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매도인 상대 등기 소송에서 졌는데 제3자 등기를 대위로 말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면 그 등기청구권을 지키려는 채권자대위소송은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기판력 때문에 더는 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 보전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패소한 청구와 다른 별개의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채무자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 소송에서 진 판결이 확정됐다면, 같은 등기청구권을 지키려는 대위소송은 내지 마십시오. 보전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직권으로 각하합니다.
판결이 틀렸다고 생각되더라도 대위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재심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검토하는 것이 남은 방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씨에게서 땅을 샀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지만, 매매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2025년 5월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 사이 B씨는 그 땅을 C씨 앞으로 넘겼습니다. A씨는 2026년 2월 B씨를 대위해 C씨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패소가 확정됐으면 대위로 제3자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나요?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 때문에 더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대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채무자에게 다시 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보전의 필요가 없는 대위소송은 부적법해 직권으로 각하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보전할 채권이 판결로 더는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면 대위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사해행위취소로 다툴 수는 없나요?
같은 이유로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패소로 확정돼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면, 그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소송 | 같은 등기청구권 근거 | 별개 채권 근거 |
|---|---|---|
| 채권자대위 말소 청구 | 각하 | 따로 검토 |
| 사해행위취소 | 기각 | 따로 검토 |
| 채무자 상대 재청구 | 기판력으로 불가 | 가능 |
- 채권자대위 말소 청구
- 같은 등기청구권 근거: 각하
- 별개 채권 근거: 따로 검토
- 사해행위취소
- 같은 등기청구권 근거: 기각
- 별개 채권 근거: 따로 검토
- 채무자 상대 재청구
- 같은 등기청구권 근거: 기판력으로 불가
- 별개 채권 근거: 가능
출처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채권자취소권도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확정판결로 그 전제가 무너지면 취소소송의 출발점도 없어집니다. 다만 패소한 청구와 다른 별개의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근거로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사실은 인정됐지만 다른 이유로 등기청구가 기각됐고 이미 치른 대금이 있다면, 그 대금 반환채권은 별개의 금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 상태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기판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기판력을 가집니다. 이전등기 청구에서 졌다면 그 등기청구권이 없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고, 같은 청구권을 전제로 한 뒤의 소송은 모두 막힙니다.
같은 판결은 채권적 청구권인 이전등기청구권을 소송물로 한 앞선 소송의 변론종결 뒤 채무자에게서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라고도 보았습니다. 기판력은 판결의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 미칩니다.
패소 확정 후 채권자대위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확정된 판결의 주문과 청구 원인을 확인합니다. 어떤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됐는지 봅니다.
- 별개 채권 점검 - 계약금 반환이나 부당이득 반환처럼 패소한 청구와 다른 채권이 있는지 따집니다.
- 재심 사유 검토 - 위조 문서나 거짓 진술로 판결이 나왔다면 재심 사유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 대위소송 보류 - 같은 등기청구권을 전제로 한 대위소송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내지 않습니다.
- 다른 집행 수단 - 별개 금전채권이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소송과 청구 원인이 다르거나 판결 뒤에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면 판결문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채권자대위·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패소한 사람은 상대가 그 사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니 그 등기를 없애면 다시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정판결로 등기청구권이 없다고 정해지면 대위소송도, 사해행위취소도 같은 벽에 막힙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판결문의 주문과 청구 원인입니다. 어떤 계약을 근거로 무엇을 청구해 졌는지, 판결 뒤 새로 생긴 사정이 있는지, 계약금이나 대금을 돌려받을 별도 근거가 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정리가 다음 소송의 방향을 정합니다. 별개의 금전채권이 확인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집행하고, 재심 사유가 있다면 재심기간 안에 재심을 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채권자대위·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별개 채권과 재심 가능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 판결문·매매계약서나 대금 지급 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판력 범위·별개 채권 여부·재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