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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가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산채권자가 낸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면 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수계 규정을 채권자대위소송에 유추 적용해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파산선고일과 파산관재인을 확인하고 대위소송 재판부에 그 사실을 알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무자의 파산선고 결정문을 받아 파산선고일과 파산관재인 이름을 확인하고, 대위소송 재판부에 그 사실을 알리십시오. 파산선고 뒤에 진행된 기일과 판결은 나중에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위소송을 취하하고 파산관재인에게 새로 소송을 내 달라고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진행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있다가 파산관재인이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에게 6,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은 거래처에서 받을 공사대금 9,000만원을 청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25년 지인을 대신해 거래처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냈고, 1심 변론이 끝나 갈 무렵인 2026년 봄 지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거래처 쪽은 소송이 끝났다고 주장했고, A씨는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가 파산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은 중단되나요?

네, 파산채권자가 낸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채무자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의 결론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는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므로, 그 지위는 채무자가 직접 원고인 경우와 같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모두 파산재단이 되고, 그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대위하던 권리의 처분권도 함께 파산관재인에게 갑니다.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네, 중단된 채권자대위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수계 규정을 채권자대위소송에 유추 적용했습니다. 두 소송 모두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파산이 선고되면 그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점이 같기 때문입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고, 수계 뒤 생긴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채무자인 피고도 수계신청을 할 수 있어 소송이 오래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대위소송을 낸 채권자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위소송을 낸 채권자는 소송에서 빠지고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해 배당을 받게 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돈을 채권자가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뒤 채권자의 대응
  1. 1

    소송 중단

    파산선고일부터 대위소송 절차 중단

  2. 2

    관재인 수계

    파산관재인 또는 제3채무자가 수계 신청

  3. 3

    채권신고

    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파산채권 신고

  4. 4

    배당

    회수 재산이 파산재단에 들어와 배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406조 제1항, 제424조

그래서 채권자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파산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는 것과, 파산관재인이 대위소송을 제대로 수계해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가져오도록 소송 자료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는다면 파산절차가 끝난 뒤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도 파산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위소송 중 채무자 파산 대응 순서

  • 파산선고 확인 - 파산 사건번호, 선고일, 파산관재인을 확인합니다. 중단 시점이 선고일입니다.
  • 재판부 통지 - 대위소송 재판부에 파산선고 사실을 알리고 기일 진행을 멈추게 합니다. 중단 중 판결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수계 협의 - 파산관재인에게 소송 기록과 증거를 넘기고 수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3채무자도 수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신고 - 파산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대여금 등 채권을 신고합니다. 신고해야 배당에 참가합니다.
  • 배당 확인 - 대위소송으로 회수된 재산이 파산재단에 들어왔는지, 배당표에 내 채권이 반영됐는지 봅니다. 이의가 있으면 기간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위하던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이거나 파산선고 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파산·회생 절차의 채권 신고와 배당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위소송을 낸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하면 「내가 이기던 소송인데 왜 빠져야 하느냐」고 묻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파산했으니 소송은 끝났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소송이 중단된 뒤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아, 회수한 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파산재단으로 들어갑니다. 대위소송의 성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귀속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기록을 넘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파산선고일, 그 뒤 열린 기일과 제출된 서면, 파산관재인에게 소송 기록을 넘긴 날, 채권신고서를 낸 날을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선고일 뒤에 진행된 절차는 나중에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계 뒤 소송의 효력과 배당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수계해 승소하면 제3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해 파산재단을 늘리고, 채권자는 신고한 채권으로 그 재단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대위소송을 먼저 낸 채권자라도 배당에서 빠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파산·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소송 중단과 수계를 먼저 정리한 뒤 채권신고와 배당 확인까지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위소송 소장과 진행 기록·채무자 파산선고 결정문·대여금 차용증이나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 중단 시점·파산관재인 수계 방법·채권신고와 배당 참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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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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