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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을 제기한 글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의혹 제기나 비판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평가되면 명예훼손 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80283 판결은 작품 모델에 관한 의혹 제기를 의견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글을 올리거나 발언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글이 지워질 수 있으니 양쪽 모두 게시물 화면과 주소, 작성 날짜를 먼저 저장해 둡니다.

아니요, 의혹 제기나 비판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평가되면 명예훼손 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진위를 증거로 가릴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실과 의견을 나누고, 작품에 대한 비평은 특히 신중하게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의견처럼 보여도 숨은 사실 주장이 담겼거나 모욕적인 인신공격이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지역 커뮤니티에 한 공방 작가가 시청 광장에 설치한 조형물을 두고 「해외 유명 작품을 본뜬 것 아니냐」는 글을 2025. 9. 15. 올렸습니다. 글에는 두 작품의 사진을 나란히 붙이고, 비슷한 지적을 한 언론 기사 두 건을 링크했습니다. 한 달 뒤 작가는 표절 작가라는 허위사실이 퍼져 의뢰가 끊기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E씨는 글 어디에서도 표절이라고 단정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6. 3. 16. E씨는 이 글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은 어떻게 나누나요?

민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은 경우는 물론, 의견 형식이라도 그 근거가 되는 숨은 사실 주장이 담겨 있고 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해칠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표현 유형별 명예훼손 판단
표현 유형명예훼손 여부판단 포인트
구체적 사실의 명시적 적시성립 가능사회적 평가를 해칠 구체성
숨은 사실을 담은 의견성립 가능전체 취지상 묵시적 사실 주장
순수한 의견·비평 (핵심 행)명예훼손 아님진위를 증거로 가릴 수 없음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별개 불법행위 가능형식과 내용의 모욕성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어휘, 문맥, 사회 평균인의 이해를 함께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반대로 순수하게 의견만 밝힌 경우는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어휘의 통상적 의미, 앞뒤 문맥과 전체 흐름, 사회 평균인의 지식과 경험을 고려해 그 표현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 아니냐」는 형식만으로 의견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글 전체가 무엇을 사실로 단정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만든 조각가 부부가, 이 작품이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글과 보도자료를 낸 시의회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이고 허위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발언들이 일본인 피해자를 모델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나 둘이 비슷하다는 비판적 의견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작품의 실제 모델은 제작자의 내심에 기반한 것이라 증거로 증명할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예술작품이 어떠한 형상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이는지는 그 작품이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부터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에 놓여 그에 따른 비평의 대상이 된다.”라고 밝히고 원심을 파기해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허위라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허위사실 적시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쪽, 곧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글쓴이가 그 글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다툴 때는 그 사정을 글쓴이가 증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공장소에 설치돼 철거 여부까지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공론을 이끌어 낸 작품이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다고 보았습니다. 문제의 사진이 교과서와 역사관에 조선인 징용 노동자로 실렸다가 일본인으로 밝혀져 교체된 사정을 들어, 발언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의견이라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의견 표명이라도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면 명예훼손과 별개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작품을 비판하는 것과 작가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돈을 받고 베꼈다」처럼 비평을 넘어 작가의 행실을 단정하면 의견의 형식을 갖추어도 숨은 사실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글에 증거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단정 문장이 있나요?

    그 문장이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진실성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2. 글을 쓸 당시 기사나 공개 자료 같은 근거가 있었나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를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3.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있나요?

    의견이라도 별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삭제나 정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을 갈음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 명예훼손죄는 별도의 절차로,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의혹 제기 명예훼손 소송 대응 순서

  • 표현 확정 - 문제 된 글이나 발언 전체를 원문 그대로 확보하고 앞뒤 문맥을 정리합니다.
  • 사실과 의견 구분 - 문장마다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인지, 평가나 추측인지 나눕니다.
  • 근거 자료 정리 - 글을 쓸 당시 참고한 기사, 사진, 공문 등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공익성 정리 - 대상이 공공장소·공적 사안과 관련된 점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 표현 수위 점검 - 인신공격으로 볼 표현이 있으면 정정이나 삭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정신적 피해 배상액이 궁금하다면 「인터넷 비방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 전체의 문맥과 글을 쓸 당시 갖고 있던 근거 자료에 따라 배상 책임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와 피고 양쪽에서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혹 제기 사건에서 피고 쪽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글을 쓸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를 날짜순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도 교과서 사진 교체 같은 공개 자료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를 뒷받침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 찾은 자료는 당시 믿었던 근거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원고 쪽은 글의 한 문장만 떼어 내기 쉽습니다. 법원은 전체 맥락으로 의미를 정하므로, 제목·사진·댓글 답변까지 묶어 어떤 사실을 단정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작품 비평 사안에서는 비평 대상을 넘어 작가 개인의 행실을 단정한 표현이 있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게시글과 언론 발언을 둘러싼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와 피고 양쪽에서 수행해 왔으며, 표현 전체의 문맥과 작성 당시 근거 자료를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정리합니다.

  •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 명예훼손 소송 피고 방어
  • 게시물 삭제·정정 요구
  • 명예훼손 형사 고소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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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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