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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로 손목을 잃고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이기면 변호사비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변호사 보수 중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까지만 소송비용으로 패소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그 기준을 넘는 실제 변호사비는 손해배상으로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청구할 손해배상 금액을 기준으로 규칙상 산입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고 변호사 보수 약정서를 보관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약정서와 송금 내역, 인지·송달료 영수증을 소송 초기부터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다고 산입액이 늘지는 않으므로, 소송비용 때문에 대리인 수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금속 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낡은 프레스 기계의 오작동으로 오른쪽 손목을 잃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받았지만 실제 손해에 비해 적다고 보고, 2026년 사업주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기려 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하면 부담이 커서, 이기면 이 비용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기면 변호사비는 얼마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나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실제 지급한 보수액 범위 안에서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입액을 정합니다.

소송목적의 값별 변호사 보수 산입액(심급마다, 2026. 9. 30. 기준)
1,000만원
현행 산입액: 100만원
원안 설명 금액: 80만원
3,000만원
현행 산입액: 280만원
원안 설명 금액: 210만원
5,000만원
현행 산입액: 440만원
원안 설명 금액: 310만원
1억원
현행 산입액: 740만원
원안 설명 금액: 480만원

출처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별표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원이면 100만원, 3,000만원이면 280만원, 5,000만원이면 440만원, 1억원이면 740만원입니다. 원안은 1억원에 480만원으로 설명했지만 규칙이 개정되어 지금은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1심·항소심·상고심은 심급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기준을 넘는 변호사비는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은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산재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취지에 변호사 보수 전액을 넣어도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규칙상 금액이 소송의 특성, 선임 필요성, 실제 지출한 보수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산재 소송처럼 의료 감정과 과실 다툼이 복잡한 사건이라면 증액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일부만 이기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일부패소하면 법원이 판결에서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청구한 1억원 중 6,000만원만 인정되면 법원은 승소 비율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한쪽에게 전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비율만 적히고 금액은 적히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 금액을 정하고, 그 결정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으면 손해배상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받은 보험급여만큼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듭니다.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그래서 청구액은 전체 손해에서 받은 보험급여를 빼고 계산하고, 이 청구액이 곧 변호사 보수 산입액을 계산하는 소송목적의 값이 됩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금액과 관계없이 단독판사가 1심을 맡습니다. 청구액이 커도 합의부로 가지 않는다는 점을 소송 준비 때 참고하면 됩니다.

산재 손해배상 변호사비 청구 순서

  • 청구액 산정 - 전체 손해에서 받은 산재보험급여를 뺀 금액을 정합니다. 이 금액이 변호사 보수 산입의 기준이 됩니다.
  • 보수 약정 정리 - 변호사 보수 약정서와 착수금 송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실제 지급액을 넘어 산입되지 않습니다.
  • 판결의 비용 부담 확인 -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확인합니다. 일부 승소면 비율대로 나뉩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판결 확정 뒤 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소명 자료를 냅니다. 필요하면 증액 신청도 함께 합니다.
  • 집행 - 확정결정으로 상대방 재산에 압류를 신청합니다. 손해배상금 집행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과실상계 비율이 크게 다투어지면 사고 기록과 보험급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이후 비용 확정·집행을 수행합니다.

승소 후 변호사비를 받는 절차
  1. 1

    청구액 산정

    전체 손해에서 산재보험급여 공제

  2. 2

    판결

    소송비용 부담 비율 결정

  3. 3

    판결 확정

    항소기간 경과 또는 상소심 종료

  4. 4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 제출

  5. 5

    집행

    확정결정으로 압류 신청

실무상 착안점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를 전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규칙상 산입액까지만 받고, 그 차액은 승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1억원 소송이라면 1심에서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74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비용 관련 서류를 처음부터 남겨야 합니다. 보수 약정서, 착수금과 성공보수 송금 내역, 인지와 송달료 납부 영수증, 감정료 납부 내역이 모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의 소명 자료입니다. 실제 지급액이 증명되지 않으면 규칙상 금액조차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로 받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손해배상금과 함께 상대방 예금이나 부동산에 압류를 걸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뒤 이 신청을 미루면 회수 시점도 늦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산재보험급여 공제 후 청구액과 변호사 보수 산입액을 먼저 계산한 뒤 판결 이후 소송비용 확정과 집행까지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산재 승인 결정서·보험급여 지급 내역·치료 기록과 변호사 보수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험급여 공제 후 청구 가능 금액·규칙상 변호사 보수 산입액·소송비용 증액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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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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