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임차인 3명이 변호사 한 명을 선임해 이겼는데 소송비용 변호사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임차인 3명이 변호사 한 명을 공동 선임해 이겼다면 세 사람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한 총액으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과 2023마5354 결정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세 사람의 위임계약서와 실제 보수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공동 원고 세 사람이 변호사와 맺은 위임계약서와 각자 낸 착수금·성공보수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과 규칙 기준액 가운데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세 사람이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보수를 사람별로 나눠 따로 계산해 달라고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세 사람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한 총액으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한 다세대주택의 임차인 3명은 건물주의 대리인이라는 관리인과 각각 보증금 1억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2026년 초 계약이 끝나자 건물주는 관리인에게 계약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세 사람은 변호사 한 명을 함께 선임해 승소했습니다. 이들은 소송비용으로 변호사보수를 사람별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명이 변호사 한 명을 선임하면 변호사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규칙의 비율을 적용해 한 번에 계산합니다. 사람마다 소송물가액을 정해 보수를 따로 산정한 뒤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이 종전 판례를 바꿔 이 기준을 세웠고, 대법원 2024. 2. 8.자 2023마5354 결정도 같은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 구분 | 계산 방법 |
|---|---|
| 원칙 | 소송물가액 합산 총액에 비율 적용 |
| 관련성 희박한 형식상 공동소송 | 예외 인정 여지 |
| 소송물 중복 | 중복 부분은 합산하지 않음 |
| 변호사 여러 명 |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봄 |
- 원칙
- 계산 방법: 소송물가액 합산 총액에 비율 적용
- 관련성 희박한 형식상 공동소송
- 계산 방법: 예외 인정 여지
- 소송물 중복
- 계산 방법: 중복 부분은 합산하지 않음
- 변호사 여러 명
- 계산 방법: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봄
출처 - 대법원 2024. 2. 8.자 2023마5354 결정,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예외는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의 관련성이 희박하면서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인 경우입니다. 또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물이 중복되면 중복된 부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합산하면 사람별로 계산할 때보다 얼마나 줄어드나요?
비율이 구간마다 내려가기 때문에 합산하면 인정액이 줄어듭니다. 보증금 1억원씩을 청구한 임차인 3명의 경우, 사람별로 계산하면 1명당 740만원씩 합계 2,220만원이지만, 합산한 3억원으로 계산하면 1,040만원에 1억원의 1%인 100만원을 더한 1,140만원입니다. 규칙 별표는 1억원까지 740만원, 2억원을 넘어 5억원까지는 1% 비율을 적용합니다.
| 사람별 계산 합계 | 2,220만원 |
|---|---|
| 합산 계산 | 1,14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
합산 금액이 소송의 특성이나 실제 지출한 보수에 비해 현저히 낮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저히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계약한 임차인들은 한 소송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같은 대리인과 각각 계약한 임차인들이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었는지를 공통 쟁점으로 다툰다면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정해 소송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통상의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화해하거나 취하해도 나머지 두 사람의 청구는 그대로 남습니다.
공동 선임 변호사보수 대응 순서
- 위임계약서 모으기 - 세 사람이 각자 맺은 계약인지 하나의 계약인지 확인합니다. 실제 지급액의 상한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소송물가액 합산 - 청구 금액을 더하고 중복 청구가 있는지 봅니다. 중복된 부분은 빼고 계산합니다.
- 규칙 기준액 계산 - 합산 총액에 별표 비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지급액과 비교해 작은 금액이 인정액입니다.
- 증액 신청 검토 - 사건이 복잡해 기준액이 현저히 낮다면 증액을 신청합니다. 2분의 1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 확정결정 신청 - 판결 확정 뒤 비용계산서와 영수증을 붙여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확정결정이 나와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변호사보수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소송인마다 쟁점이 전혀 다르거나 일부만 상소한 경우에는 청구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반환 소송과 그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원고들은 「세 명이니 보수도 세 배로 받아 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송물가액을 합산해 한 번 계산하므로, 구간 비율이 내려가 사람별 계산보다 인정액이 적어집니다. 기대와 결과의 차이는 소송 시작 전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 계약의 형식과 지급 기록이 중요합니다. 세 사람이 한 계약서에 함께 서명했는지, 각자 따로 계약했는지, 누가 언제 얼마를 송금했는지가 계좌 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이 기준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증액 신청을 할 때에도 사건이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일 수, 서면 분량, 감정 여부 같은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공동소송의 구조와 실제 보수 지급 내역을 먼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위임계약서·보수 영수증·공동 원고 명단과 각 청구 금액을 준비해 주시면, 합산 기준에 따른 인정액과 증액 신청의 실익,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4. 2. 8.자 2023마5354 결정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