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조정에 응할 생각이 없는데 민사조정기일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조정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2020년 개정된 민사조정법 제32조는 피신청인이 나오지 않으면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조정기일 날짜와 결정서 송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우편 송달일을 봉투나 전자소송 내역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서 조정기일에 꼭 나가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출석해도 곧바로 불리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8월 법원에서 조정신청서와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거래처가 인테리어 공사 하자를 이유로 1,800만원을 돌려달라며 조정을 신청한 것인데, D씨는 하자가 없다고 보아 조정에 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D씨는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그대로 1,800만원을 물어 주게 되는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조정담당판사는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할지는 판사의 판단이고, 결정 대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조정법」은 2020년 개정으로 이 결정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꾸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해 판사가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을 넘는 결정은 나오지 않지만, 신청 금액 그대로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어떻게 이의신청하나요?
결정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이의 이유를 자세히 쓸 필요는 없고, 결정에 이의한다는 뜻만 밝혀도 됩니다.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조정기일 불출석
피신청인이 나오지 않음
- 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결정
- 3
결정서 송달
이 날부터 2주일 계산
- 4
이의신청
2주일 안에 제출하면 소송으로
- 5
미이의 시 확정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2주일이 지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신청인은 결정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송달된 서류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사건은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신청인이 따로 소장을 낼 필요는 없고, 신청인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조정 수수료를 뺀 차액을 보정합니다. 피신청인은 그 뒤 법원의 안내에 따라 답변서를 내고 변론기일에서 다툽니다.
조정 단계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에서 불리한 추정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변론기일 불출석이나 답변서 미제출이 자백으로 간주되는 등 불이익이 생기므로,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는 기일마다 대응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기일을 다시 정해 통지하고, 새 기일이나 그 뒤의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피신청인 쪽에서 불출석한 경우와 결과가 다릅니다.
민사조정 불출석 대응 순서
- 조정기일 확인 - 조정신청서와 함께 온 기일통지서로 날짜를 확인합니다. 나가지 않을 생각이면 그 뒤 올 결정서를 기다립니다.
- 송달 주소 점검 - 결정서가 제대로 오도록 주소와 전자소송 동의 여부를 점검합니다. 송달일이 이의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결정서 수령일 기록 - 결정 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2주일 계산이 이 날부터 시작됩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2주일 안에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이의한다는 뜻만 밝혀도 됩니다.
- 소송 대응 준비 - 소송으로 넘어가면 답변서와 증거를 준비합니다. 이 때부터는 기일 불출석의 불이익이 커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서가 공시송달로 처리됐거나 이의기간을 이미 넘긴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추후보완 가능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조정 이후 이어지는 대금·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에 응하기 싫은 분들은 「안 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안 나가면 바로 진다」고 걱정합니다. 실제 위험은 불출석 자체보다 그 뒤에 오는 결정서를 방치하는 데 있습니다. 2주일이 지나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송달일 기록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편 봉투의 송달일, 전자소송 사이트의 송달 확인 시각, 이의신청서 접수증을 남겨야 합니다. 이사를 했거나 회사로 서류가 오는 경우라면 누가 언제 받았는지까지 확인해 두어야 기간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의신청이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다툴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기간을 넘겨 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곧바로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그때는 추후보완이나 청구이의의 소처럼 훨씬 어려운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조정 이후 이어지는 대금·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조정 단계에서는 송달일과 이의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소송으로 넘어갈 때의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정신청서·조정기일 통지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와 송달 봉투를 준비해 주시면, 이의신청 기한·소송 이행 후 쟁점·신청 금액에 대한 반박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조정법 제32조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 민사조정법 제30조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 민사조정법 제31조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제4항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5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