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교통사고 소송에서 병원에 직접 낸 감정비, 청구금액을 늘려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교통사고 소송에서 병원에 직접 낸 신체감정비는 청구취지를 확장해 손해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 감정명령에 따른 지출은 소송비용이어서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받습니다. 대법원 95다35722 판결의 결론이고, 지금은 병원 영수증을 감정 검사비와 치료비로 나눠 두십시오.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전에 확장하려는 금액에 감정비가 섞였는지부터 빼내십시오. 병원에 직접 낸 감정비 영수증은 청구서가 아니라 소송비용 계산서에 넣을 자료입니다.
감정비를 받으려고 청구취지를 늘리고 인지대를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 뒤 별도 신청으로 받고, 그 신청은 본 소송 판결의 부담 비율을 기초로 금액만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신호대기 중 추돌 사고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2025년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정신적 장해에 대한 신체감정에서 법원 예납금과 별도로 심리검사 등 비용 280만원을 병원에 직접 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손해에 더해 청구취지를 확장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병원에 직접 낸 신체감정비를 청구취지 확장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예납금 외에 당사자가 병원에 직접 낸 비용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소송비용입니다.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은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신적 장해 감정처럼 검사 항목이 많아 병원 청구액이 250만원을 넘더라도 성격은 같습니다. 감정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따르고, 감정을 위해 필요했던 지출이면 전액이 소송비용 계산 대상입니다.
치료비와 감정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감정을 위해 쓴 돈이면 소송비용, 치료를 위해 쓴 돈이면 손해입니다. 치료비는 적극적 손해로 청구취지에 넣어 청구하고, 감정명령에 따른 검사비는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받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낸 돈이라도 영수증 항목이 다르면 나누어야 합니다.
| 지출 항목 | 성격 | 받는 방법 |
|---|---|---|
| 치료비·수술비 | 적극적 손해 | 청구취지에 포함 |
| 법원 예납 감정료 | 소송비용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
| 감정 위한 추가 검사비 | 소송비용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
| 향후 치료비 | 적극적 손해 | 청구취지에 포함 |
- 치료비·수술비
- 성격: 적극적 손해
- 받는 방법: 청구취지에 포함
- 법원 예납 감정료
- 성격: 소송비용
- 받는 방법: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 감정 위한 추가 검사비
- 성격: 소송비용
- 받는 방법: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 향후 치료비
- 성격: 적극적 손해
- 받는 방법: 청구취지에 포함
출처 - 대법원 95다35722 판결, 대법원 99다68577 판결, 민사소송법 제110조
구분이 애매하면 감정 촉탁서와 병원 청구 내역을 대조합니다. 감정서에 적힌 검사와 영수증의 검사 이름이 같으면 감정비로 볼 근거가 됩니다. 감정 뒤 그 결과에 따라 새로 시작한 약물치료나 상담치료는 치료비이므로 청구취지에 넣어 청구합니다.
감정비는 언제, 어떤 절차로 받나요?
본 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가진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신청서에는 비용계산서와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
감정 비용을 법원에 미리 내라는 예납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감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 추가 청구분은 나중에 받을 수 있으므로 감정 자체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납 금액이 부담된다면 재판부에 납부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정비 정산 대응 순서
- 영수증 분리 - 병원 영수증을 감정 검사비와 치료비로 나눕니다. 감정서의 검사 항목과 대조합니다.
- 청구취지 점검 - 확장 금액에 감정비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섞이면 그 부분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예납 이행 - 법원 예납명령 금액은 기한 안에 냅니다. 미납하면 감정이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판결 비율 확인 -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확인합니다. 회수 금액이 이 비율로 정해집니다.
- 확정결정 신청 - 판결 확정 뒤 비용계산서와 영수증을 붙여 신청합니다. 결정으로 상대방이나 보험회사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회사가 감정비 일부를 이미 지급했거나 재감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영수증과 판결 주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소송비용액 확정,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통사고 소송에서 감정비가 커지면 많은 분들이 이것도 손해니까 청구금액에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장하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늘린 청구금액에 맞춰 인지대만 더 냅니다. 감정비는 판결 뒤 따로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감정명령일, 감정 촉탁 병원, 병원에 돈을 낸 날짜와 검사 항목이 영수증에 드러나야 합니다. 치료와 감정을 같은 병원에서 받았다면 원무과에 항목별 내역서를 따로 요청해 두십시오.
이 구분은 판결과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효과를 냅니다. 치료비는 판결 원금에 들어가고, 감정비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금액에 들어갑니다. 결정문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보험회사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병원 지출을 치료비와 감정비로 먼저 나눈 뒤 청구취지와 비용계산서를 따로 구성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감정명령서·병원 영수증과 항목별 내역서·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감정비와 치료비 구분·청구취지 확장 범위·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