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집행 막기

재심에서 이겼는데 이미 경매로 팔린 제 땅을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재심에서 원래 판결이 취소되어도 그 판결로 진행된 경매에서 제3자가 매각대금을 다 냈다면 그 매수인은 토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합니다. 대법원은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지 못한 채 절차가 끝났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재심 사유가 확정 뒤에 생겼다면 5년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셉니다.

재심에서 이겼다고 해서 매수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상대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A씨는 모르는 사이에 B씨가 낸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주소를 거짓으로 적어 소장이 A씨에게 전달되지 않게 했고, 증인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가 나중에 위증죄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2025년 재심에서 이겼지만, 그 사이 B씨는 판결로 A씨 소유 토지 960제곱미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C씨가 시세보다 낮은 2억원에 낙찰받아 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심에서 판결이 취소되면 경매도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진행된 경매는 그 뒤 재심에서 판결이 취소되더라도,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절차가 끝났다면 대금을 다 낸 매수인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합니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의 결론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경매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허가결정과 대금 납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뒤에 집행권원이 없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거꾸로 돌리지 않습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도 같습니다.

경매 신청인이 직접 낙찰받았다면 달라지나요?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효력이 부정됩니다.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은 가짜 채권으로 집행권원을 만들어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은 경우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주소를 거짓으로 적어 받아 낸 판결로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스스로 낙찰받았다면 이 법리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낙찰자에 따른 소유권 회복 가능성
사정 모르는 제3자
매수인 소유권: 유지
원래 소유자의 대응: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경매 신청인 본인
매수인 소유권: 반사회적이면 부정
원래 소유자의 대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대금 납부 전
매수인 소유권: 아직 취득 전
원래 소유자의 대응: 집행정지로 경매 중단

출처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

다만 사정을 모르는 제3자가 낙찰받은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반사회성은 소송에서 소유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땅을 못 찾으면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으로 채권이 없다는 것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자가 배당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됩니다.

주소를 거짓으로 적어 판결을 받고 그 판결로 경매까지 진행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볼 수 있어, 시가와 낙찰가의 차이 같은 손해도 배상 범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경매 전에 재심을 냈다면 무엇을 해야 했나요?

재심을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경매가 멈춥니다. 법원은 재심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담보를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거짓으로 적어 소를 제기한 것과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것은 모두 재심 사유입니다.

재심과 경매의 시간 순서
  1. 판결 확정

    거짓 주소로 받은 판결

  2. 사유 안 날부터 30일 안

    재심의 소 제기

  3. 재심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

  4. 대금 납부 시

    매수인 소유권 취득

위증을 재심 사유로 삼으려면 그 증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재심 승소 후 경매 대응 순서

  • 경매 진행 단계 확인 - 대금 납부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대금 납부 전이면 집행정지로 멈출 수 있습니다.
  • 매수인 신원 확인 - 매각허가결정문으로 낙찰자가 경매 신청인 본인이나 그 관계인인지 봅니다. 신청인 본인이면 소유권 말소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배당 내역 확보 - 배당표로 채권자가 받아 간 금액을 확인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액의 기준이 됩니다.
  • 손해액 산정 - 감정가·시가와 낙찰가 차이를 정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 채권자 재산 보전 - 청구 전에 채권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배당금이 흩어지기 전에 묶어 두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낙찰자와 경매 신청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재심 판결이 일부만 취소한 경우라면 경매기록과 재심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심과 강제집행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심에서 이긴 분들은 「판결이 없어졌으니 땅도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경매 제도는 매수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짜여 있어서, 대금이 납부된 뒤에는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제 싸움은 땅이 아니라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가져간 돈을 두고 벌어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재심 사유를 안 날, 재심을 낸 날, 집행정지를 신청한 날, 매각대금이 납부된 날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금 납부보다 집행정지 결정이 먼저 제출되었는지가 한 번 더 따져 볼 지점입니다.

이 기록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채권자가 받아 간 배당금을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거짓 주소로 판결을 받은 고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채권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도 같은 기록으로 소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편취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이후의 권리 회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 진행 단계와 낙찰자를 먼저 확인한 뒤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심 판결문·원래 판결문·매각허가결정문과 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낙찰자의 소유권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채권자에게 청구할 금액이 얼마인지, 가압류가 필요한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