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설립자가 맺은 협약이 해지됐는데 학교 이름으로 유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학교는 원칙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이어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다208255 판결은 이 원칙과 함께, 협약 당사자가 설립자라면 학교가 협약유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협약서에 서명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협약서 첫 장과 서명란에 적힌 당사자가 학교인지, 설립자 개인인지, 학교법인인지 확인합니다. 소송의 원고는 이 당사자여야 합니다.
학교 이름으로 낸 소송을 살리려고 학교를 사단이나 재단으로 꾸미는 서류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협약 당사자 명의로 청구를 다시 구성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해 총감으로 운영하면서 2019. 3. 지방자치단체 두 곳과 새 학교를 세워 운영하기로 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는 A씨가 협약상 의무나 법령을 위반해 학교 운영을 지속할 수 없으면 해지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2025. 2. 교비를 다른 용도로 썼다는 이유로 A씨에게 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학교는 학교 이름으로 협약이 유효하다는 확인 소송을 내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 이름으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당사자능력은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등에 따르는데, 학교에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운영 형태 | 소송 당사자 |
|---|---|
|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 | 학교법인 |
| 개인이 설립한 학교 | 설립자 개인 |
| 대표자 있는 사단·재단 실체를 갖춘 경우 | 그 단체 |
-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
- 소송 당사자: 학교법인
- 개인이 설립한 학교
- 소송 당사자: 설립자 개인
- 대표자 있는 사단·재단 실체를 갖춘 경우
- 소송 당사자: 그 단체
출처 -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대법원 2014다208255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당사자능력 규정은 같습니다. 사립학교라면 학교법인, 법인이 아닌 학교라면 설립자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될 수 있지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구성원 총회와 규약을 갖춘 단체나 목적재산이 독립된 재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교육시설의 이름인 학교는 대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협약 당사자가 아닌 학교에 확인의 이익이 있나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협약을 맺은 당사자가 설립자라면, 협약 해지로 곧바로 학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영향이 있더라도 협약의 유효 확인이 그 불안을 없애는 가장 적절한 수단인지 불분명하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확인의 소는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협약에 따른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면 확인보다 이행청구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소송을 내야 하나요?
협약 당사자인 설립자나 학교법인이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 해지 통보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므로, 해지 사유가 없었다는 다툼도 해지 통보를 받은 협약 당사자가 제기합니다.
이미 학교 이름으로 소를 냈다면, 피고와 달리 원고를 바꾸는 경정 절차는 따로 없으므로 새로 소를 내는 방법과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원고가 처음부터 설립자를 뜻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표시정정이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 명의 소송 대응 순서
- 협약 당사자 확인 - 협약서의 당사자란과 서명자를 확인합니다. 원고가 될 사람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학교의 법적 지위 확인 - 학교법인이 있는지, 설립자 개인 운영인지 인가서와 등기로 확인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협약 유효 확인과 협약에 따른 이행청구 가운데 분쟁을 한 번에 끝낼 방식을 고릅니다.
- 해지 사유 반박 자료 - 교비 사용 내역과 회계 자료로 해지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준비합니다.
- 소송 정리 - 학교 명의 소송은 표시정정이나 취하 후 재제소 가운데 기간과 비용을 따져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나 학교가 독립한 재단의 실체를 갖췄는지는 협약서와 설립 인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계약 해지 분쟁과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은 학교가 곧 권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학교 이름으로 소송을 냅니다. 그러나 법원은 먼저 원고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고, 학교가 교육시설 명칭에 그치면 본안을 보기 전에 소를 각하합니다. 해지 사유에 관한 좋은 반박 자료가 있어도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협약서의 당사자 표시가 가장 먼저 볼 기록입니다. 협약서 첫 장, 서명란, 설립 인가서의 설립자 표시, 학교법인 등기가 누가 권리주체인지를 보여 줍니다. 해지 통보서가 누구에게 보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 둡니다.
당사자를 잘못 잡은 소송은 상급심에서 직권으로 문제 되어 몇 년의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협약 당사자 명의로, 확인과 이행 가운데 분쟁을 끝낼 수 있는 청구를 골라 내야 해지 사유에 관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계약 해지 분쟁과 민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협약서의 당사자 표시와 설립 인가 서류로 원고 적격을 먼저 확정한 뒤 해지 사유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협약서·해지 통보서·설립 인가서와 학교법인 등기 자료·이미 낸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원고가 될 당사자·확인의 이익 유무·해지 사유 반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 민사소송법 제51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법 제54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