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패소한 뒤 상대방 변호사보수의 부가세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대방이 낸 변호사보수 부가세도 규칙이 정한 한도 안이라면 패소한 쪽이 상환할 소송비용에 들어간다는 것이 확정된 하급심 결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은 부가가치세를 따로 빼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대방 비용계산서의 심급별 금액이 별표 한도 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결정문을 받았다면,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다툴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실제로 얼마를 줬는지 전부 물어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비용으로 넘어오는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의 금액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임대인 A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 제1심에서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졌고, 2025년 상고가 기각되어 소송총비용을 B씨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2026년 A씨는 제1심과 항소심 변호사보수로 각 550만원(부가세 포함)을 냈다며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B씨는 부가세 50만원씩도 자신이 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방 변호사보수의 부가가치세도 소송비용에 들어가나요?
네,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변호사보수를 냈다면 그 합계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한도 안에 있는 한 부가가치세 부분도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2.자 2012라1384 결정이 이렇게 보았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의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보수규칙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빼라는 규정이 없고, 한도 안의 보수는 명목과 상관없이 소송비용이 되며, 변호사 선임과 부가가치세 부담은 떼어 낼 수 없고, 당사자에게는 부가가치세도 변호사에게 준 다른 보수와 같은 지출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같은 쟁점을 직접 판단한 결정은 확인되지 않아 하급심 기준이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보수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변호사보수는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안에서, 각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규칙 별표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까지만 소송비용이 됩니다. 실제 지급액과 별표 계산액 가운데 적은 쪽이 상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항목 | 기준 |
|---|---|
| 계산 단위 | 각 심급별 |
| 기준 금액 |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별표 금액 |
| 상한 | 실제 지급액과 별표 금액 중 적은 쪽 |
| 변호사 여러 명 | 한 변호사로 보고 계산 |
| 부가가치세 | 한도 안이면 포함(하급심 결정) |
- 계산 단위
- 기준: 각 심급별
- 기준 금액
- 기준: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별표 금액
- 상한
- 기준: 실제 지급액과 별표 금액 중 적은 쪽
- 변호사 여러 명
- 기준: 한 변호사로 보고 계산
- 부가가치세
- 기준: 한도 안이면 포함(하급심 결정)
출처 -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고 비용이 세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보수규칙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액은 어떤 절차로 정해지나요?
판결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부담자만 적히고 금액은 빠집니다. 금액은 판결이 확정된 뒤 상대방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 1
판결 확정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자만 정해짐
- 2
확정 신청
상대방이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 제출
- 3
의견서 제출
별표 한도 초과·증빙 없는 금액 지적
- 4
확정 결정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결정으로 정해짐
- 5
즉시항고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
신청할 때 상대방은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변호사보수라면 보수 약정서와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청서를 받으면 계산서의 소송목적 값, 심급별 금액, 실제 송금액을 대조해 한도를 넘는 부분이 없는지 의견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 부가가치세 소송비용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다시 읽습니다. 전부 부담인지, 일부 비율 부담인지에 따라 상환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서 부본 검토 - 상대방이 낸 비용계산서와 소명 자료를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심급별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 별표 한도 계산 -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으로 규칙 별표 금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이 상한입니다.
- 의견서 제출 - 실제 송금이 없는 보수, 다른 사건 보수가 섞인 부분을 지적합니다. 증빙이 없는 금액은 빼 달라고 요구합니다.
- 결정 후 즉시항고 검토 - 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계산 잘못이 있으면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수 약정서에 성공보수·착수금이 여러 사건과 함께 묶여 있거나 소송목적의 값이 심급마다 달라졌다면 약정서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사건과 판결 뒤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패소한 분들은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준 돈을 그대로 다 물어야 한다고 겁을 먹고, 반대로 부가세만큼은 빠진다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부가세가 들어가느냐보다 별표 한도가 얼마냐가 금액을 정합니다. 한도를 넘는 약정 보수는 아무리 많이 줬어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상대방이 낸 서류입니다. 보수 약정서의 작성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실제 송금일과 금액이 서로 맞는지 봐야 합니다. 약정만 있고 송금 기록이 없는 금액, 다른 사건 보수가 함께 적힌 금액은 의견서로 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액 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결정 금액을 다투지 않고 두면 상대방은 그 결정으로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부본을 받은 단계에서 계산을 맞춰 두는 것이 뒤의 압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과 그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 비용계산서를 심급별 별표 한도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부본, 상대방 보수 약정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심급별 별표 한도, 즉시항고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 서울고등법원 2012. 10. 22.자 2012라1384 결정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98조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