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소송비용액확정결정 후 안 갚는 상대, 원금만 받으면 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도 갚지 않았다면 원금 외에 연 5%의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결정이 확정되어야 이행기가 오고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확정증명원과 상대방에게 확정 사실을 알린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결정이 확정되었으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십시오. 상대방이 확정 사실을 안 날이 지연손해금의 출발점이 되므로 그 날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결정문 주문에 지연손해금이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따로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결정의 집행력은 확정된 소송비용액뿐 아니라 이행기 이후의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비용에도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이긴 뒤 2025년 3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고, 결정은 2025년 4월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은 420만원이었지만 지인은 1년 넘게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이 되어서야 지인은 「결정문에 적힌 420만원만 주면 끝」이라며 원금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그동안의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된 소송비용만 갚으면 끝나나요?

아니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도 갚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은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결정이 확정되어야 이행기가 오고,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이행기와 지체책임
  1. 결정 고지

    즉시항고 가능

  2. 결정 확정

    이행기 도래

  3. 채무자가 확정을 안 날

    지체책임 시작

  4. 강제집행

    원금·지연손해금·집행비용 함께 청구

결정문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원임을 확정한다」고만 적힙니다. 이행기나 이자가 적혀 있지 않아 원금만 갚으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체책임은 민법 규정에서 바로 생깁니다. 채무이행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 결정의 확정 시점이 바로 그런 기한에 해당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어떤 이율로 계산하나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 채권자는 손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420만원에 연 5%를 적용한 지연손해금
420만원에 연 5%를 적용한 지연손해금
확정 소송비용420만원
한 해 지연손해금21만원

단순 예시 계산(원금 420만원 × 연 5%)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법정이율을 연 5%로 두고 있습니다. 판결로 금전 지급을 명할 때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은 판결 선고를 전제로 하므로, 결정으로 확정한 소송비용액의 지연손해금에는 민법 이율을 씁니다. 예를 들어 확정된 소송비용이 420만원이면 한 해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21만원입니다.

원금만 공탁하면 채무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지연손해금을 빼고 원금만 공탁했다면 채무 일부의 공탁이어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위 2008다10051 판결도 소송비용액과 강제집행비용만 공탁하고 지연손해금을 빼놓은 공탁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만 갚았다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원금에 맞춰 보낸 돈은 먼저 집행비용과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은 원금에 대해서는 계속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청구 순서

  • 확정 여부 확인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없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확정되어야 이행기가 옵니다.
  • 확정 사실 통지 - 상대방에게 확정 사실과 금액을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상대방이 안 날이 분명해집니다.
  • 금액 계산 - 원금에 통지 도달 다음 날부터 연 5%를 곱해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집행비용이 있으면 따로 더합니다.
  • 집행문 부여와 압류 - 확정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합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 일부 공탁 대응 - 상대방이 원금만 공탁했다면 공탁금을 받되 이의를 유보하고 나머지를 계속 집행합니다. 공탁이 무효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확정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다툼이 있으면 송달 기록과 통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 상환과 판결금의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에는 이자 문구가 없어서 원금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체책임은 민법에서 바로 생기므로, 결정이 확정된 뒤 늦게 갚는 쪽은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합니다.

지연손해금의 출발점은 채무자가 확정 사실을 안 날입니다. 그래서 확정증명원을 받은 뒤 내용증명으로 확정 사실과 금액을 알리고, 도달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실무의 첫 단계입니다.

그 도달일은 강제집행 단계에서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원금만 공탁하고 끝났다고 주장해도, 기록이 있으면 일부 공탁이라는 점을 들어 나머지 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 상환과 판결금에 대한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 사실 통지부터 압류와 공탁 다툼까지 순서대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확정증명원, 내용증명 도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지연손해금 기산일, 청구금액 계산, 원금 공탁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