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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효과 없는 제품 고발 방송에 내 인터뷰가 편집돼 나오면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효과 없는 제품을 고발하는 방송에 내 인터뷰를 자의적으로 넣어 시청자가 나를 그 제품의 제조자로 받아들이게 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방송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를 보도 흐름과 화면 구성, 문구 연결로 시청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까지 보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방송 원본을 저장하고 보도 후 6개월 안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정정보도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고,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방송을 늦게 알았더라도 6개월이 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방송에서 내 이름이나 회사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았다고 명예훼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과 편집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나쁜 인상을 줬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자동차 연비를 높여 준다는 장치를 만들어 파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2025년 9월 한 방송사 소비자 프로그램이 이런 장치들은 효과가 없다는 내용을 내보내면서, 앞부분에 K씨가 자기 제품을 설명하는 인터뷰를 넣고 뒤이어 시민단체 시험 결과를 보여 준 뒤 과장 광고에 속지 말라는 말로 끝냈습니다. K씨 제품은 따로 시험하지 않았는데도 방송 뒤 거래처 문의가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송 보도가 명예훼손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보도가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판단합니다.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방송 보도의 경우 객관적인 내용과 함께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의 전체 흐름, 화면 구성, 어휘의 통상적 의미와 문구 연결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연비향상장치 제조업자의 인터뷰를 효과 없다는 보도 앞부분에 자의적으로 넣어 편집한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그 제조업자를 허구로 밝혀진 제품의 제조자 중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며 제조업자와 제품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문장이 사실이더라도 편집으로 만든 인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때 청구하고,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 피해 구제 수단 비교
정정보도
요건: 보도가 진실하지 않음, 고의·과실 불요
기한: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반론보도
요건: 진실 여부와 관계없음
기한: 정정보도 규정 준용
손해배상
요건: 고의·과실 있는 위법행위
기한: 민법상 소멸시효
명예회복 처분
요건: 명예훼손 인정
기한: 손해배상과 함께

출처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 제30조, 민법 제764조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생긴 사실은 인정되는데 구체적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를 고려해 상당한 금액을 정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방송 뒤 매출이 줄었으면 그 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매출 감소가 그 방송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법원은 방송 전후로 매출이 크게 줄어 거의 도산에 이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감소가 방송으로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산상 손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매출 손해는 방송과의 연결 고리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방송 명예훼손 대응 순서

  • 방송 원본 확보 - 방송 영상과 다시보기 화면을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전체적 인상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편집 경위 확인 - 인터뷰 원본 내용과 방송된 부분을 비교합니다. 자의적 편집 여부가 드러납니다.
  • 정정·반론보도 청구 -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안에 언론사에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합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방송 전후 매출, 거래 취소 문의, 해지 사유를 적은 거래처 연락을 모읍니다. 방송과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손해배상 소송 - 정정보도와 별도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청구합니다. 명예회복 처분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송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반론이 예상되거나 인터넷 기사로 재전파된 경우라면 보도 전문과 취재 과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도 대상이 된 사람들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한 문장은 없으니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장 하나하나보다 편집과 화면 순서가 시청자에게 남긴 인상을 봅니다. 사실만 나열한 보도라도 누구를 어디에 배치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 직후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방송된 날짜와 시각, 다시보기 화면의 저장본, 인터뷰를 촬영한 날 기자가 설명한 취재 목적, 인터뷰 원본 분량이 남아 있어야 어떤 부분이 잘려 어디에 붙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 기한도 방송을 안 날과 방송일로 계산합니다.

이 기록은 정정보도 청구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서 보도의 전체 인상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소송에서는 명예훼손 성립의 증거가 됩니다. 매출 손해까지 받으려면 방송 전후 매출과 거래 해지 사유를 같은 방식으로 모아 인과관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방송 원본과 인터뷰 원본을 대조해 편집이 만든 인상을 먼저 정리한 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방송 영상 저장본·인터뷰 원본이나 촬영 당시 자료·방송 전후 매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명예훼손 성립 여부·정정보도 기한·재산상 손해 인과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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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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