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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신체감정 때문에 입원한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려고 직접 낸 입원비와 검사비도 감정비용으로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라1028 결정으로 인정 범위, 소명 자료,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1주 즉시항고까지 정리했습니다.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확정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입원비 영수증 같은 소명 서면을 함께 내야 하고, 확정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네,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려고 직접 낸 입원비와 검사비도 감정비용으로서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법원에 예납한 감정료만 소송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정과 관계없는 치료 목적 입원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비용을 받으려고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늘리거나 별도 소송을 낼 필요 없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함께 계산을 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교통사고로 다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A씨의 신체감정신청을 받아들여 대학병원에 감정을 맡겼고, A씨는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을 위해 2주간 입원해 각종 검사를 받으며 병원에 480만 원을 냈습니다. 2026. 2.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는데, 1심 결정은 법원 예납금과 인지대만 넣고 입원비는 빼고 계산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지는 사흘이 지났습니다. 2026. 3. A씨는 병원에 직접 낸 입원비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감정 입원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감정을 위해 당사자가 직접 낸 입원비도 감정비용으로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에서 신청인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중 신체감정신청이 채택되어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성형외과·정형외과에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감정을 위해 2015. 10. 2.부터 같은 달 16.까지 입원해 검사를 받고 병원에 5,116,690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1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은 법원 예납금만 반영하고 이 돈을 빼고 계산했습니다.

항고심인 울산지방법원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입원비를 넣어 상대방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8,587,000원으로 다시 정했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입원비라면 무엇이든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법원의 감정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위 결정은 신청인이 감정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해 감정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은 사실을 기록으로 확인한 뒤에 그 비용을 넣었습니다. 치료를 위한 입원, 감정과 무관한 진료비, 본인이 원해서 따로 받은 검사비는 감정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에서 손해로 주장해야 할 항목이어서, 판결이 끝난 뒤에는 소송비용으로 돌려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신체감정 관련 비용, 어디서 받나
비용성격받는 절차
법원에 예납한 감정료감정비용(소송비용)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감정을 위해 병원에 직접 낸 입원비·검사비 (핵심 행)감정비용(소송비용)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치료를 위한 입원비·진료비손해배상 대상 치료비본안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보수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감정 목적이었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주어야 소송비용으로 계산됩니다.

출처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10조, 울산지방법원 2018. 4. 17. 자 2017라1028 결정

그래서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감정촉탁서나 병원의 감정 일정 안내, 입원 목적이 감정이라고 적힌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내야 감정을 위한 지출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병원에 직접 낸 감정료를 청구금액에 넣을 수 있는지는 「교통사고 소송에서 병원에 직접 낸 감정비, 청구금액을 늘려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예납한 감정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판결이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최종 부담자가 정해집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감정료는 누가 먼저 예납했는지와 관계없이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예납한 감정료도 상대방이 지면 상대방 몫으로 남고, 일부 패소라면 판결이 정한 비율만큼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양쪽이 각자 지출한 비용을 모두 적고, 법원이 부담 비율대로 나눈 뒤 차액을 정합니다. 내 감정 입원비를 빠뜨리면 그만큼 상대방에게 받을 금액이 줄거나 내가 줄 금액이 늘어나므로, 항목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입원비를 빼고 결정이 났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합니다. 위 사건도 신청인이 입원비 누락을 이유로 항고해 1심 결정이 변경되었습니다. 1주는 불변기간이어서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항고장에는 빠진 항목과 금액, 그 비용이 감정을 위한 지출이라는 근거를 적고, 1심에서 내지 않은 세부내역서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항고심은 기록과 새 자료를 보고 소송비용액을 다시 계산해 1심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 병원에 입원했나요?

    입원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받아 감정비용으로 정리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 4. 17. 자 2017라1028 결정

  2. 입원이 감정을 위한 것이었다는 서류가 있나요?

    감정촉탁서와 병원 안내문을 비용계산서 소명 자료로 함께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3. 소송비용 부담 판결이 확정되었나요?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4. 받은 결정에서 입원비가 빠졌나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제444조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아니라 일부씩 나누어 부담하라는 판결이면, 입원비도 그 비율대로 반영됩니다. 상대방도 비용계산서를 냈다면 법원은 양쪽 비용을 함께 계산해 차액을 정합니다. 결정이 이미 확정된 뒤 빠뜨린 비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뒤 빠뜨린 측량감정비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체감정 입원비 상환 대응 순서

  • 영수증 보관 - 감정 입원 기간의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퇴원할 때 받아 둡니다.
  • 감정 관련성 자료 확보 - 감정촉탁서, 병원의 감정 일정 안내, 입원 목적 기재 서류를 모읍니다.
  • 판결 확정 확인 -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추었는지, 부담 비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등본, 소명 서면을 냅니다. 입원비는 예납금과 따로 항목을 나누어 적습니다.
  • 결정 검토와 불복 - 입원비가 빠졌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원이 법원의 감정을 위한 것이었는지와 판결이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소송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즉시항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정 입원비는 판결이 끝난 뒤에야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영수증만 남아 있고 입원 목적을 보여 줄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병원에서 입원을 안내받는 시점에 감정 목적 입원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안내문이나 세부내역서를 따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은 비용계산서에 적은 항목만 계산합니다. 법원 예납금은 기록에 남아 있어 쉽게 반영되지만, 병원에 직접 낸 돈은 신청인이 적고 소명하지 않으면 빠집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항목별로 대조하고, 빠진 항목이 있으면 1주 안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즉시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감정비용과 변호사 보수 산입액을 항목별로 따져 상환액을 정리합니다.

  • 손해배상 소송 신체감정 대응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즉시항고
  • 변호사 보수 산입액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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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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