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 전에 형에게만 빚을 갚고 차를 넘겼는데 관재인이 되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면 부인권을 행사해 넘어간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가 부인 대상 행위 4가지를 정하고,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행위는 기간을 늘리고 악의를 추정합니다. 지금은 형에게 갚은 날짜와 금액, 차를 넘긴 날짜와 대가를 통장 거래내역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 부인 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기준입니다.
형이나 가족에게 먼저 갚은 사실을 파산 신청서에서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대로 적어야 면책불허가 위험을 줄이고, 되돌릴지는 관재인이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가게 매출이 끊기면서 은행·카드 채무 6,000만원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25. 12. 파산을 신청하기 두 달 전 형에게 빌린 1,500만원을 먼저 갚았고, 한 달 전에는 시세 1,000만원 정도인 승용차를 동생 명의로 넘기고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2026. 2. 파산선고와 함께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이 두 거래를 설명하라고 요구하자 H씨는 무엇이 문제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어떤 행위를 되돌리나요?
부인권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한 행위 가운데 파산채권자 전체에 손해가 되는 행위의 효력을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없애는 권리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네 가지 유형을 정합니다.
| 유형 | 대상 기간 | 특수관계인 |
|---|---|---|
| 고의부인 | 기간 제한 없음(행위 후 10년) | 같음 |
| 위기부인 | 지급정지·파산신청 뒤 | 악의 추정 |
| 비본지행위 부인 | 신청 전 60일 | 1년, 악의 추정 |
| 무상부인 | 신청 전 6개월 | 1년 |
- 고의부인
- 대상 기간: 기간 제한 없음(행위 후 10년)
- 특수관계인: 같음
- 위기부인
- 대상 기간: 지급정지·파산신청 뒤
- 특수관계인: 악의 추정
- 비본지행위 부인
- 대상 기간: 신청 전 60일
- 특수관계인: 1년, 악의 추정
- 무상부인
- 대상 기간: 신청 전 6개월
- 특수관계인: 1년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제392조
- 고의부인 -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입니다.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으면 부인하지 못합니다.
- 위기부인 -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에 한 해로운 행위와 담보 제공·채무 변제입니다. 상대방이 지급정지 등을 알았어야 합니다.
- 비본지행위 부인 - 지급정지·파산신청 뒤 또는 그 전 60일 안에 의무 없이 하거나 기한 전에 한 담보 제공·변제입니다.
- 무상부인 - 지급정지·파산신청 뒤 또는 그 전 6개월 안에 한 증여 같은 무상행위입니다.
부인권이 행사되면 파산재단은 행위 전 상태로 회복됩니다.
가족에게 먼저 빚을 갚은 것도 부인 대상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파산이 임박한 상태에서 여러 채권자 중 가족에게만 갚는 편파변제는 위기부인이나 비본지행위 부인의 대상입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상대방이면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형 쪽에서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한이 되지 않은 채무를 앞당겨 갚았다면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60일이 아니라 1년 안의 행위까지 부인할 수 있습니다. 각색 사례에서 형에게 갚은 1,500만원은 관재인이 형을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형은 돌려준 뒤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합니다.
대가 없이 넘긴 차는 어떻게 되나요?
무상으로 넘긴 재산은 부인 요건이 가장 넓습니다.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전 6개월 안의 무상행위는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부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그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
각색 사례의 차는 동생에게 대가 없이 넘긴 것이어서 관재인이 차량 반환이나 가액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사정을 몰랐다면 이익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부인권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무엇이 다른가요?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해 행사하고, 채권자취소권은 개별 채권자가 민법에 따라 행사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하고,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파변제나 위기 시기의 행위까지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채권자취소권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파산 부인권 대응 순서
- 거래 목록 작성 - 파산신청 전 1년 동안의 변제·재산 이전을 날짜와 금액별로 적습니다. 부인 기간 판단의 기초입니다.
- 상대방 관계 표시 - 가족·친척·동업자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따로 표시합니다. 기간이 늘고 악의가 추정됩니다.
- 대가 자료 확보 - 재산을 넘길 때 받은 대금 입금 내역과 시세 자료를 모읍니다. 무상행위인지 가르는 자료입니다.
- 관재인에게 소명 - 관재인 요구에 거래 경위를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숨기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반환 협의 - 부인 대상이면 소송 전에 반환이나 가액 상환을 협의합니다. 상대방은 반환 뒤 파산채권자로 참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넘긴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제3자에게 다시 처분했다면 등기부와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관재인의 부인 청구와 부인 소송의 대리·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에게 빌린 돈은 먼저 갚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파산 직전에 정리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 편파변제가 부인권 대상이 되어 가족이 받은 돈을 관재인에게 돌려주고, 채무자는 면책 심리에서 해명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부인 여부는 날짜로 갈립니다. 지급정지일, 파산신청일, 변제일, 명의이전일 사이의 간격이 60일·6개월·1년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로 요건이 달라지므로, 통장 거래내역과 자동차 등록원부의 이전일을 먼저 맞춰 봅니다.
관재인이 부인 청구를 하면 상대방은 거래 당시 사정을 몰랐다는 점이나 적정한 대가를 치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금 입금 내역과 시세 자료가 있어야 방어가 가능하고, 이 자료는 채무자의 면책 심리에서도 재산 은닉이 아니었다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부인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파산신청 전 거래를 날짜별로 재구성해 부인 기간과 특수관계인 추정 여부를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통장 거래내역·자동차 등록원부·차용증·송금 기록·관재인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인 기간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추정,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2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2조 제3항
- 민법 제406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1조 제1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