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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직전 대표에게 넘긴 해외 법인 지분도 파산관재인이 되찾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파산 직전 대표에게 넘긴 해외 법인 지분도 무상행위 등 부인 요건을 갖추면 파산관재인이 부인해 파산재단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외재산도 파산재단에 속하고 외국적 요소가 있는 양도라도 부인의 요건과 효력은 국내 파산법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해외 법인 지분을 넘겨받은 대표가 현지 법원의 절차나 현지법상 효력부터 따로 따져 둘 필요는 없습니다. 부인의 요건과 효력은 국내 파산법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유통회사 대표 A씨의 회사는 지방세 수십억원을 체납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2025년 5월 파산선고 바로 전날, 회사가 출자해 보유하던 베트남 현지 법인 지분 49%를 A씨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이 양도를 부인하는 청구를 했고 법원은 A씨에게 현지 법인에 양도가 부인됐다는 통지를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씨는 해외 재산이고 현지법상 유효한 양도인데도 되돌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에 있는 회사 재산도 파산재단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해외 법인 지분이나 해외 예금 같은 국외재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 파산법은 국내 재산만 파산재단으로 보는 속지주의를 따랐지만 지금 법은 이를 폐지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내 파산절차를 위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다210676 판결은 국외재산이라거나 그 나라 법령 때문에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파산재단에서 빠지는 재산은 민사집행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등이 압류를 금지한 재산입니다.

해외 법인 지분 양도도 국내 법으로 부인하나요?

그렇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파산절차의 부인권을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부인 대상 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어도 부인의 대상·요건·절차·효력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분 양도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인 유형별 요건 비교
유형대상 시기상대방 인식
고의부인(제1호)시기 제한 없음선의면 부인 안 됨
위기부인(제2호)지급정지·파산신청 후그 사실을 안 때만
무상부인(제4호)파산신청 후 또는 6개월 전 이후묻지 않음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부인권이 행사되면 파산재단은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2025다210676 사건에서도 법원은 대표에게 중국 현지 법인에 양도가 부인돼 효력이 없어졌다는 취지를 통지하라고 명했고, 대법원은 대표의 상고를 기각해 그 결정이 유지됐습니다.

파산 직전 대표에게 넘긴 재산은 어떤 요건으로 부인되나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뒤 또는 그 전 6개월 안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유상행위는 상대방이 무엇을 알았는지 묻지 않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대가가 없거나 대가가 형식뿐인 지분 양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5다210676 사건도 파산신청 뒤 파산선고 하루 전에 대표에게 지분을 넘긴 행위가 무상행위 및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유상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무상부인과 이의의 소 흐름
  1. 파산신청 6개월 전

    무상부인 대상 기간 시작

  2. 파산신청

    채권자 또는 채무자 신청

  3. 지분 양도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

  4.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2년 행사기간 시작

  5. 부인 청구 인용 결정

    송달일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

대가를 제대로 치른 거래라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라면 고의부인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부인되지 않습니다. 무상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행위 당시 선의였다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부인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고, 부인 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소, 부인의 청구, 항변 가운데 하나로 부인권을 행사하며,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 전속관할입니다.

파산관재인의 부인 청구 대응 순서

  • 결정서 송달일 확인 - 부인의 청구 인용 결정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그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행위 시점 정리 - 지급정지일, 파산신청일, 양도계약일, 파산선고일을 순서대로 놓습니다. 파산신청 6개월 전 이후의 무상행위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 대가 지급 자료 - 지분 대금을 실제로 냈는지 송금 내역과 평가 자료를 모읍니다. 정당한 대가가 있었다면 무상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선의 여부 정리 - 양도받을 당시 회사 사정을 어디까지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무상행위가 부인돼도 선의라면 현존이익 한도로 반환 범위가 줄어듭니다.
  • 이의의 소 제기 - 결정에 불복하면 파산계속법원에 이의의 소를 냅니다. 판결로 결정이 인가·변경·취소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대가를 실제로 냈거나 현지 법인 지분에 담보가 설정돼 있다면 계약서와 현지 등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면 사기파산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사 대응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파산과 회생 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와 그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 직전 해외 법인 지분을 넘겨받은 대표들은 「현지 법인 등기까지 바꿨으니 한국 법원이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외 재산도 파산재단에 들어가고, 양도를 되돌릴지는 국내 파산법으로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현지 절차가 번거롭다는 사정은 부인을 막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대부분 날짜로 갈립니다. 파산신청일, 양도계약일, 파산선고일, 부인 결정서 송달일을 적어 두어야 하고, 지분 대금을 냈다면 송금 시점과 금액을 맞춰 둬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이나 지분 평가 자료가 양도 직전에 급히 만들어졌다면 무상행위로 보일 여지가 커집니다.

이 자료는 이의의 소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내지 않으면 부인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같은 자료가 사기파산죄 수사에서 처분 목적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파산·회생 절차의 부인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파산신청일과 양도일의 선후와 대가 지급 자료를 먼저 확정한 뒤 무상부인 해당 여부와 반환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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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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