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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막기

변론종결 전에 빚을 다 갚았는데 소송에서 말을 못 해 패소 확정됐다면 청구이의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변론종결 전에 이미 갚은 사실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막혀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이의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대법원은 채무자가 과실 없이 몰라서 주장하지 못한 사정이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변제한 날짜와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비교하고, 판결 뒤에 새로 갚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다면 변제 영수증·계좌이체 내역과 판결문의 변론종결일을 나란히 놓고, 판결 뒤에 갚은 금액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판결 뒤 변제분은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변론종결 전 변제를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내는 데 비용과 시간을 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A씨는 지인에게 빌린 3천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고, 소송 중이던 2025년 2월 지인 계좌로 3천만원을 모두 보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변론기일에 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고, 2025년 4월 변론이 종결되어 A씨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지인이 이 판결로 A씨 급여를 압류하자, A씨는 청구이의의 소로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전에 갚은 사실로 청구이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생기므로, 그 전에 생긴 변제 같은 사유는 판결 절차에서 주장했어야 하고 확정 뒤 청구이의의 소로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확정판결에 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변론종결일 기준 변제의 취급
  1. 소송 중 변제

    판결 절차에서 주장해야 함

  2. 변론종결

    기판력 기준 시점

  3. 판결 확정

    종결 전 변제는 차단

  4. 종결 뒤 변제

    청구이의 사유

채무자가 그 사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해 주장하지 못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은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정은 채무자가 모르고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뒤에 갚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 뒤, 정확히는 변론종결 뒤에 갚은 금액은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고,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으면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받아 간 돈이 생겼다면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다만 변론종결 전 변제분은 판결로 채무가 확정된 것이어서, 그 금액을 다시 받아 갔다고 바로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구제 방법은 없나요?

재심 사유가 있으면 재심으로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 사유는 판단누락, 위조 문서가 증거가 된 경우처럼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한정되어, 단순히 변제 사실을 주장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이 열리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변제받은 사실을 알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대법원은 채권자가 사정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 중에 변제 증거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채권자와 소송 중이라면 변론종결 전에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서증으로 내고, 변제 사실을 준비서면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같은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강제집행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판결문의 변론종결일과 변제일을 비교합니다. 종결 전 변제는 청구이의 사유가 아닙니다.
  • 판결 후 변제 확인 - 변론종결 뒤 갚은 금액이 있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이 금액만 청구이의 대상입니다.
  • 청구이의 소 제기 - 판결 뒤 변제분이 있으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심 사유 점검 - 판단누락이나 위조 증거 등 법정 재심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청구이의 범위에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소송 자체를 몰랐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방어와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미 다 갚았으니 판결이 나와도 나중에 영수증만 보여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에 있었던 변제는 그 판결에 흡수되어, 나중에 영수증을 내도 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 관리의 핵심은 날짜입니다. 변제한 날의 계좌이체 내역, 판결문의 변론종결일, 판결 뒤에 추가로 갚은 날짜를 한 표에 정리해야 어느 금액을 다툴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소송 중이라면 변론종결 전에 그 이체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변론종결 뒤 변제분만 판단 대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이체 내역으로 정확히 증명하면 그만큼 집행이 불허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판결 전까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방어와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내역과 변론종결일을 대조해 다툴 수 있는 금액을 가려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 판결문·변제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강제집행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변론종결 전후 변제의 구분,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가능 범위, 재심 사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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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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