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위임장 없이 낸 조정결정 이의신청, 나중에 위임장을 내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본인이나 정식 대리인이 추인하면 이의신청은 처음 낸 때로 소급해 유효해집니다. 대법원 2023다225146 판결은 위임장 없이 낸 이의신청을 이유로 소송이 끝났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2주 기한과 추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으므로, 대리인 위임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서부터 기간 안에 내고 위임장은 바로 뒤따라 보완합니다.
네,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본인이나 정식 대리인이 추인하면 유효합니다. 추인하면 이의신청은 처음 낸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므로, 2주가 지난 뒤 위임장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보고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손해배상 소송 중 2026. 3. 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기존 변호사가 사임하면서도,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서를 2026. 3. 20. 냈습니다. 그런데 새 위임장은 A씨 사정으로 2026. 5.에야 제출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의신청이 대리권 없는 사람의 것이라 결정이 이미 확정됐고 소송은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결정 내용은 청구액의 절반에도 못 미쳐 A씨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A씨는 이의신청이 유효한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언제 확정되나요?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을 때, 이의신청이 취하될 때, 이의신청이 부적법해 각하결정이 확정될 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다는 것은 확정판결처럼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송달 전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서 결정이 확정되면 그 소송은 끝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적법한지가 소송 전체의 운명을 가립니다. 이 사건 원심도 이의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소송종료선언을 했습니다. 결정 내용이 청구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라면 이의 하나로 수천만 원이 오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결정 정본은 피고 대리인에게 2022. 8. 16. 송달되었습니다. 그 대리인의 사임서가 2022. 8. 26. 제출된 뒤, 같은 변호사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2022. 8. 30. 제출되었지만 위임장은 없었습니다. 위임장은 2022. 11. 23.에야 제출되었고, 원심은 적법한 이의가 없어 결정이 확정되었다며 소송종료선언을 했습니다.
| 날짜 | 일어난 일 |
|---|---|
| 2022. 8. 11.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 2022. 8. 16. | 피고 대리인에게 결정 정본 송달 |
| 2022. 8. 26. | 피고 대리인 사임서 제출 |
| 2022. 8. 30. | 같은 변호사 명의 이의신청서 제출(위임장 없음) |
| 2022. 11. 23. (핵심 행) | 소송위임장 제출, 이후 이의를 전제로 변론 |
출처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5146 판결
대법원은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는 사람의 소송행위도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 이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했습니다.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위임장이 제출되었고, 그 대리인이 이의가 적법함을 전제로 준비서면을 내고 변론한 것을 추인으로 보았습니다.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리권에 흠이 있는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바로잡아야 하나요?
이 판결의 기준은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그 전에 본인이 직접 추인 의사를 밝히거나, 위임장을 낸 대리인이 이의를 전제로 소송을 이어 가면 됩니다. 각하결정이 먼저 확정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가지므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고,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이의서를 낸 경우에도 본인이 서둘러 추인해야 합니다. 이의 기간 자체를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을 검토합니다. 화해권고결정과 함께 이의 기한을 다룬 내용은 「화해권고결정에 2주 안에 이의를 못 해 확정됐으면 바꿀 방법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의신청이 유효하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다툼은 소송 절차에서 계속됩니다. 처음부터 조정신청으로 시작한 사건이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처럼 소송 도중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원래 재판부로 돌아가 심리를 이어 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가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대리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서부터 냅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제5항
이의신청서를 위임장 없는 사람이 냈나요?
본인 명의 추인서나 새 위임장을 즉시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60조, 제97조
법원이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나요?
추인 사실을 밝혀 각하결정에 불복할지 검토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3호,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5146 판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 기간 자체를 놓쳤나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를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원심이 이미 소송종료선언을 했다면 그 판결에 대해 상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도 상고로 다투어 파기환송을 받았고, 사건은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받고 기간 안에 상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판결 송달일부터 상소 기간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조정결정 이의신청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결정 정본을 받은 날을 기록하고 2주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기간 안에 이유 없이도 이의한다는 뜻만 적어 냅니다.
- 위임 관계 정리 - 대리인이 바뀌는 중이면 새 위임장을 즉시 냅니다.
- 추인 의사 표시 - 흠이 있는 이의라면 본인 명의 추인서나 위임장으로 바로잡습니다.
- 각하 여부 확인 - 각하결정이 나오면 확정 전인지 보고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의신청서 제출일과 송달일, 위임장 제출이 각하결정 확정 전인지, 추인으로 볼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소송 계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정·화해권고결정 이의와 소송종료 다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인이 바뀌는 시점은 조정결정이나 판결 송달과 겹치기 쉽습니다. 사임한 대리인이 송달을 받았는지, 새 대리인이 언제 위임장을 냈는지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지므로, 대리인 교체 때는 진행 중인 기한 목록을 서면으로 넘겨받으십시오.
추인은 꼭 「추인한다」는 문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사건처럼 새 위임장을 낸 대리인이 이의가 적법하다는 전제로 준비서면을 내고 변론하면 추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상대가 각하를 구하는 시점이라면 본인 명의 추인서를 따로 내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소송종료선언 다툼과 추후보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대리 관계를 날짜별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조정·화해권고결정 이의
- 소송종료선언 다툼
- 추후보완 신청
- 손해배상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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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제3항·제4항·제4항 제2호·제3호·제5항
- 민사소송법 제60조
- 민사소송법 제97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5146 판결
- 민사조정법 제30조
- 민사소송법 제87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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