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비슷한 사건과 판결 결론이 다르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앞선 확정판결과 당사자가 달라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면 내용이 비슷해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저촉을 기판력 충돌로 한정했습니다. 지금은 두 판결의 당사자와 승계 관계부터 비교해 보십시오.
앞선 확정판결과 어긋난다는 이유의 재심도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뒤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기판력이 미치는지부터 확인한 뒤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다고 무조건 재심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다른 판결끼리는 결론이 달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 등 12세대는 2023년 같은 단지의 누수 하자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025년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옆 동 입주자들이 먼저 낸 같은 쟁점 소송에서는 2024년 시공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J씨는 두 판결이 서로 어긋나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슷한 사건과 다른 결론이 나왔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다르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는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데 두 판결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앞선 판결과의 관계 | 기판력 | 제10호 재심 |
|---|---|---|
| 같은 당사자 | 미침 | 가능 |
| 변론종결 뒤 승계인 | 미침 | 가능 |
| 다른 당사자, 유사 사건 | 미치지 않음 | 불가 |
| 같은 쟁점, 다른 세대 | 미치지 않음 | 불가 |
- 같은 당사자
- 기판력: 미침
- 제10호 재심: 가능
- 변론종결 뒤 승계인
- 기판력: 미침
- 제10호 재심: 가능
- 다른 당사자, 유사 사건
- 기판력: 미치지 않음
- 제10호 재심: 불가
- 같은 쟁점, 다른 세대
- 기판력: 미치지 않음
- 제10호 재심: 불가
출처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제218조 제1항, 대법원 2011재다199 판결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앞선 판결이 내용이 비슷한 사건에 관한 것이어도 당사자가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면 이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두 판결의 기판력이 부딪히는 것을 조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도 같은 문언입니다.
앞선 판결의 기판력은 누구에게 미치나요?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이 범위 밖의 사람에게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그 사람이 받은 다른 판결과는 저촉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 하자로 이웃 세대가 시공사를 상대로 이긴 판결이 있어도, 우리 세대가 진 판결과는 당사자가 다릅니다. 이웃 세대 판결은 우리 사건에서 참고 자료가 될 뿐 기판력을 갖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권리관계를 두고 먼저 확정된 판결이 있는데 뒤의 판결이 이를 무시하고 반대 결론을 냈다면, 그때가 제10호 재심사유에 해당합니다. 앞선 판결의 당사자로부터 변론종결 뒤 소송물을 넘겨받은 승계인도 같은 당사자로 봅니다.
재심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소로 다툽니다. 앞선 판결의 판단과 증거를 상소심에 내면서 사실인정이나 법리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뒤라면 제10호가 아닌 다른 재심사유가 있는지 따져 봅니다.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나중에 바뀐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을 누락한 경우 등은 별개의 재심사유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판결 저촉 재심 대응 순서
- 당사자 대조 - 두 판결의 원고·피고와 승계 관계를 표로 비교합니다. 기판력 범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확정일 확인 - 앞선 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이 각각 언제 확정됐는지 봅니다. 앞선 판결이 먼저 확정돼야 합니다.
- 소송물 비교 - 두 사건의 청구가 같은 권리관계인지 확인합니다. 소송물이 다르면 저촉이 아닙니다.
- 다른 재심사유 검토 - 제10호가 안 되면 판단누락이나 기초 재판 변경 같은 다른 사유를 찾습니다. 상소에서 주장했는지도 봅니다.
- 기간 계산 -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확정 뒤 5년을 계산합니다. 두 기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판결의 당사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승계인이거나 선정당사자·채권자대위 소송이 얽혀 있다면 기록을 보고 기판력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재심과 상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당사자 대조
원고·피고·승계인 비교
- 2
확정일 확인
앞선 판결이 먼저 확정됐는지
- 3
소송물 비교
같은 권리관계인지
- 4
다른 사유 검토
판단누락·기초 재판 변경
- 5
기간 계산
안 날부터 30일, 확정 뒤 5년
실무상 착안점
같은 쟁점에서 다른 재판부가 반대 결론을 내리면 당사자들은 판결이 서로 어긋나니 재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재심사유를 기판력끼리 충돌하는 경우로만 봅니다. 당사자가 다르면 판결 내용이 정반대여도 제10호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판단의 재료는 두 판결문의 당사자란과 확정일입니다. 원고·피고 이름, 소송 도중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있는지, 각 판결이 확정된 날을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날짜를 문서로 남겨 둡니다.
이 정리표는 다른 재심사유나 상소 이유를 찾을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제10호가 안 되더라도 판단누락이나 기초 재판 변경이 있으면 재심 법원에 같은 표를 내서 사유와 기간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재심과 상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두 판결의 당사자·승계 관계와 확정일을 먼저 대조해 기판력 저촉 여부를 확인한 뒤 다른 재심사유와 기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심대상판결문과 확정증명, 비교하려는 앞선 판결문, 두 사건의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기판력 저촉 여부, 다른 재심사유 해당 여부, 재심 기간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