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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1,500만원 소액사건 소장을 내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1,500만원 소액사건이라면 인지대는 72,500원이고, 원고·피고가 1명씩이면 송달료는 당사자 2명에 10회분을 곱한 금액을 미리 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을 소송목적의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하고 5천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청구할 원금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확정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 원금만으로 인지대를 계산하십시오.

인지대를 계산기로 끝자리까지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한 인지액의 100원 미만은 버리고,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을 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10월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 1,500만원을 받지 못해 2026년 9월 소액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지연손해금까지 합한 1,700만원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계산해야 하는지, 송달료는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원금 1,500만원만 기준으로 인지대 72,500원을 계산하고, 피고가 1명이라 송달료는 2명 × 10회분을 미리 내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사건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 즉 원고가 소로 주장하는 이익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1천만원 미만은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하고,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를 곱한 뒤 5천원을 더합니다. 소액사건은 3,000만원 이하이므로 이 두 구간만 쓰게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계산입니다.

소송목적의 값별 소장 인지대
소송목적의 값별 소장 인지대
500만원25,000원
1,500만원72,500원
2,800만원131,000원

단순 예시 계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종이 소장 기준)

예를 들어 500만원은 500만원 × 0.005 = 25,000원입니다. 1,500만원은 1,500만원 × 0.0045 + 5,000원 = 72,500원이고, 2,800만원은 131,000원입니다.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면 그 값을 모두 합해 계산하지만, 원금에 붙는 이자·손해배상·위약금은 부대목적이라 합산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전자소송 등록사용자로서 전자문서로 소장을 내면 계산한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이면 됩니다. 1,500만원 사건이라면 72,500원의 10분의 9인 약 65,200원이 됩니다. 전자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이후 판결서와 기일통지도 전자적으로 받게 됩니다.

소액사건 송달료는 얼마를 미리 내야 하나요?

송달료는 소장을 내는 원고가 미리 납부하고, 대법원예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송달료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냅니다. 법원 안내 기준으로 소액사건은 당사자 수에 10회분을 곱한 금액을 내며, 1회분이 5,500원이면 원고·피고 각 1명일 때 2명 × 10회 × 5,500원 = 110,000원입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신청한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조정으로 하면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화해신청서에는 5분의 1을 붙입니다. 민사조정 신청 수수료도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1,500만원이라면 지급명령 인지대는 7,200원 정도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나머지 인지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절차별 인지액 비교(1,500만원 기준)
소장
비율: 100%
금액: 72,500원
전자소송 소장
비율: 10분의 9
금액: 약 65,200원
화해신청
비율: 5분의 1
금액: 14,500원
지급명령·조정
비율: 10분의 1
금액: 약 7,200원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16조, 민사조정규칙 제3조

소액사건 비용 계산 대응 순서

  • 원금 확정 - 청구할 원금을 차용증·이체 내역으로 확정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인지 계산에서 뺍니다.
  • 구간 확인 - 원금이 1천만원 미만인지, 이상인지 봅니다. 구간에 따라 곱하는 비율과 5천원 가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 인지액 계산 - 비율을 곱하고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전자소송이면 10분의 9를 곱합니다.
  • 송달료 산정 - 원고·피고 수를 세어 10회분을 곱합니다. 피고가 늘면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 절차 선택 -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먼저 검토합니다. 비용이 소장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동산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처럼 금전이 아닌 청구이거나 여러 피고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하면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지대를 계산할 때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소송목적의 값을 부풀리는 분이 많습니다. 원금에 붙는 이자·지연손해금은 부대목적이라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 또 1천만원을 넘으면 비율이 오히려 조금 낮아지고 5천원이 붙는 구조라, 구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계산의 시작입니다.

비용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원금은 문서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납품일과 금액이 적힌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금 청구 문자가 있어야 청구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때 인지 보정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청구를 나중에 늘리면 늘어난 금액만큼 인지를 추가로 붙여야 합니다.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판결에서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되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거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송달료 납부서를 잘 보관해 두어야 판결 뒤 강제집행에서 비용까지 함께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원금과 절차별 비용을 먼저 비교한 뒤 지급명령·조정·소송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높은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목적의 값 산정·인지대와 송달료·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절차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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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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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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