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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본안에서 져서 확정됐는데 재심을 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은 유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본안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의 소를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처분 취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보전권리를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재심 제기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본안 판결 확정일과 재심 청구의 사유, 진행 단계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 확정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위증을 재심 사유로 삼으려면 위증죄 유죄판결이 먼저 확정돼 있어야 합니다.

재심을 내 두었다고 해서 가처분 취소 재판에서 재심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3년 O씨 소유 토지를 20년 넘게 점유했다며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3월 1심에서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자, N씨는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며 2026년 5월 재심의 소를 냈습니다. O씨는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고, N씨는 재심이 진행 중인데도 가처분이 취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안 패소가 확정되면 가처분은 왜 취소되나요?

피보전권리를 부정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져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규정은 가압류에 관한 것이지만 가처분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취소 재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이 하고,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합니다. 본안이 확정돼 끝났다면 가처분을 명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재심의 소를 냈다면 사정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본안에서 피보전권리를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그 판결에 재심의 소를 냈다는 사유만으로는 채무자의 사정변경 취소신청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심으로 확정판결이 실제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패소 판결이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본안 패소 확정 뒤 재심과 가처분 취소의 흐름
  1. 가처분 결정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2. 본안 패소 확정

    사정변경 취소 사유 발생

  3. 재심 제기

    가처분 취소에 영향 없음

  4. 재심 인용·원판결 취소

    가처분 유지 주장 가능

재심에서 확정판결이 취소되어 본안이 다시 계속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가처분 유지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 전이라도 가처분이 취소될 위험이 크다면 재심 결과를 기다리며 새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재심 기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기간을 넘긴 재심은 각하되므로, 가처분 취소 재판에서도 재심이 적법하게 계속 중인지부터 확인됩니다.

위증을 이유로 한 재심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는 재심 사유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 사유를 재심 사유로 정하면서, 위증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을 낼 수 있게 합니다.

재심을 내도 확정판결의 집행은 당연히 멈추지 않습니다. 법률상 정당한 이유와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이 강제집행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재심 중 가처분 취소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본안 판결의 확정일을 확정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사정변경은 확정 시점부터 생깁니다.
  • 재심 사유 점검 - 재심 사유가 법정 사유인지, 위증이라면 유죄판결이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요건을 못 갖춘 재심은 각하됩니다.
  • 기간 확인 -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뒤 5년 기간을 지켰는지 봅니다. 기간을 넘기면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 취소신청 대응 - 채무자가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면 재심 계속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재심 인용 가능성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 새 보전처분 검토 - 재심에서 확정판결이 취소될 전망이 뚜렷하면 새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담보 규모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심 대상 판결이 항소심 판결이거나 여러 부동산이 얽혀 있으면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가처분 취소 사건과 재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심을 내면 판결이 다시 열리니 가처분도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심은 확정판결을 깨뜨리기 전까지는 판결의 효력을 멈추지 못하고, 법원도 재심 제기만으로 가처분을 유지해 주지 않습니다.

재심 사건에서는 날짜가 곧 요건입니다. 판결 확정일, 위증 고소일, 위증 유죄판결 확정일, 그 사실을 안 날이 모두 서류로 맞아야 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재심은 각하되고 가처분도 함께 정리됩니다.

가처분이 취소되고 등기가 말소되면 그 사이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재심에서 이기더라도 선의의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워지므로, 재심 전망을 보여 줄 기록을 일찍 모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 사건과 재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일과 재심 요건을 먼저 맞춰 본 뒤 가처분 유지 가능성과 새 보전처분 필요성을 함께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결정문, 본안 판결문과 확정증명, 재심 소장, 위증 사건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가처분 취소 가능성·재심 요건 충족 여부·새 보전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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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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