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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단체 임원 징계무효 소송에서 지면 상대 변호사보수는 얼마를 물어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단체 임원이 자기 징계의 무효를 다툰 소송은 소가 5천만 원으로 보아, 한 심급 변호사보수 산입액 상한이 440만 원입니다. 대법원 2024마6174 결정으로 1억 원이 되는 소송과의 차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대응과 즉시항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임원이 자기 징계처분의 무효를 다툰 소송은 소가 5천만 원으로 보고 변호사보수를 계산합니다. 소송의 목적이 주로 원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소가를 1억 원으로 보는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상대방이 낸 비용계산서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적용된 소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협동조합의 상임이사였는데, 중앙회 요구로 이사회가 2025. 2. 직무정지 3개월 징계를 했습니다. A씨는 조합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가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졌고, 조합 편에 보조참가한 중앙회가 2026. 6.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습니다. 중앙회는 단체 임원 지위에 관한 소송이라며 소가 1억 원을 기준으로 세 심급 변호사보수를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은 세 심급을 합쳐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A씨는 이 기준이 맞는지, 금액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임원이 자기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툰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이라고 보고, 중앙회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안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한 지역 새마을금고에 이사장 직무정지 3월 등 임직원 제재를 요구했고, 금고 이사회는 그대로 징계했습니다. 이사장과 직원들이 금고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중앙회가 금고 측에 보조참가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이 패소해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중앙회는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며 더 높은 소가를 주장했지만, 원심은 소가를 각 5천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단체 임원이 원고가 되어 자기 징계를 다투는 소송은 “소제기 목적이 주로 소를 제기한 원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려워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이 적용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결정은 중앙회가 금고 측에 보조참가한 경우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비용을 청구하는 쪽이 단체든 보조참가인이든, 소가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성격으로 정해집니다.

소가 5천만 원과 1억 원은 변호사보수에서 얼마나 차이 나나요?

한 심급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 상한이 440만 원과 740만 원으로 300만 원 차이 납니다.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 별표에 따르면 소가 5천만 원은 200만 원에 2천만 원 초과분의 8%를 더해 440만 원입니다. 1억 원은 440만 원에 5천만 원 초과분의 6%를 더해 740만 원입니다.

소가별 한 심급 변호사보수 산입 상한
소송 유형소가한 심급 산입 상한
임원 자기 징계무효확인 (핵심 행)5천만 원440만 원
해고무효확인5천만 원440만 원
단체 대표자 당선무효확인1억 원740만 원
세 심급 합계 차이(5천만 원 대 1억 원)900만 원

단순 예시 계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실제 지급액 범위 안에서 적용

세 심급을 모두 거쳤다면 차이는 900만 원까지 커집니다. 다만 이 금액은 상한이고,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 범위에서만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실제 낸 보수가 그보다 적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이 병합된 경우의 계산은 「따로 낸 두 소송이 병합됐으면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은 합산 소가로 계산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단체 소송이 소가 1억 원으로 계산되나요?

원고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어야 1억 원이 됩니다. 인지규칙은 상법상 회사관계 소송과 그에 준하는 회사 이외의 단체 소송을 비재산권 소송으로 보면서 소가를 1억 원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대표자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처럼 대표자 지위와 관련한 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예시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소송에서 다툰 것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이었나요?

    소가 5천만 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6. 5. 11. 자 2024마6174 결정

  2. 상대방 비용계산서가 소가 1억 원을 적용했나요?

    심급별 300만 원 차이를 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3. 상대방이 실제 지급한 보수 증빙을 내지 않았나요?

    보수계약서와 지급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4. 확정결정을 송달받은 지 1주가 지나지 않았나요?

    즉시항고장을 기한 안에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

반면 임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없애 달라는 소송은 이기더라도 이익이 원고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같은 단체 임원 소송이라도 청구의 목적과 승소 효과가 누구에게 미치는지로 갈립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도 비재산권 소송으로 보되 소가는 5천만 원입니다. 징계와 함께 보수 지급을 청구했다면 그 금액은 재산권 청구로 따로 소가에 더해질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대응 순서

  • 신청서 확인 - 비용계산서에 적힌 소가와 심급별 변호사보수 금액을 확인합니다.
  • 소송 성격 정리 - 원고 개인의 징계·지위를 다툰 소송인지, 단체 전체를 위한 소송인지 정리합니다.
  • 실제 지급액 확인 -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 자료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 의견서 제출 - 소가 5천만 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의견서에 적습니다.
  • 즉시항고 - 결정이 부당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합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 지연손해금 문제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후 안 갚는 상대, 원금만 받으면 끝인가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이 원고 개인의 징계를 다툰 것인지 단체 대표자 지위를 다툰 것인지, 상대방이 실제 지급한 보수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부담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이의,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받으면 금액보다 먼저 상대방이 어떤 소가를 적용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단체 임원 소송은 회사관계 소송에 준한다며 1억 원을 적용한 계산서가 적지 않은데, 자기 징계를 다툰 소송이라면 이번 결정으로 5천만 원 기준이 분명해졌습니다. 심급마다 300만 원씩 차이가 나므로 세 심급이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실제 지급 보수액입니다. 산입액은 상한일 뿐이어서 상대방이 보수계약서와 지급 증빙을 내지 않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보조참가인이 신청한 경우에도 판결이 보조참가비용 부담을 정했는지 주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의견서 제출,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의 성격에 맞는 소가와 실제 지급 보수액을 기준으로 부담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견서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즉시항고
  • 단체 임원 징계·지위 분쟁
  • 소가 산정과 인지액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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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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