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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내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종북 성향 공간」이라고 했다면 명예훼손 배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종북」 같은 정치적 표현이 쓰였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고, 그 말로 운영자의 객관적 평판이 실제로 떨어졌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관 대변인이 인터뷰에서 「종북 인물들이 활동할 가능성이 많은 공간으로 본다」고 한 말을 사실 적시보다 정치적 평가나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문제된 발언 원문과 그 발언이 나온 질문·맥락이 담긴 기사나 영상을 통째로 보관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사나 방송에 그런 발언이 나왔다면 제목만 캡처하지 말고 질문과 답변 전체, 보도 날짜, 발언자의 직함을 함께 저장해 두십시오. 법원은 표현 자체보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맥락에서 말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정치적으로 불쾌한 꼬리표가 붙었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부터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먼저 그 발언이 사실을 말한 것인지 의견을 말한 것인지부터 나누어 보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회원이 70만 명이 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초 한 정부기관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기자가 「그 커뮤니티가 종북 사이트냐」고 묻자 「종북 사이트라는 것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종북 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이 활동할 가능성이 많은 공간으로 본다」고 답했고, 이 내용이 기사로 나갔습니다. G씨는 커뮤니티 운영으로 쌓아 온 신용이 무너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북」이라는 말을 들으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그 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 즉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렸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종북」처럼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표현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표현 유형별 명예훼손 책임
표현 유형책임 판단
구체적 사실 단정평판 손상 증명 시 책임
가능성·평가 등 의견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음
모욕적 인신공격의견이어도 불법행위 가능
사실을 왜곡한 공표의견이어도 불법행위 가능

출처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4513 판결

「종북」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부터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사람이라는 뜻까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넓게 쓰여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맥락에 따라 사실 적시가 되기도 하고 의견표명에 그치기도 합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표명은 어떻게 나누나요?

사용된 표현뿐 아니라 발언자와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 발언은 대변인이 업무상 인터뷰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며 나온 것이고, 「가능성이 많은 공간으로 본다」는 유보적·잠정적 판단이어서 정치적 평가나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치적 표현 명예훼손 판단 순서
  1. 1

    표현과 맥락 확인

    발언자, 상대방, 질문과 답변 형식

  2. 2

    사실 적시 여부

    단정적 사실인지, 유보적 평가인지

  3. 3

    지칭 대상

    청구인 본인을 가리킨 말인지

  4. 4

    평판 손상 증명

    객관적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는지

  5. 5

    한계 일탈 여부

    인신공격·사실 왜곡이면 의견도 불법

비판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다소의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해 공표하는 정도에 이르면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상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도 배상해야 합니다.

커뮤니티를 두고 한 말이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인가요?

곧바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용자 가운데 일부가 종북 세력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은 그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이 운영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운영자가 이용자의 정치 성향을 이유로 이용을 막거나 허용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말로 운영자의 평판이 손상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발언자가 공무원이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고, 환송 뒤 최종 결론은 이 판결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형사 고소나 정정 요구는 할 수 있나요?

형사상 명예훼손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므로, 의견표명으로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단정적으로 말했다면 민사 배상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그에 갈음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보다 정정이나 해명 게재가 실제로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 취지를 정할 때 함께 검토하십시오.

정치적 표현 명예훼손 대응 순서

  • 원문 확보 - 발언 전문과 질문, 보도 날짜, 발언자 직함을 저장합니다. 맥락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사실·의견 구분 - 발언이 구체적 사실을 단정했는지, 가능성이나 평가를 말했는지 나눕니다. 의견표명이면 책임 인정이 어렵습니다.
  • 대상 특정 확인 - 그 말이 나를 가리키는지, 이용자나 단체 일부를 가리키는지 봅니다. 대상이 다르면 청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평판 손상 자료 수집 - 발언 뒤 회원 감소, 제휴 해지, 항의 연락 같은 객관적 변화를 날짜별로 모읍니다. 손상을 증명할 자료입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위자료, 정정 처분, 형사 고소 가운데 목적에 맞는 것을 정합니다. 발언자가 공무원이면 국가배상 절차를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언이 특정인의 경력이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목했거나 반복적으로 퍼졌다면 원문과 확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치적 꼬리표가 붙은 쪽은 그 단어 자체가 낙인이라고 느끼고, 그래서 단어만 지목해 소송을 냅니다. 법원은 단어보다 발언의 형식과 대상을 먼저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그렇게 본다」는 식의 말은 의견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명예훼손 책임은 좁아집니다.

그래서 처음 남겨야 할 기록은 발언의 전체 문장과 질문입니다. 기사 제목은 편집되기 쉬워 원문과 다른 경우가 많고,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면 맥락 주장이 막힙니다. 보도 날짜와 그 뒤 실제로 생긴 평판 변화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사실 적시인지, 나를 가리킨 말인지, 평판이 실제로 손상됐는지를 차례로 증명하게 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비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오히려 정정 보도 요구가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보도와 공적 발언을 둘러싼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발언 원문과 맥락을 먼저 확보해 사실 적시 여부와 지칭 대상을 정리한 뒤 배상·정정·고소 가운데 실익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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