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인터넷 비방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면 글쓴이에게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명예를 해친 사람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댓글로 함께 비방한 사람들은 제760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글과 댓글을 주소와 작성 시각이 보이게 저장하고 작성자를 알게 된 날을 적어 두십시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글을 올린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작성자를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D씨는 2026년 8월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돈만 받고 작업물을 안 주는 사기꾼」이라는 글이 실명과 함께 올라오면서 거래처 두 곳이 계약을 끊었고, 불면증으로 병원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글쓴이는 예전 거래처 직원으로 확인됐고, 댓글로 같은 내용을 퍼뜨린 사람도 두 명 더 있었습니다. D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끊긴 계약에 따른 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댓글 작성자들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위자료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네, 글쓴이의 고의나 과실로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면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명예를 해친 경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청구하는 쪽은 글이 특정인인 나를 가리킨다는 점, 글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는 점, 손해가 생겼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거짓 사실로 비방한 글이라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주장할 수 있고,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울 때는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6. 7. 7. 이후 유통된 글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올라온 글은 민법에 따라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글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글쓴이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소비자 경험을 사실대로 적은 후기처럼 공익성이 있는 글은 이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미성년자이면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만한 지능이 없는 어린아이라면 본인은 책임이 없고,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합니다.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벗습니다.
중고등학생처럼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혼으로 친권자가 아닌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독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댓글로 함께 비방한 사람들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해 손해를 입혔다면 각자 손해 전부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글을 퍼 나르거나 같은 취지의 댓글을 단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누가 | 책임 | 근거 |
|---|---|---|
| 글쓴이 | 위자료·재산상 손해 | 민법 제750조·제751조 |
|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부모 | 감독자 책임 | 민법 제755조 |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 | 감독의무 위반 시 책임 | 2020다240021 판결 |
| 함께 비방한 댓글 작성자 | 연대책임 | 민법 제760조 |
- 글쓴이
- 책임: 위자료·재산상 손해
- 근거: 민법 제750조·제751조
-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부모
- 책임: 감독자 책임
- 근거: 민법 제755조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
- 책임: 감독의무 위반 시 책임
- 근거: 2020다240021 판결
- 함께 비방한 댓글 작성자
- 책임: 연대책임
- 근거: 민법 제760조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5조 제1항, 제760조; 대법원 2020다240021 판결
서로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람의 글 가운데 누구의 글로 손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다면 역시 연대책임을 집니다. 한 사람에게 전부를 청구한 뒤 나머지 사람과의 분담은 그들끼리 정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돈 말고 정정글이나 사과문도 요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청구하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정글 게재나 판결 결과 공지가 여기에 해당하며, 다만 사과를 강제하는 형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게시글과 댓글 화면을 주소와 작성 시각이 보이게 캡처합니다. 글이 지워지면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삭제 요청 - 게시판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확산을 막아야 손해 범위가 커지지 않습니다.
- 작성자 확인 - 신원을 모르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거나 고소로 수사기관 확인을 받습니다. 피고를 특정해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끊긴 계약서, 진료 기록, 매출 감소 자료를 모읍니다. 위자료 액수와 재산상 손해 인정에 쓰입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제안하거나 분쟁조정·민사소송을 택합니다. 시효 3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에 공익적 내용이 섞여 있거나 글쓴이가 언론사·유튜버처럼 업으로 정보를 전하는 사람이면 게시물 전체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게시일
불법행위일, 10년 시효 시작
작성자 확인일
3년 시효 시작
확인일부터 3년
소 제기 마감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형사 고소를 해서 유죄가 나와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민사 청구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는 따로 굴러가고, 고소가 불송치로 끝나도 민사에서 배상이 인정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효를 넘겨 청구 자체를 못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기록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게시물의 주소, 작성 시각, 조회 수와 댓글 내용입니다. 작성자를 알게 된 날은 시효 3년의 시작점이므로 수사 결과 통지서나 이용자 정보 제공 결정서의 날짜를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계약을 끊으며 보낸 문자나 이메일도 손해와 게시글 사이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피해자 특정과 손해 범위를 증명하는 데 쓰이고, 판결 뒤에는 글쓴이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글쓴이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어야 판결을 받고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게시물 보존과 작성자 특정을 먼저 마친 뒤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시글·댓글 캡처와 주소·끊긴 계약서나 거래처 문자·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피해자 특정과 위법성 판단·공동불법행위자 범위·위자료와 재산상 손해 액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05호
- 2026. 1. 6.) 제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제7항
- 민법 제755조 제1항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760조 제2항
- 민법 제76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