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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맡긴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본안 변호사 보수가 규칙상 산입 한도보다 적을 때만, 그 차액 범위에서 확정신청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마5298 결정으로 본안 변호사의 대리권, 확정신청 대가의 한도, 법무사 보수기준 참조, 실제 계산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하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본안 변호사 보수가 규칙상 산입 한도보다 적을 때만, 그 차액 범위에서 확정신청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본안 보수를 이미 한도 이상 지급했다면 확정신청을 위해 따로 준 돈은 소송비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확정신청 대가를 '신청수수료'나 '서기료' 같은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 적는다고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800만 원 대여금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이겼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10분의 9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D씨는 1심 변호사에게 440만 원, 항소심 변호사에게 330만 원을 보수로 주었습니다. 2026. 3. 항소심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맡기며 22만 원을 따로 더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법원의 최고를 받고 낸 의견서에서 그 22만 원은 소송비용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변호사는 '신청수수료' 항목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D씨는 확정신청을 맡기며 쓴 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안 변호사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도 대리할 수 있나요?

네, 별도 위임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는 본안소송에 딸린 사후 절차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본안소송의 소송대리권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도 미친다고 봅니다.

이 말은 확정신청을 위해 새 위임계약을 맺거나 새 보수를 정할 필요가 꼭 있지는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당사자와 변호사가 확정신청에 대한 대가를 따로 정했다면, 그 대가도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까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일반 한도는 「3,000만원 소송에서 졌는데 상대방 변호사비 전액을 줘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소가 28,333,334원인 대여금 사건에서 신청인은 1심 보수 440만 원, 항소심 보수 330만 원, 확정신청 대가 2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규칙에 따른 산입액은 심급마다 2,666,667원이었습니다. 원심은 본안 보수를 산입액까지만 인정하면서도, 확정신청서 작성 비용으로 '변호사 서기료' 198,000원을 따로 인정했습니다.

2023마5298 사건, 지급액과 인정액
항목실제 지급소송비용 인정
제1심 변호사보수4,400,000원2,666,667원
항소심 변호사보수3,300,000원2,666,667원
확정신청 변호사 대가 (핵심 행)220,000원0원
인지대·송달료(본안·신청)실제 지출액152,411원
상환할 소송비용액(9/10)4,937,170원

본안 보수가 심급마다 산입액을 넘었기 때문에 확정신청 대가는 빠졌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2. 자 2023마5298 결정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대법원은 확정신청 대가도 보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면서,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규칙의 범위 안에서만 산입되므로 “변호사가 위임받은 본안소송에 관하여 체결된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별도 대가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본안 보수가 이미 산입액을 넘었으므로 별도 대가는 인정되지 않았고, 대법원이 직접 상환액을 4,937,17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확정신청 대가가 인정되면 얼마까지 들어가나요?

본안 보수의 차액 범위 안에서,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까지만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한도를 판단할 때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 '법무사 보수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확정신청서 작성 정도의 일이라면 그 기준에 비추어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심급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규칙상 산입액보다 적은가요?

    차액 범위에서 확정신청 대가를 비용계산서에 넣는 것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11. 2. 자 2023마5298 결정

  2. 확정신청 대가를 따로 약정하고 지급한 자료가 있나요?

    약정서와 지급 증빙을 비용계산서에 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3. 상대방 계산서에 서기료·수수료 같은 명목의 변호사 비용이 들어 있나요?

    본안 보수가 산입액을 넘었는지 확인해 그 항목을 다툽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4. 확정결정을 고지받은 지 1주가 지나지 않았나요?

    즉시항고 여부를 바로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제444조

예를 들어 소가 2,000만 원 사건의 산입액은 200만 원입니다. 본안 보수로 150만 원만 지급했다면 차액 50만 원이 생기고, 확정신청 대가는 이 50만 원과 필요한 한도 중 적은 금액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안 보수를 200만 원 이상 지급했다면 확정신청 대가는 소송비용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비용을 물어 줄 쪽이라면 상대방 계산서에서 확정신청 관련 항목부터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급별 위임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요구해 본안 보수가 산입액을 넘는지 확인하고, 넘는다면 그 항목을 빼 달라는 의견을 최고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반대로 규칙상 산입액이 실제 보수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받을 쪽은 2분의 1 한도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소송비용 부담 비율과 확정 여부를 판결문과 확정증명으로 확인합니다.
  • 심급별 산입액 계산 - 소가를 기준으로 심급마다 규칙상 산입액을 계산하고, 실제 지급한 보수와 비교합니다.
  • 차액 여부 판단 - 본안 보수가 산입액보다 적은 심급이 있는지 보고, 확정신청 대가를 넣을지 정합니다.
  • 증빙 정리 - 위임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을 심급별로 나누어 비용계산서에 붙입니다.
  • 결정 뒤 검토 - 결정을 받으면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급별로 실제 지급한 보수가 규칙상 산입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확정신청 대가가 소송비용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과 그 불복 절차를 대리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확정신청 대가를 비용계산서에 넣을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심급별 본안 보수와 산입액의 비교입니다. 실무에서는 대가를 '신청수수료'나 '서기료'로 따로 적어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런 명목의 비용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목 이름보다 본안 보수가 한도를 넘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반대로 본안을 낮은 보수로 맡겼거나 성공보수 없이 진행했다면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확정신청 대가에 관한 약정과 지급 증빙을 별도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약정 없이 나중에 금액만 적으면 실제 지급의무가 있었는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과 상대방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즉시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심급별 보수와 산입액을 대조해 비용계산서를 작성합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대리
  • 상대방 비용계산서 다툼
  • 확정결정 즉시항고
  • 변호사보수 산입액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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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