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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받은 확정판결이 부당한데 채권자가 대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재심을 청구하면 각하됩니다. 재심은 상소처럼 종전 소송에서의 개개 소송행위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채무자에게 재심을 내도록 요구하면서 사해행위취소 등 채권자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청구를 검토하십시오.

기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 확정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확정판결이 이상하다고 해서 채권자 이름으로 재심의 소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런 재심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사업 상대방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025년 사업 상대방의 토지가 다른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로 그 사람 명의로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상대방 이름을 모용해 소송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자 N씨는 자기가 대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재심의 소를 낼 수 있나요?

아니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채무자가 받은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은 이런 재심의 소를 재심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종전 소송절차를 다시 열고 이어서 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소 제기와 마찬가지로 이미 진행된 소송에서의 개개 소송행위이므로, 그 행사 여부는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법상 권리 중 대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채권자는 실체법상 권리뿐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도 대위할 수 있지만,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이 시작된 뒤의 소송수행과 관련된 개개 행위는 대위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권리에 관해 채무자를 대위해 소를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받아야 할 매매대금이나 등기청구권은 채권자가 대신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법상 권리의 대위 가능 여부
채무자가 안 낸 소 제기
대위 가능 여부: 가능
진행 중 소송의 개개 소송행위
대위 가능 여부: 불가
상소 제기
대위 가능 여부: 불가
재심의 소 제기
대위 가능 여부: 불가

출처 - 민법 제404조 제1항,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면서 일신에 전속한 권리를 제외하는데, 판례는 상소·재심처럼 소송당사자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소송행위도 같은 이유로 대위 대상에서 뺍니다.

채무자 판결 때문에 재산이 빠져나갔다면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재심 대신 채권자 자신의 권리로 다툴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판결에 따라 채무자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그 원인 거래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하고, 판결이 성명모용 등으로 채무자와 무관하게 만들어졌다면 채무자에게 재심을 내도록 요구합니다.

채무자가 재심을 내지 않고 방치한다면, 판결에 따른 등기가 무효라는 사정을 들어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는 방법이 가능한지도 따져 봅니다. 확정판결의 효력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어느 방법이든 판결로 넘어간 재산이 다시 처분되기 전에 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채무자 판결 재심 대위 대응 순서

  • 판결 경위 확인 - 채무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판결문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재심 사유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 채무자에게 요구 - 채무자에게 재심 사유와 기한을 알리고 재심을 내도록 요구합니다. 재심 기간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로 짧습니다.
  • 대체 수단 검토 - 사해행위취소, 말소등기청구권 대위 등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청구를 검토합니다.
  • 보전처분 - 판결로 넘어간 재산이 다시 처분되지 않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본안 진행 - 선택한 청구로 소를 내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소송 중 사망했거나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경우라면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그에 따른 등기·명도 집행을 수행합니다.

재심 관련 기간
  1. 판결 확정

    5년 기간 시작

  2. 재심 사유를 안 날

    30일 기간 시작

  3. 안 날부터 30일

    재심 제기 마감

  4. 확정 후 5년

    재심 제기 불가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의 재산이 수상한 판결로 빠져나가면 채권자들은 「내가 대신 재심을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심은 대위할 수 없는 소송행위라 몇 달 들여 준비한 재심이 각하로 끝납니다. 원안 사건의 채권자도 1심과 2심을 거친 뒤 대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일과 재심 사유를 안 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재심 기간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라 채무자에게 알린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재심을 요구한 내용증명은 뒤에 채무자의 사해의사나 방치를 주장할 때도 쓰입니다.

이 기록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계산과 처분금지 가처분의 소명 자료로 이어집니다. 어떤 청구를 고르든 판결 경위와 날짜가 정리돼 있어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가 받은 판결의 경위와 재심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청구를 골라 가처분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가 받은 판결문·확정증명·채무자 재산의 등기부·내 채권의 차용증이나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재심 대위의 적법성·사해행위취소나 말소등기청구권 대위 가능성·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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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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