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 전 채권자가 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관재인이 수계하면 제척기간은 언제가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자가 적법하게 낸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고 그 범위에서 청구를 부인권 행사로 바꾸면,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원래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수계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상 효과가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래 소장 접수일과 파산선고일, 수계신청일을 서류로 확인하십시오.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 부인 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수계 뒤 새로 넓힌 청구 부분은 이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파산선고로 소송이 멈췄다고 해서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를 처음부터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금융회사 A는 2023년 채무자 B가 하나 남은 공장 부지를 거래처 C에게 넘기자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인 2024년 B가 파산선고를 받아 소송이 중단되었고, 파산관재인은 2026년 소송을 수계한 뒤 청구를 부인권 행사로 바꾸었습니다. C는 「파산선고일부터 2년이 지났으니 부인권 행사 기간이 끝났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채권자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으면 그 소송절차는 수계나 파산절차 종료 때까지 중단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안 사건은 2013. 5. 28. 개정 전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은 민법상 채권자취소소송 외에 「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 취소소송도 중단 대상에 포함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중단된 소송을 어떻게 이어받나요?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중단된 소송을 수계할 수 있고, 수계한 파산관재인은 청구를 부인권 행사로 바꾸어 진행합니다.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되돌린다는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그래서 법은 개별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흡수시켜 파산재단 전체를 위해 처리하게 합니다.
제척기간은 왜 처음 소송 계속 시점으로 보나요?
수계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상 효과가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으로 부인권을 행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행위일부터 5년·10년 기산
소 제기
제척기간 판단 기준 시점
파산선고
소송 중단, 2년 기산
수계
관재인이 효과 승계
청구변경
부인권 행사
다만 원래 채권자취소소송이 적법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승계한 한도를 넘어 새로 추가한 청구는 부인권 행사 기간을 따로 따집니다.
파산관재인 수계 부인권 대응 순서
- 원래 소 적법성 확인 - 채권자취소소송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안에 제기되었는지 봅니다. 여기서 틀리면 승계할 효과도 없습니다.
- 날짜 확정 - 소장 접수일, 파산선고일, 수계신청일, 청구변경일을 확인합니다. 기간 계산의 기준점입니다.
- 승계 범위 특정 - 원래 청구의 대상 행위와 금액 범위를 정리합니다. 이 범위 안의 부인권 행사만 처음 계속 시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추가 청구 기간 계산 - 범위를 넓힌 부분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안인지 따로 계산합니다. 넘으면 그 부분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반환 대상 보전 - 상대방이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원상회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뒤에 제기되었거나 수계 뒤 대상 행위를 바꾼 경우에는 소송기록과 파산선고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선고로 소송이 멈추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기간도 새로 따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면 원래 소송의 효과가 그대로 이어지므로, 제척기간도 처음 소장이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상대방의 기간 경과 항변은 이 점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날짜는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 원래 소장 접수일, 파산선고일, 수계신청일, 청구변경서 제출일입니다. 원래 채권자가 언제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내부 보고서나 등기부 열람 기록도 함께 확보합니다.
이 기록은 부인 소송에서 기간 항변을 배척받는 근거가 되고, 부인 판결 뒤 파산재단으로 돌아온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을 해 두어야 원상회복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원래 소송의 적법성과 각 기준일을 먼저 확정한 뒤 승계 범위와 추가 청구를 나누어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래 소장과 접수증명·파산선고 결정문·수계신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원래 소의 적법성·제척기간 기준 시점·승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 민법 제406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