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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작업 중 손가락을 다쳐 소송 중인데 신체감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작업 중 손가락 절단처럼 후유장해가 남은 손해배상 소송의 신체감정은 재판부에 신체감정신청서를 내고 감정료를 예납하면 법원이 병원에 감정을 촉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납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감정이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진단서와 수술 기록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진단서, 수술 기록, 장해 부위 사진과 치료받은 병원 목록을 정리하십시오. 신체감정신청서에 감정 사항을 적을 때 이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감정 병원을 직접 섭외하거나 감정의에게 따로 부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병원에 감정을 촉탁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금속가공 공장에서 선반 작업을 하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 요양을 마친 뒤 2025년 회사를 상대로 안전조치 미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후유장해를 인정받으려면 신체감정을 어떻게 신청하고, 병원은 누가 정하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체감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판부에 신체감정신청서를 내고, 법원이 정한 감정료를 예납하면 법원이 병원에 감정을 촉탁합니다. 신청서에는 감정할 부위, 후유장해 여부와 노동능력상실률, 향후 치료 필요성처럼 감정인에게 물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특정 병원에서 감정받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그 사정을 적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 진행 절차
  1. 1

    신청서 제출

    감정 부위와 질문 사항 기재

  2. 2

    예납

    법원이 정한 감정료 납부

  3. 3

    병원 촉탁

    법원이 감정 병원 지정

  4. 4

    수검

    진료·검사, 추가 비용 영수증 보관

  5. 5

    감정서 도착

    부본 수령 후 청구취지 정리

법원은 비용이 드는 소송행위에 대해 당사자에게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이어서, 예납명령 기한을 넘기면 감정이 실시되지 않아 장해를 증명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끝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병원 주감정의사가 과별 감정 결과를 모아 감정서를 작성해 법원에 보내고, 신청인은 재판부에서 감정서 부본을 받아 그 내용에 맞춰 청구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낮게 나오면 사실조회나 재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포함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합니다. 감정서가 곧 결론은 아니므로, 감정 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감정인에게 보완 설명을 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손가락 절단처럼 장해가 눈에 보이는 경우에도 쥐는 힘이나 관절 운동 범위 같은 기능 평가가 빠지면 상실률이 낮게 나올 수 있어, 신청서의 감정 사항에 기능 평가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추가로 낸 감정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법원 예납금 외에 병원이 요구해 직접 낸 추가 검사비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소송비용입니다.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더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의 기준입니다.

감정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따릅니다. 병원 추가 청구분 영수증은 날짜와 검사 항목이 보이게 보관해야 비용계산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 신청 대응 순서

  • 의료 자료 정리 - 진단서, 수술 기록, 장해 부위 사진을 모읍니다. 감정 사항을 정하는 근거입니다.
  • 신청서 제출 - 감정 부위와 질문 사항을 적은 신체감정신청서를 냅니다. 특정 병원 요청 사유가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 예납 - 법원이 정한 감정료를 기한 안에 냅니다. 미납하면 감정이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검 - 촉탁 병원의 안내에 따라 진료와 검사를 받습니다. 추가 비용 영수증은 모두 보관합니다.
  • 감정서 검토 - 감정서 부본을 받아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보완 감정을 신청합니다. 결과에 맞춰 손해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재보험 장해등급 결정과 법원 감정 결과가 크게 다르거나 기왕증이 쟁점이 되면 의료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체감정을 앞둔 분들은 좋은 병원을 직접 찾아가 감정을 받아 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 소송의 신체감정은 법원이 병원에 촉탁하는 절차이고, 당사자가 따로 받아 온 소견서는 참고 자료에 그칩니다. 준비할 것은 병원이 아니라 감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료 기록과 날짜가 필요합니다. 사고일, 수술일, 치료 종결일, 장해 진단일이 기록으로 남아야 감정인이 장해의 영구성과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납명령을 받은 날과 납부일, 병원에 추가로 낸 비용 영수증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판결과 그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감정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이 되어 청구금액이 정해지고, 감정비 영수증은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결정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의료 기록으로 감정 사항을 먼저 구체화하고 감정서가 나오면 청구취지와 손해액 계산을 다시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수술 기록·장해 부위 사진·산재 장해등급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감정 사항 구성·감정 병원 요청 사유·감정 결과에 따른 청구취지 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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