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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뒤 빠뜨린 측량감정비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일부만 청구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다면 빠뜨린 측량감정비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확정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기판력이 개별 항목이 아니라 신청인의 소송총비용 전체에 미친다고 봅니다. 지금은 결정 정본을 받은 날과 처음 신청서에 유보 문구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아직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직후라면,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로 누락 항목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확정된 뒤에는 추가 신청이 막힙니다.

측량감정비용을 빠뜨렸다고 해서 인도 소송의 승소 판결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비용 가운데 누락된 감정비용을 더 받을 수 있는지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이웃을 상대로 토지 인도 소송을 내 2025년 8월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소송 중 법원 측량감정료로 240만원을 예납했는데, 2025년 12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변호사보수와 인지대만 적고 감정료를 빠뜨렸습니다. 2026년 3월 확정결정이 확정된 뒤에야 누락을 알게 된 A씨는 감정료만 따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뒤에 빠뜨린 비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안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확정된 뒤 이를 근거로 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도 기판력이 있고, 그 기판력은 신청한 개별 항목이 아니라 신청인의 소송총비용 전체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변호사보수만 신청해 확정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나중에 감정비용을 따로 신청한 사안에서 추가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는 비송적 성격이어서 법원이 신청 총액 한도 안에서 항목을 빼거나 더하거나 금액을 늘릴 수 있으므로, 결정의 효력도 총비용 단위로 본다는 이유입니다.

일부만 청구한다고 밝혀 두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한다는 뜻을 명시하지 않으면 기판력이 잔부에까지 미치지만, 일부청구임을 명시했다면 나머지 부분은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 결정도 신청인이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를 쓸 때 감정비용·증인여비처럼 영수증이 늦게 나오는 항목이 있다면 「나머지 비용은 유보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확정된 결정에 그런 문구가 없다면 추가 신청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넘기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소송비용 누락을 다툴 수 있는 시점
  1. 판결 확정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가능

  2. 신청서 제출

    항목 누락 없이, 필요하면 유보 문구 기재

  3. 결정 고지

    1주 즉시항고 기간 시작

  4. 1주 경과

    결정 확정, 추가 신청 차단

항고심에서는 법원이 신청 총액 한도 안에서 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누락된 감정비용을 추가로 반영해 달라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늘리는 금액이 처음 신청한 총액을 넘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과 즉시항고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감정비용은 어떤 경우에 소송비용이 되나요?

법원이 채택한 감정에 들어간 감정료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법원에 예납한 감정료는 예납 영수증과 법원의 감정료 지급 내역으로 소명합니다.

당사자가 법원 절차 밖에서 따로 의뢰한 사설 측량이나 감정평가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 여부를 따지기 전에 그 비용이 법원 감정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누락 대응 순서

  • 결정 확정 여부 확인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정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1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문구 확인 - 처음 신청서에 나머지 비용을 유보한다는 문구가 있었는지 봅니다. 문구가 있으면 추가 신청 여지가 생깁니다.
  • 감정 성격 확인 - 누락된 비용이 법원이 채택한 감정의 감정료인지, 사설 감정 비용인지 구분합니다. 사설 감정이면 애초에 소송비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총액 비교 - 처음 신청한 총액과 법원이 인정한 금액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항고심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총액 안입니다.
  • 다음 신청 준비 - 상소심이나 다른 사건에서는 영수증을 모두 모은 뒤 신청하거나 유보 문구를 넣습니다. 같은 누락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심급마다 다르게 났거나 공동소송인 사이에 비용 부담 비율이 정해진 경우에는 판결 주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본안 소송과 소송비용액 확정·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 본 분들은 「빠진 영수증은 나중에 따로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에서 비용 부담이 정해졌으니 금액은 언제든 보충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확정결정이 나면 신청하지 않은 항목까지 더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감정료 예납 영수증을 받은 날,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를 낸 날,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 신청서에 「나머지 비용은 유보한다」는 문구가 있었는지가 모두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송달받은 날이 확인되어야 1주의 즉시항고 기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즉시항고에서 누락 항목을 추가로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이미 확정됐다면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확정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인정된 금액은 따로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본안 소송과 소송비용액 확정·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비용계산서와 영수증을 항목별로 대조해 누락 없이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확정결정 정본·감정료 예납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추가 신청이나 즉시항고 가능성과 감정비용이 소송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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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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