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소년부 심리 중인 아이를 짐작할 수 있는 기사가 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이름이 없어도 아이가 당사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기사라면 소년법상 보도 금지 위반으로 언론사 편집인·발행인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심리 중인 소년 사건의 당사자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의 보도를 금지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기사 화면을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기사 화면을 날짜와 주소(URL)가 보이도록 저장하고, 지면 기사라면 신문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기사가 수정·삭제되기 전에 남긴 기록이 고소와 손해배상의 출발점입니다.
기사에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서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으면 보도 금지 위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들 A군은 고등학교 체육특기생으로, 2026년 4월 학교폭력 사건으로 소년부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26년 6월 한 지역 일간지 인터넷판에 「○○고 체육특기생의 횡포」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학교 체육특기생은 A군 한 명뿐이어서, 학교와 동네 사람들은 기사만 보고도 A군이 당사자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B씨는 언론사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름 없이 보도해도 소년법상 보도 금지 위반인가요?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조사·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은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습니다. 이름을 빼도 학교와 체육특기생이라는 신분으로 특정된다면 이 금지에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년법」의 내용입니다.
언론사 누구를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신문이면 편집인과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이면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이면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이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호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안 상담은 형사처벌만 안내했습니다. 지금은 아래처럼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 같은 민사적 구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 말고 기사 삭제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 침해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금지한 보도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문제 됩니다.
| 수단 | 상대방 | 요건·기한 |
|---|---|---|
| 형사 고소 | 편집인·발행인 등 | 심리 중 사건, 특정 가능 보도 |
| 손해배상 | 언론사 | 고의·과실 위법행위 |
| 침해 정지(삭제) | 언론사 | 인격권 침해 |
| 정정보도 | 언론사 | 내용 허위, 안 날부터 3개월 |
- 형사 고소
- 상대방: 편집인·발행인 등
- 요건·기한: 심리 중 사건, 특정 가능 보도
- 손해배상
- 상대방: 언론사
- 요건·기한: 고의·과실 위법행위
- 침해 정지(삭제)
- 상대방: 언론사
- 요건·기한: 인격권 침해
- 정정보도
- 상대방: 언론사
- 요건·기한: 내용 허위, 안 날부터 3개월
출처 - 소년법 제68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0조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에는 침해의 정지를,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언론사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의 삭제나 추가 보도 중단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보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보도 후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다만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므로, 소년법 위반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과 삭제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소년 보도 피해 대응 순서
- 기사 보존 - 기사 화면, 게시일, 주소, 댓글을 캡처하고 지면 원본을 보관합니다. 수정·삭제 전 상태를 남깁니다.
- 특정 가능성 정리 - 학교, 운동 종목, 학년 등 기사 속 정보로 아이가 특정되는 이유를 적습니다. 같은 신분의 학생이 몇 명인지도 확인합니다.
- 삭제 요청 - 언론사에 소년법 위반을 근거로 기사 삭제와 추가 보도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거부하면 침해 정지 청구를 검토합니다.
- 고소장 제출 - 편집인·발행인을 피고소인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보존한 기사와 특정 가능성 자료를 첨부합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아이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 학교생활 영향을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먼저 거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사가 심리 종결 뒤에 나왔거나 보도 내용이 공익 목적의 사건 일반 보도에 가까운 경우에는 기사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을 포함한 형사 사건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이름이 안 나왔으니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의 보도 금지는 이름이 아니라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작은 학교에 한 명뿐인 체육특기생이라는 표현 하나로도 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기사가 처음 게시된 날짜와 시각, 이후 수정된 내용, 기사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과 날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인터넷 기사는 문제가 제기되면 조용히 고쳐지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 상태를 남기지 않으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에서 함께 쓰입니다. 수사기관은 기사 원문과 특정 가능성 자료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민사에서는 기사가 퍼진 범위와 아이가 겪은 학교생활의 변화가 손해의 크기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을 포함한 형사 사건과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기사 원문 보존과 특정 가능성 정리를 먼저 하고 고소·삭제 요청·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사 캡처 화면과 지면 원본, 소년부 사건 통지서, 기사로 인한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소년법상 보도 금지 위반 여부와 고소, 삭제·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소년법 제68조 제1항
- 소년법 제68조 제2항 제1호
- 소년법 제68조 제2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