 2020. 3.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를 냈고, 1심 계속 중인 2020. 10.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만 수계신청을 했고, 1심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그 부분을 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계 대상이 아니고, 관재인의 수계신청은 기각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청구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정한 자녀 1인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쪽이 상고하지 않았는데도 대법원이 직권으로 이 문제를 살폈다는 점에서, 당사자 적격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나요?
순수한 재산권처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사람은 배우자·자녀와의 관계를 두루 고려해 재산분할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법원도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뒤의 부양과 정신적 손해 배상 성격까지 고려해 분할합니다.
| 재산 | 파산재단 포함 | 근거 |
|---|---|---|
| 파산선고 당시 가진 예금·부동산 | 포함 |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
| 선고 전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 | 포함 | 같은 법 제382조 제2항 |
| 압류할 수 없는 재산 | 제외 | 같은 법 제383조 제1항 |
| 이혼 재산분할청구권(협의·심판 전) (핵심 행) | 제외 | 2023므10861 판결 |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383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또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재산이 지금보다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대위할 수 없고,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으로 이루어지는 파산재단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도 파산을 이유로 재산분할 절차를 이어받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한 판결은 효력이 있나요?
위법한 판결이 됩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부적법한 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수계인을 당사자로 판결했다면, 적법한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고된 것이어서 대리권 없는 사람이 소송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 부분이 1심부터 다시 진행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이혼소송 도중 파산선고를 받았나요?
재판부에 파산 사실을 알리고 재산분할은 본인이 수행한다고 밝힙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 부분을 수계신청했나요?
수계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이미 관재인을 당사자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나요?
상소 기간 안에 그 위법을 들어 다툽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아직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채 이혼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반대 방향의 문제도 있습니다. 파산을 앞둔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넘기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쟁점은 「파산 신청 전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면 부인권 대상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파산 대응 순서
- 재판부에 파산 사실 알리기 - 파산선고 결정문을 이혼 재판부에 내고 재산분할은 본인이 수행한다고 밝힙니다.
- 수계신청에 의견 내기 - 관재인이 재산분할 부분을 수계하려 하면 수계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냅니다.
- 관재인과 정보 공유 - 재산분할 진행 상황을 파산 절차에도 성실히 알립니다.
- 분할 대상 정리 -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만들어 재산분할을 계속 다툽니다.
- 면책 절차 병행 - 파산 절차의 면책 심문과 일정이 겹치지 않게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선고와 재산분할 확정의 선후, 분할로 받을 재산의 성격에 따라 그 재산이 채권자에게 돌아가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 소송과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소송 중 파산하면 관재인이 사건 전체를 넘겨받는다고 오해해 재산분할 준비를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본인이 계속 수행하는 것이므로, 파산 뒤에도 분할 대상 재산 목록과 기여도 자료를 계속 보강해야 합니다.
다만 파산 절차에는 성실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진행 상황을 관재인에게 숨기면 면책 심리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분할로 받게 될 재산을 어떻게 다룰지는 판결이 직접 다루지 않은 문제여서, 확정 시점을 앞두고 관재인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 소송과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함께 수행해 왔으며, 두 절차가 겹칠 때 당사자 지위와 재산 처리 순서를 정리합니다.
- 이혼·재산분할 소송
- 개인파산·면책 신청
- 파산관재인 수계 대응
- 재산분할과 부인권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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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법 제404조 제1항·제1항 단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 민법 제843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