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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원고 4명 중 2명만 항소했는데 나머지 원고에게도 부대항소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통상공동소송에서는 항소한 원고에게만 부대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하지 않은 원고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소송인 일부만 상소한 경우 상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고, 항소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판결은 항소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지금은 원고별 청구가 필지마다 따로인지와 항소한 원고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부대항소는 항소권이 없어진 뒤에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는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여야 합니다.

항소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항소한 원고에 대한 불복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원고에 대해서는 부대항소로 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원고 4명(A·B·C·D)으로부터 여러 필지 토지의 등기말소 소송을 당했고, 2026년 6월 1심은 원고들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A와 B만 항소했고 L씨는 바쁜 사정으로 항소기간을 넘겼습니다. L씨는 1심에서 진 부분 전체가 억울해 A·B·C·D 모두를 상대로 부대항소를 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대항소는 무엇이고 언제 할 수 있나요?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낸 항소 절차에 붙어서 피항소인이 1심 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꿔 달라고 하는 신청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피항소인이 항소권이 소멸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원고별 항소심 대상 여부
A
항소 여부: 항소
피고의 부대항소: 가능
B
항소 여부: 항소
피고의 부대항소: 가능
C
항소 여부: 항소 안 함
피고의 부대항소: 불가(판결 확정)
D
항소 여부: 항소 안 함
피고의 부대항소: 불가(판결 확정)

출처 - 민사소송법 제66조·제403조, 대법원 94다40734 판결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에 기대는 절차이므로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부대항소장에는 1심 판결 가운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꿔 달라는지 적어야 합니다. 다만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봅니다.

항소하지 않은 원고에게는 왜 부대항소를 못 하나요?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A와 B의 항소는 A·B와 L씨 사이의 청구만 항소심으로 옮기고, C·D와 L씨 사이의 판결은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됩니다.

대법원은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 상고한 경우 피상고인이 상고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하거나 상대방으로 보태어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고, 실제로 그 부대상고를 각하했습니다. 같은 구조인 항소심의 부대항소에도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례에서 L씨는 A·B에 대해서는 부대항소로 1심 판결 중 진 부분의 변경을 구할 수 있지만, C·D를 상대로 낸 부대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C·D가 소유권을 주장한 필지는 1심 판결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부분을 다툴 방법은 있나요?

C·D에 대한 판결은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되었으므로 일반적인 불복 방법은 없습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추후보완 항소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 바빠서 기한을 넘긴 사정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동소송 부대항소 대응 순서

  • 항소인 확인 - 항소장에 적힌 항소인과 불복 범위를 확인합니다. 부대항소의 상대는 항소인으로 한정됩니다.
  • 청구별 분리 - 원고별·필지별로 1심 판결 결과를 표로 나눕니다. 어느 부분이 항소심에 올라왔는지 드러납니다.
  • 부대항소장 제출 - 항소한 원고에 대해 변경을 구할 부분을 특정해 부대항소장을 냅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 확정 부분 점검 - 항소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판결의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지도 봅니다.
  • 항소 취하 대비 - 항소인이 항소를 취하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습니다. 필요하면 별도 대응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고들 사이의 관계가 공유물 관계처럼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에 해당하면 한 사람의 항소가 모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어 소송 구조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말소 소송의 항소심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러 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항소했으니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한 사람의 청구만 올라가고, 항소하지 않은 사람과의 판결은 조용히 확정됩니다.

그래서 1심 판결서를 받은 날이 원고별로 모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소송인마다 판결서 송달일이 다를 수 있고, 항소기간 2주도 각자 따로 계산됩니다. 항소장 부본을 받으면 항소인 명단과 불복 범위부터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확정된 부분을 다시 가져올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곧바로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대항소로 바꿀 수 있는 범위와 이미 확정된 범위를 나눠 파악하는 것이 등기 관계를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말소·소유권 분쟁의 항소심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공동소송인별 항소 여부와 판결 확정일을 먼저 나눠 부대항소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원고별 판결서 송달일 자료·상대방 항소장 부본을 준비해 주시면, 부대항소 가능 범위·확정된 부분·추후보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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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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