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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따로 낸 두 소송이 병합됐으면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은 합산 소가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따로 제기된 두 소송이 나중에 변론병합으로 공동소송이 됐다면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은 병합 전 각 소송의 소가로 따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규칙 제3조의 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뒤 더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병합 전 각 사건의 소가와 실제 지급한 보수 계약서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할 때에는 사건별 소가와 병합 전후 사건번호, 각 사건의 보수 지급 영수증을 함께 내십시오. 계산 방식이 사건별 합산인지 소가 합산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병합된 사건이라고 해서 소가를 모두 더한 한 건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병합 전 소송별로 계산하는 편이 금액이 더 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A씨에게서 1억원의 대금 청구 소송을, B씨에게서 1억원 상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각각 당했습니다. C씨는 두 사건 모두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원은 2025년 두 사건의 변론을 병합했습니다. C씨가 모두 이긴 뒤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면서, A씨와 B씨가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습니다. C씨는 2024년 A씨에게서 1억원의 대금 청구 소송을, B씨에게서 1억원 상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각각 당했습니다. C씨는 두 사건 모두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원은 2025년 두 사건의 변론을 병합했습니다. C씨가 모두 이긴 뒤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면서, A씨와 B씨가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병합된 사건의 변호사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병합 전 각 소송의 소가를 기준으로 보수액을 따로 계산한 뒤 더합니다. 각각 독립된 소송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으로 하나의 공동소송이 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방식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정합니다.

처음부터 여러 공동소송인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공동으로 소송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공동소송인들의 소가를 모두 더한 총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공동소송이었는지, 따로 제기됐다가 병합됐는지가 계산 방식을 가릅니다.

1억원짜리 두 사건이면 얼마가 산입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소가 1억원 사건의 산입액은 740만원입니다. 두 사건을 따로 계산해 더하면 1,480만원이고, 소가를 합친 2억원으로 한 번에 계산하면 1,040만원입니다.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440만원 많습니다.

계산 방식별 변호사보수 산입액(소가 각 1억원)
계산 방식별 변호사보수 산입액(소가 각 1억원)
사건별 계산 후 합산1,480만원
소가 2억원 합산 계산1,04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2020. 12. 28. 개정)

소가 구간별 산입 기준(2026. 9. 30. 기준)
300만원까지
산입액 계산: 30만원
30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
산입액 계산: 30만원 + 초과액 10%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산입액 계산: 200만원 + 초과액 8%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
산입액 계산: 440만원 + 초과액 6%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까지
산입액 계산: 740만원 + 초과액 4%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까지
산입액 계산: 940만원 + 초과액 2%
2억원 초과 5억원까지
산입액 계산: 1,040만원 + 초과액 1%
5억원 초과
산입액 계산: 1,340만원 + 초과액 0.5%

출처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이 금액은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실제 보수가 산정액보다 적으면 실제 보수까지만 산입되고,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산입액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조정되나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상당한 정도까지 줄일 수 있고, 소송의 특성과 실제 지출한 보수에 비추어 현저히 낮으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는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 부담이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대응 순서

  • 병합 경위 확인 - 처음부터 공동소송이었는지, 따로 제기됐다가 병합됐는지 사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사건별 소가 정리 - 병합 전 각 사건의 소가를 확인합니다. 소가는 소장 인지액 계산서에서 찾습니다.
  • 별표 계산 - 사건별로 규칙 별표에 따라 보수액을 계산하고 합산합니다. 실제 지급 보수와 비교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 판결 확정 뒤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산서와 보수 영수증을 붙입니다.
  • 확정 결정 집행 - 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인별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합 전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한 소송이나 다름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본안 소송과 소송비용액확정, 그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들이 「병합된 사건은 한 건이니 소가를 더해 한 번에 계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따로 제기됐다가 병합된 소송은 병합 전 사건별로 변호사보수를 계산해 더하는 것이 원칙이고, 규칙의 누진 구조 때문에 이 방식이 금액이 더 큽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사건별 소가와 병합결정일입니다. 각 소장의 인지액 계산 내역, 사건별 보수 약정서와 이체 영수증을 사건번호별로 나눠 보관해야 소송비용액확정 단계에서 사건별 합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은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인별로 균분 부담이 원칙이므로 한 사람에게서 전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결정문에서 각자의 부담액을 확인하고 재산이 있는 상대방부터 집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본안 소송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그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병합 사건의 비용 계산에서는 병합 경위와 사건별 소가를 먼저 정리한 뒤 규칙 별표와 실제 보수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사건별 소장과 인지 계산 내역·변론병합결정·변호사보수 약정서와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사건별 합산 여부·산입 가능한 보수액·공동소송인별 부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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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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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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