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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파산관재인이 취소소송을 이어받아 부인권으로 바꾸면 제척기간은 수계일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적법하게 낸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해 부인권으로 청구를 바꾸면 제척기간은 처음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계로 원래 소송의 효과가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금은 원래 소장의 접수일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채권자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하고, 부인권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두 기간을 따로 계산하십시오.

파산관재인이 수계 시점에 소송을 새로 낸 것처럼 기간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계한 범위 안에서는 원래 소 제기일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채권자 A회사는 2023년 6월 채무자 B씨가 공장 부지를 친척에게 넘긴 사실과 그 사해성을 알았고, 2024년 3월 친척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인 2025년 2월 B씨가 파산선고를 받아 소송이 중단됐고, 파산관재인은 2025년 11월 소송을 수계해 청구를 부인권 행사로 바꿨습니다. 친척 측은 「A회사가 안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부인권을 행사했으니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가 파산하면 채권자취소소송은 왜 중단되나요?

채권자취소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크기에 바로 영향을 주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 밖에서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채권자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으로 낸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면 수계 또는 파산절차 종료까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흡수됩니다.

수계 후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처음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적법하게 낸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면 그 소송상 효과가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으로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소송이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간 계산(각색 사례)
  1. 2023년 6월

    채권자가 취소원인 인지

  2. 2024년 3월

    채권자취소소송 제기(제척기간 기준)

  3. 2025년 2월

    파산선고, 소송 중단

  4. 2025년 11월

    수계·부인권 청구변경

  5. 2027년 2월

    부인권 2년 기간 만료

사례에서 A회사는 안 날인 2023년 6월부터 1년 안인 2024년 3월에 소를 냈으므로 기간을 지켰고, 파산관재인의 2025년 11월 청구변경도 이 효과를 이어받습니다. 파산선고일인 2025년 2월부터 2년 안이므로 부인권 행사 기간도 지켰습니다.

원래 소송의 범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승계한 범위를 넘는 부분은 따로 봅니다. 판례의 결론은 파산관재인이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를 바꾼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원래 소송에서 다투지 않던 다른 처분행위를 추가하거나 취소 범위를 넓히면, 그 부분은 청구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부인권 행사 기간을 따로 따지게 됩니다. 원래 소송이 부적법했거나 이미 제척기간을 넘겨 제기된 것이었다면 수계로 그 하자가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청구변경 범위별 기간 판단
원래 취소 청구와 같은 범위
제척기간 기준: 원래 소가 처음 계속된 때
다른 처분행위 추가
제척기간 기준: 청구변경 시점
원래 소가 기간 경과 후 제기
제척기간 기준: 하자 치유 안 됨

출처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파산 수계 제척기간 대응 순서

  • 원래 소 제기일 확인 - 채권자취소소송 소장의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제척기간 판단의 기준일입니다.
  • 안 날과 행위일 확인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과 처분행위일을 정리합니다. 원래 소가 1년·5년 안이었는지 봅니다.
  • 파산선고일 확인 - 파산선고 결정문의 선고일부터 2년을 계산합니다. 수계와 청구변경은 이 안에 해야 합니다.
  • 청구변경 범위 점검 - 부인 대상과 범위가 원래 취소 청구와 같은지 비교합니다. 넓어진 부분은 따로 기간을 봅니다.
  • 상대방 항변 대응 - 수익자가 기간 경과를 주장하면 2015다33656 판결로 대응합니다. 원래 소송의 적법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선고 뒤에 파산채권자가 새로 취소소송을 냈거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계한 경우라면 적용 조문과 기간 계산이 달라지므로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의 수익자 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익자 쪽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안 날부터 1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파산관재인도 이 주장에 부담을 느낍니다. 판례는 파산선고 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의 효과가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넘어간다고 보아, 원래 소가 처음 계속된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원래 소송의 날짜들입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 소장 접수일, 파산선고일, 수계 신청일, 청구변경 신청서 제출일이 순서대로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원래 채권자가 언제 알았는지 다투어지면 당시 내부 보고서나 등기부 열람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제척기간 항변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부인권 2년 기간 준수를 함께 보여 줍니다. 청구를 넓히는 부분은 별도로 기간을 따지므로, 청구변경서를 쓸 때 원래 소송과 같은 범위인지 추가 부분인지 나눠 적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절차와 이어진 채권자취소·부인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원래 소송의 제기일과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두 가지 기간을 함께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래 채권자취소소송 소장과 접수 증명·파산선고 결정문·소송수계 신청서와 청구변경 신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척기간 준수 여부·부인권 행사 기간·청구변경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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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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