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친구가 회사에 허위 제보를 해서 해고됐는데 연봉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연봉 전액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지만, 친구의 허위 제보와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재취업에 필요한 기간의 소득 상실분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63조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통상 생기는 손해가 배상 범위이고, 해고 자체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해고일부터 3개월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해고 자체를 다투려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해고의 책임을 명예훼손한 사람에게만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상대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길이 따로 있고, 그쪽이 잃은 임금을 되찾는 더 직접적인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3월 사이가 틀어진 대학 동기가 M씨의 회사 인사팀과 대표에게 「M씨가 전 직장에서 공금을 빼돌려 쫓겨났다」는 이메일을 보낸 뒤, 한 달 만에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됐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회사는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M씨의 연봉은 4,800만원이었고 아직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M씨는 동기에게 연봉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예훼손 때문에 해고되면 연봉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전액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고, 명예훼손과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간의 소득 상실분이 인정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그 행위로 통상 생기는 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 허위 비위 사실을 알리면 해고될 수 있다는 점은 보통 예견할 수 있으므로, 해고가 그 이메일 때문이라는 점이 증명되면 재취업에 필요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사유도 함께 들어 해고했거나 M씨 쪽에도 해고의 원인이 있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 손해와 별도로 위자료로 청구합니다.
사실을 말한 것이어도 명예훼손 배상 책임이 있나요?
사실이라도 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은 민사상 명예훼손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공익 목적으로 적시했고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친구 사이 다툼 끝에 회사에 보낸 제보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 형사 고소로 허위성이 확인되면 민사 손해배상에서 증명이 쉬워집니다.
회사를 상대로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허위 제보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해고했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게 되어, 명예훼손자에게 청구할 손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해고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시작
해고일부터 3개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마감
안 날부터 3년
제보자 상대 손해배상 시효
명예훼손 해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제보 내용 확보 - 회사에 보내진 이메일이나 문서 원본을 확보합니다. 징계 절차 서류에 첨부된 경우가 많습니다.
- 해고 사유 확인 - 해고통지서와 징계위원회 회의록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명예훼손과 해고의 인과관계를 보여 줍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가장 먼저 끝나는 기한입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 결과가 민사 증거가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소득 상실분과 위자료, 명예회복 처분을 함께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보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거나 회사가 별도 비위를 조사해 해고했다면 인과관계와 과실상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 해고 관련 노무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예훼손으로 직장을 잃은 분들은 가해자에게 잃은 연봉을 모두 받아 내려 합니다. 법원은 해고가 그 제보 때문이었는지, 다른 사유는 없었는지를 따지고 합리적인 기간의 소득만 인정합니다. 오히려 회사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가 잃은 임금을 되찾는 더 빠른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닥치는 기한은 해고일부터 3개월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제보 이메일이 회사에 도착한 날,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을 문서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 순서가 제보와 해고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가장 간명한 증거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그 판정서가 민사 소송에서 해고의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명예훼손 형사 사건의 결과는 허위성을 증명합니다. 두 절차의 결과를 모아야 민사 손해배상액이 제대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해고와의 인과관계를 문서로 먼저 정리한 뒤 회사에 대한 구제신청과 가해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보 이메일이나 문서·해고통지서와 징계 관련 서류·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보와 해고의 인과관계·인정될 손해 범위·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1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민법 제763조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 형법 제30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민법 제393조 제1항
- 민법 제76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