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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소송구조 받고 산재 소송에서 지면 공단 감정료까지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소송구조를 받아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한 근로자가 산재 소송에서 졌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취지로 덧붙인 보충감정의 감정료는 부당한 비용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 단계에서도 소송상 필요하지 않았던 비용은 삭제할 수 있다며 감정료 상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공단이 낸 보충질의 항목과 내 감정신청 항목을 나란히 놓고 겹치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항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감정료 항목을 다퉈야 합니다.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다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을 정하는 단계에서 항목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업무상 재해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2024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등급결정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인지대·송달료와 진료기록감정료는 소송구조를 받았습니다. 공단은 C씨의 감정신청에 보충질의서를 내고 보충감정료 60만원을 따로 냈는데, 보충질의 내용은 C씨의 질의사항과 거의 같았습니다. C씨가 1·2심에서 지자 공단은 2026년 그 6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갚으라며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판결이 나면 상대방 감정료를 모두 갚아야 하나요?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승소한 당사자라도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생긴 비용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된 뒤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도 해당 소송상 필요한 비용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의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신청한 총액 안에서 부당한 항목을 빼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했는지는 그 비용을 쓸 당시의 구체적 상황으로 판단하고, 소송 결과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고, 행정소송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공단의 보충감정료가 부당한 비용으로 빠지는 경우는?

근로자가 소송구조를 받아 감정을 신청했는데 공단이 같은 취지의 보충감정을 따로 신청해 추가 감정료를 낸 경우입니다. 대법원 2026. 6. 12. 자 2026무533 결정은 공단의 보충질의 5개 항목이 감정의 당연한 전제이거나 근로자의 질의와 실질적으로 겹쳐, 별도 감정을 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공단은 의견서를 내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감정료 인정과 삭제를 가르는 사정
사정삭제 쪽인정 쪽
질의 내용근로자 질의와 실질적 중복독자적 쟁점
감정 결과답변이 거의 같음새로운 판단 포함
소송구조 인식구조 사실 알고 추가 신청해당 없음
대체 수단의견서로 대응 가능감정 외 방법 없음

출처 - 대법원 2026. 6. 12. 자 2026무533 결정

대법원은 소송구조 제도가 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 재판을 받을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는 장치라는 점과, 산재보험이 공적 보험이라는 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소송구조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 겹치는 감정을 신청한 공단이 그 비용을 근로자에게 돌리면 제도의 취지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회보장 급여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이 사정을 따로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단 감정료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이 감정사항과 감정료를 재량으로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료는 소송상 필요한 비용으로 봅니다. 공단이 근로자의 질의와 다른 독자적인 쟁점, 예를 들어 다른 상병과의 인과관계나 기존 장해 여부를 따로 물어 감정이 실제로 필요했다면 패소한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는 것이어서, 구조 대상이 아닌 상대방의 비용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감정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감정료 상환 다툼 대응 순서

  • 비용계산서 확인 - 공단이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와 비용계산서에서 감정료 항목을 찾습니다. 금액과 지출 날짜를 적습니다.
  • 질의사항 대조 - 내 감정신청서의 질의 항목과 공단 보충질의서 항목을 나란히 놓습니다. 겹치는 항목에 표시합니다.
  • 감정서 대조 - 감정서에서 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사실상 같은지 확인합니다. 같은 결과가 적혀 있으면 별도 감정의 필요성이 약해집니다.
  • 의견서 제출 - 법원이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 진술을 요구하면 기간 안에 겹침과 소송구조 사실을 적어 냅니다. 소송구조 결정문을 첨부합니다.
  • 즉시항고 검토 - 감정료가 그대로 인정된 결정을 받으면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이 결정을 근거로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안 판결 주문에서 비용 부담을 따로 정했거나 감정 항목이 여러 차례 바뀐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관련 행정소송과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소송구조 사건의 감정료 다툼 흐름
  1. 1

    본안 패소 확정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확정

  2. 2

    확정 신청

    공단이 보충감정료 상환 신청

  3. 3

    항목 대조

    감정신청·보충질의·감정서 비교

  4. 4

    의견서 제출

    중복 감정과 소송구조 사실 주장

  5. 5

    즉시항고

    감정료 인정 결정에 불복

실무상 착안점

산재 소송에서 진 근로자들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공단이 청구한 금액을 다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소송비용액 확정 단계에서 항목마다 필요성을 다툴 수 있고, 겹치는 감정의 비용은 빠질 수 있습니다.

다툼은 감정 서류의 날짜와 문구로 결정됩니다. 내가 감정을 신청한 날, 감정료 소송구조 결정일, 공단이 보충질의서를 낸 날, 감정서의 항목별 답변을 모두 모아야 합니다. 공단이 소송구조 사실을 안 뒤에 겹치는 감정을 신청했다는 점은 날짜 순서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과 그에 따른 압류 단계에서 쓰입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으로 급여 채권 등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금액이 작더라도 결정 단계에서 의견서와 즉시항고로 다투는 편이 뒤처리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관련 행정소송과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감정신청서와 상대방 보충질의서, 감정서를 항목별로 대조해 비용의 필요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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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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