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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카페에 올렸는데 명예훼손 배상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직접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쓴 이용 후기이고 주요 내용이 사실에 맞는다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산후조리원 후기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12도10392 판결은 이런 후기가 다른 임산부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환불 요구 같은 사익 목적이 섞여도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후기에 쓴 내용을 뒷받침할 계약서·사진·대화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업체에게서 고소나 게시글 삭제 요구를 받았다면, 글을 지우기 전에 원문 전체와 게시 날짜, 댓글을 캡처해 두십시오. 무엇을 썼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사실 여부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업체가 고소했다고 바로 합의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에 맞는 소비자 후기는 처벌과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봄 출산 뒤 한 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면서 신생아실 관리와 직원 응대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환불 요청이 거절되자 Q씨는 임신·육아 카페와 자신의 블로그에 여러 차례 이용 후기를 올렸고, 글에는 「황당한 대응」 같은 표현도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Q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대로 쓴 이용 후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실을 적어도 명예훼손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비자 후기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소비자 후기 비방 목적 판단 요소
내용
비방 목적 부정 쪽: 직접 겪은 사실
인정 쪽: 확인 안 된 소문
표현
비방 목적 부정 쪽: 다소 과장
인정 쪽: 욕설·인신공격
게시 장소
비방 목적 부정 쪽: 관련 정보 카페
인정 쪽: 무관한 곳에 유포
동기
비방 목적 부정 쪽: 정보 제공 중심
인정 쪽: 보복·압박 중심

출처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이 판결은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임신·육아 카페와 블로그에 9회에 걸쳐 불편 사항을 후기로 올린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이용 경험과 주관적 평가를 담은 후기이고, 「막장 대응」 같은 과장이 있었지만 주요 내용이 사실에 맞으며, 공표 대상이 산후조리원 정보를 찾는 사람들로 한정된 점을 들어 비방 목적을 부정했습니다. 환불을 받으려는 사익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형사 무죄면 민사 손해배상도 없나요?

같은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도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을 적시한 표현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형사상 위법성이 조각되고, 민사에서도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업체의 명예를 해쳤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표현이 위법해야 하는데, 사실에 맞는 소비자 후기는 이 요건을 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겪지 않은 일을 지어내거나 사실을 크게 부풀렸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고, 이때는 민사 위자료 책임도 인정되기 쉽습니다.

후기를 쓸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직접 겪은 사실과 그에 대한 느낌을 구분해 쓰고, 확인하지 않은 소문이나 업체 대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은 빼야 합니다. 욕설이나 인격 비하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모욕이 될 수 있어 별도로 문제됩니다. 게시 장소도 판단 요소여서, 관련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보는 카페·후기 게시판에 올린 글이 무관한 곳에 퍼뜨린 글보다 유리합니다.

산후조리원 후기 명예훼손 대응 순서

  • 원문 보존 - 게시글 전체, 게시 날짜, 조회수와 댓글을 캡처합니다. 무엇을 썼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 사실 자료 수집 - 계약서, 영수증, 사진, 업체와의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후기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 표현 점검 - 과장·욕설·확인 안 된 내용이 있는지 봅니다. 필요하면 해당 부분만 수정합니다.
  • 고소 대응 - 경찰 조사에서 공공의 이익과 사실 근거를 설명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로 절차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 민사 청구 대응 -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합니다. 형사 결론이 민사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기에 업체 직원의 실명이나 건강 정보가 들어갔거나 여러 사이트에 반복해 올린 경우라면 게시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후기 명예훼손 대응 흐름
  1. 1

    원문 보존

    게시글 전체와 날짜 캡처

  2. 2

    사실 자료 수집

    계약서·사진·문자

  3. 3

    표현 점검

    과장·욕설 부분 확인

  4. 4

    수사 대응

    공공의 이익과 사실 근거 설명

  5. 5

    민사 대응

    위법성 조각 주장

실무상 착안점

후기를 올린 소비자들은 업체의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으면 곧바로 글을 지우고 합의부터 생각합니다. 법원은 글이 직접 겪은 사실에 기초했는지, 누가 읽는 곳에 올렸는지, 표현이 사실을 넘어섰는지를 봅니다. 소비자 후기는 공공의 이익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지우기 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게시 원문, 게시 날짜, 수정 이력, 업체와 주고받은 환불 요구 문자, 실제로 겪은 불편을 보여 주는 사진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글을 지우고 나면 업체가 캡처한 일부만 남아 문맥 없이 판단받게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비방 목적을 부정하고, 민사 소송에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여서, 사실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협상에서도 불리한 합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 원문과 사실 근거를 먼저 대조해 비방 목적과 위법성 조각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시글 원문 캡처·이용 계약서·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불편 사항을 찍은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비방 목적 인정 여부·공공의 이익 해당성·민사 위법성 조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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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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