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송에서 졌는데 소송비용은 언제부터 갚아야 하고 이자는 언제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때 갚을 시기가 오고, 그 확정 사실을 안 때부터 연 5%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바로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도 확정과 인식을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은 결정 정본을 받았는지와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을 받았다면 금액이 틀린 부분을 다툴 수 있는 즉시항고는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 결정이 확정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판결 선고일부터 소송비용에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액을 정하는 결정이 확정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물품대금 소송에서 졌고, 판결은 2025년 11월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5월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사한 뒤라 결정 정본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비용이 30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B씨는 언제부터 이자가 붙는지, 지금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비용은 언제부터 갚아야 하나요?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만 정했다면 구체적 금액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정해지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상환의무의 이행기가 옵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가진 뒤 상대방이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확정합니다.
판결 확정
소송비용 부담 확정, 금액은 미정
확정결정 신청
비용계산서 등본 송달
결정 고지
1주 안에 즉시항고 가능
결정 확정
이행기 도래
확정을 안 날
연 5% 지연손해금 시작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은 소송비용액상환의무가 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모르는 동안에는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지만, 알게 된 뒤 미루면 그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결정이 났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므로 비용계산서나 최고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 이후 결정 정본이 송달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즉시항고 기간이 계산됩니다. 주소가 바뀌어 송달을 받지 못했다면 사건번호로 진행 내역을 조회하거나 상대방에게 확정 여부를 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확정 사실을 안 것이 되므로, 확인한 뒤에는 바로 갚을 준비를 하는 편이 비용을 줄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붙나요?
약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는 항변도 할 수 없습니다.
| 확정 소송비용 | 300만원 |
|---|---|
| 한 해 지연손해금 | 15만원 |
단순 예시 계산(300만원 × 연 5%)
예를 들어 확정된 소송비용이 300만원인데 확정 사실을 안 뒤 한 해 동안 갚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은 15만원입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갚으려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체책임이 생긴 뒤라면 원금뿐 아니라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공탁해야 전부 변제로 인정됩니다.
소송비용 상환 대응 순서
- 결정 송달 확인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을 받았는지, 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 금액 검토 - 비용계산서의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산입액을 판결 내용과 대조합니다. 틀린 부분은 1주 안에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 확정 여부 조회 -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사건 진행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확인한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 지급 또는 공탁 - 상대방 계좌로 지급하고 이체 기록을 남깁니다. 받지 않으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공탁합니다.
- 집행 대응 -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변제나 공탁 사실로 청구이의를 검토합니다. 일부만 갚았다면 남은 금액을 정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 정본이 다른 주소로 송달되었거나 공시송달로 처리되었다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 상환을 둘러싼 강제집행과 청구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패소하면 판결 선고일부터 소송비용 이자가 쌓인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고 그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그 전까지는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그 대신 확정 사실을 안 날이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결정 정본을 받은 날, 사건 진행 내역을 조회한 날, 상대방의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이 모두 기산일의 근거가 됩니다. 이 날짜를 적어 두면 뒤에 지연손해금 계산을 두고 다툴 때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이 기록이 청구금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판결 선고일부터 이자를 붙여 압류를 신청했다면 확정일과 인식일을 들어 초과 부분에 대해 청구이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 상환과 관련된 강제집행·채권추심과 청구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 금액 검토부터 공탁과 집행 대응까지 순서대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 송달 관련 서류, 이체·공탁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지연손해금 기산일, 결정 금액의 적정성, 공탁이나 집행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38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 민법 제379조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민법 제487조
-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 민법 제39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