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대방 새 항변을 반박 못 한 채 항소심 변론이 끝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선고 전에 반박 주장과 증거를 담아 변론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263462 판결은 책임 없이 반박 기회를 못 가졌고 결론을 좌우하는 주장이면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답변서의 부대항소 취급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변론이 끝났어도 선고 전이라면 반박 주장과 증거를 담은 참고서면을 변론재개신청서와 함께 바로 내야 합니다. 이미 선고되었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상고해야 합니다.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반박 주장과 증거를 함께 내야 합니다. 변론재개는 원칙적으로 법원 재량이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주장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그 주장이 결론을 좌우한다면 법원은 변론을 다시 열 의무가 있습니다. 반박을 못 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세입자였던 B씨를 상대로 혼자 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에서 일부만 이겼습니다. A씨만 항소했는데, 항소심 첫 변론기일 나흘 전인 2026. 3. 5. B씨가 처음으로 답변서와 새 증거를 냈습니다. 반박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6. 3. 9.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A씨는 선고 전에 반박 내용과 증거를 참고서면으로 냈지만, 법원이 아무 조치 없이 B씨 주장을 전부 받아들일까 걱정합니다. A씨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도 반박 자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지만, 판결에 반영되려면 법원이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 수 있고, 열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량입니다. 그래서 참고서면만 내면 판단 없이 지나갈 수 있으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요건 | 확인할 자료 |
|---|---|
| 변론종결 전 주장·증명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함 | 상대방 서면 송달일, 기일까지 남은 기간 |
| 그 사정에 신청인 책임이 없음 | 변론조서의 속행 요청 기재 |
| 주장·증명 대상이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 사실 | 참고서면의 재항변과 증거 |
| 본인소송 등 석명이 더 필요한 사정 |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 |
출처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142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62 판결
예외적으로 재개가 의무인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그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사실이라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야 합니다. 재량 판단의 일반 기준은 「변론종결 뒤 새 증거로 변론재개를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위법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했고, 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원고만 항소했는데, 피고가 항소심에서 처음 응소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답변서와 증거를 냈고 이는 첫 변론기일 4일 전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었고, 원고가 선고 전 재항변을 담은 참고서면과 증거를 냈지만 원심은 아무 조치 없이 피고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참고서면을 변론재개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42조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상대방 답변서만으로 1심에서 이긴 부분까지 뒤집힐 수 있나요?
법원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뒤집을 수 없습니다.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 답변서를 부대항소로 보고 원고가 1심에서 이긴 부분까지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답변서 말미에 항소기각도 함께 적혀 있었고 피고가 1심 인용액을 이미 지급한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부대항소할 뜻이 있는지 묻고, 불복 범위를 특정하게 하고 인지를 붙이게 한 뒤 부대항소인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건너뛰고 판결 이유에서 갑자기 부대항소로 취급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재판으로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항소한 쪽은 상대방 답변서에 1심 판결 변경을 구하는 듯한 문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밝혀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당사자에게 법원이 더 설명해야 하나요?
법원이 모든 경우에 증명을 재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소송이면 더 적극적으로 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무지나 부주의, 오해로 증명하지 않을 때, 특히 법률전문가가 아닌 본인이 소송하는 경우라면 증명을 촉구하는 등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방 서면을 첫 기일 며칠 전에야 받았나요?
송달 내역을 확보해 반박 기회가 없었다는 근거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62 판결
변론이 종결되었지만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나요?
재항변과 증거를 담아 변론재개를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42조
상대방 답변서에 1심 판결 변경을 구하는 문구가 있나요?
부대항소인지 밝혀 달라고 법원에 요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05조
변론재개 없이 패소 판결을 받았나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를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5조
그렇다고 법원의 석명에만 기대면 안 됩니다. 상대방 서면을 늦게 받았다면 첫 기일에 반박할 시간을 달라며 속행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책임 없는 사정으로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서면을 낼 기간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소심 변론재개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상대방 서면을 언제 받았는지 송달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기일 중 속행 요청 - 반박 시간이 부족하면 기일에서 속행을 요청하고 조서 기재를 요청합니다.
- 재개신청과 참고서면 - 변론종결 뒤라면 선고 전에 재항변과 증거를 담아 변론재개를 신청합니다.
- 심판 범위 확인 - 상대방 답변서가 부대항소인지 밝혀 달라고 법원에 요청합니다.
- 상고 검토 - 재개 없이 패소하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서면이 송달된 날과 반박 기회가 있었는지, 늦게 낸 재항변이 결론을 좌우하는지에 따라 변론재개 의무가 인정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항소심 민사 소송과 변론재개·상고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변론재개 의무가 인정되려면 반박 기회를 갖지 못한 데 내 책임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상대방 서면의 송달일, 첫 기일까지 남은 날수, 기일에서 속행을 요청했는지가 그 근거가 됩니다. 기일에서 아무 말 없이 변론종결에 응했다면 책임 없는 사정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참고서면에는 단순한 반론이 아니라 상대방 항변을 배척할 수 있는 구체적 재항변과 증거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참고서면에 재항변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 변론재개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제목에 변론재개신청을 함께 적어 법원이 판단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항소심 민사 소송과 변론재개신청, 상고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 서면의 송달 시점과 반박 기회 여부를 기록으로 대조해 절차 위반 여부부터 따져 대응합니다.
- 항소심 민사 소송
- 변론재개신청과 참고서면
- 상고 이유 검토
- 부대항소 심판 범위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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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42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62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 민사소송법 제425조
- 민사소송법 제146조
- 민사소송법 제403조
- 민사소송법 제405조
- 민사소송법 제147조
- 민사소송법 제408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