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1심에서 다 이겼는데 판결 이유가 틀렸으면 부대항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면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부대항소할 이익이 없어 부대항소는 부적법합니다. 대법원은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고 이유 불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은 부대항소 대신 항소심 답변서에서 올바른 사실관계를 주장할 준비를 하십시오.
상대방 항소로 항소심이 열렸는데 1심 판결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부대항소 대신 항소심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올바른 사실관계와 근거를 주장하십시오. 전부 승소한 쪽은 판결 이유만을 고치려고 부대항소를 할 이익이 없습니다.
1심 판결 이유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불복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만 생기므로, 이유의 잘못된 서술은 뒤의 소송을 묶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지인에게 빌려준 5,000만원을 돌려받으려고 2025년 소송을 냈고, 2026년 4월 1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판결 이유에는 J씨가 돈을 빌려준 경위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상대방이 항소하자 J씨는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부대항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J씨는 부대항소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부 승소했는데 판결 이유 때문에 부대항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제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면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부대항소를 할 이익이 없어 부대항소는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은 상소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고,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 1심 결과와 목적 | 부대항소 |
|---|---|
| 일부 패소, 패소 부분 불복 | 가능 |
| 전부 승소, 판결 이유 불만 | 불가(상소 이익 없음) |
| 전부 승소, 소송비용만 불만 | 불가 |
| 전부 승소, 청구 확장 | 실무상 가능 |
- 일부 패소, 패소 부분 불복
- 부대항소: 가능
- 전부 승소, 판결 이유 불만
- 부대항소: 불가(상소 이익 없음)
- 전부 승소, 소송비용만 불만
- 부대항소: 불가
- 전부 승소, 청구 확장
- 부대항소: 실무상 가능
출처 - 민사소송법 제403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같은 판결은 원심에서 전부 승소한 피고가 판결 이유나 소송비용 재판에 불만이 있다며 낸 부대상고를 각하했습니다. 항소든 부대항소든 상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판결 이유가 틀리면 나중에 불리해지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 판결 이유에 적힌 사실 인정이나 법률 판단은 원칙적으로 뒤의 다른 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뒤의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는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으면 주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 재판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아니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합니다. 본안에 대한 상소가 이유 있을 때만 함께 다툴 수 있고, 본안 상소가 이유 없으면 소송비용 부분에 대한 불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이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불복의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청구 일부가 기각된 경우처럼 1심에서 일부라도 졌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청구를 늘리는 부대항소는 가능한가요?
네,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하는 방식의 부대항소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판결 이유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청구 금액이나 범위를 늘리려는 것이라면 부대항소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상대방 항소에 대응하는 순서
- 항소장 확인 - 상대방이 1심 판결 어느 부분에 불복하는지 확인합니다.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정해집니다.
- 답변서 작성 - 1심 판결 결론이 옳다는 점과 이유 중 잘못된 부분의 올바른 사실관계를 적습니다. 부대항소 없이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증거 보강 - 1심 이유에서 잘못 인정된 사실을 바로잡을 증거를 냅니다. 항소심은 사실심입니다.
- 청구 확장 검토 -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더 받을 여지가 있으면 부대항소로 청구를 늘립니다. 이유 불만만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 가집행 활용 -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항소 중에도 집행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 판결 이유의 판단이 뒤의 다른 소송에 쟁점효처럼 쓰일 걱정이 있다면 관련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등 민사 항소심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 이유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불복하지 않는 한 그대로 굳어진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판력은 주문에만 생기고, 전부 승소한 쪽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이유만 고치려는 부대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항소심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1심 이유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남겨 두면 항소심 판결 이유에 반영될 수 있고, 뒤의 다른 소송에서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전부 승소한 판결은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항소 중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유 다툼에 시간을 쓰기보다 판결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이득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등 민사 항소심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항소 답변부터 가집행과 채권 회수까지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 상대방 항소장, 1심에서 낸 증거목록, 판결 이유 중 잘못된 부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부대항소의 이익, 항소심 답변 방향, 가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 민사소송법 제403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1조
- 민사소송법 제40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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