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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위조 계약서로 진 판결, 유죄 확정 뒤 상속인이 재심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대방이 계약서 위조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면 패소 당사자의 상속인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제456조는 30일과 5년의 기간을 둡니다. 지금은 형사판결 확정일과 그 사실을 처음 안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을 낼 수 없지만, 재심사유가 확정 뒤에 생겼다면 5년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셉니다.

위조 문서로 진 사건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을 없애는 절차는 재심 하나이고, 요건만 맞으면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2022. 4. 토지인도 소송의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낸 매매계약서 때문에 졌고,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은 2023. 2. 확정됐습니다. 아버지는 202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대방은 그 계약서를 위조한 죄로 기소되어 2026. 6. 유죄판결이 확정됐고, D씨는 2026. 9. 10.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D씨는 9월 안에 재심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심기간 계산 예시
  1. 2023. 2.

    민사판결 확정(5년 기산 원칙)

  2. 2026. 6.

    위조 유죄판결 확정

  3. 2026. 9. 10.

    상속인이 유죄 확정 사실을 앎

  4. 2026. 10. 10.

    안 날부터 30일 만료

  5. 2028. 2.

    판결 확정 후 5년

위조된 계약서로 진 판결도 재심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고 그 위조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위조·변조된 문서가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와,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공격·방어방법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가 재심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조·범죄 관련 재심사유
제5호
재심사유: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공격·방어방법 제출 방해
추가 요건: 유죄판결 등 확정
제6호
재심사유: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위조·변조
추가 요건: 유죄판결 등 확정
제7호
재심사유: 증인·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증거가 됨
추가 요건: 유죄판결 등 확정

출처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제2항

다만 이 사유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을 때만 재심 이유가 됩니다. 위조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을 낼 수 없고, 고소를 통해 형사판결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 중에 위조를 주장했는데도 재심이 되나요?

됩니다.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낼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안 답변은 유죄 확정판결이 없던 단계에서 위조를 주장했던 것은 이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죄판결 확정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심사유를 상소로 주장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 항소심 판결과 이를 유지한 상고기각 판결이 있는 사건에서 항소심이 채택한 위조 문서가 문제라면, 사실을 다시 심리할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항소법원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사자가 죽었으면 상속인이 재심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은 당사자뿐 아니라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패소 당사자의 상속인은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으로서 재심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30일은 상속인 자신이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재심사유와 재심기간은 원안 당시 조문과 번호·내용이 같습니다.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절차 규정이 준용되므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은 항소심 절차로 진행됩니다.

위조 문서 판결 재심 대응 순서

  • 유죄판결 확정일 확인 - 형사판결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재심사유가 생긴 날의 기준이 됩니다.
  • 안 날 기록 - 유죄판결 확정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과 경위를 적어 둡니다. 30일 기간은 이 날부터 셉니다.
  • 재심대상판결 특정 - 위조 문서를 증거로 채택한 판결이 1심인지 항소심인지 확인합니다. 관할법원이 달라집니다.
  • 재심소장 제출 - 재심사유(제6호·제5호)와 기간 준수 사정을 적어 냅니다. 30일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 본안 재심리 준비 - 위조 문서를 뺀 나머지 증거로 결론이 바뀌는지 정리합니다. 재심사유가 있어도 결론이 같으면 재심청구는 기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판결이 무죄였거나 공소시효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면 형사기록을 보고 재심 가능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재심과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조 문서로 패소한 사람들은 새 소송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형사판결만 받으면 민사판결이 저절로 뒤집힌다고 기대합니다. 둘 다 아닙니다. 확정판결은 재심으로만 없앨 수 있고, 재심은 기간을 하루만 넘겨도 각하됩니다.

재심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날짜입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경위, 재심소장 접수일이 모두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기록 열람 신청일이나 지인에게서 들은 날의 문자처럼 안 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재심 개시가 받아들여지면 원래 사건을 다시 심리하므로, 위조 문서를 뺀 나머지 증거로 결론이 바뀌는지가 다음 쟁점입니다. 재심에서 이기면 확정판결이 취소되고, 그 판결로 이미 넘어간 토지는 별도로 등기 말소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해 되찾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 문서로 인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과 관련 형사 고소를 함께 수행해 왔으며, 재심사유와 기간 준수를 먼저 확정한 뒤 재심대상판결과 관할을 특정해 재심소장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문·형사판결문과 확정증명원·상속관계 서류·유죄 확정 사실을 안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재심사유 해당 여부·30일과 5년 기간 준수·재심대상판결과 관할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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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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