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직장에 A4 인쇄물로 허위 비방을 돌리면 출판물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A4 몇 쪽짜리 인쇄물은 원칙적으로 출판물이 아니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A4 용지 7쪽 분량 출력물을 기타 출판물로 보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돌렸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일반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지금은 배포된 인쇄물 원본과 받은 사람 명단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여서, 고소 후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내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배포된 인쇄물 원본과 배포 범위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명이 일반 명예훼손으로 바뀔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같은 부서 동료 A씨가 「B씨가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거짓 내용을 워드로 작성해 A4 용지 5쪽으로 출력한 뒤 사무실 직원들 책상에 수십 부 돌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무겁게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려 했고, A씨 쪽은 「책이나 신문이 아니니 출판물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B씨는 어떤 죄로 고소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장에서 A4 인쇄물을 돌리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인가요?
아니요,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A4 용지 몇 쪽짜리 인쇄물은 원칙적으로 형법상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 프린트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이 기타 출판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무겁게 벌하는 이유는 출판물의 높은 전파성·신뢰성·보존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타 출판물이 되려면 등록된 제본 인쇄물이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갖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될 수 있는 외관을 가져야 합니다. 편지봉투에 넣어 보낼 정도의 출력물은 이 외관을 갖추지 못합니다.
출판물이 아니면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여러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면 일반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 방법 | 징역 | 벌금 |
|---|---|---|
| 말·A4 출력물 등 | 5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 신문·잡지 등 출판물 | 7년 이하 | 1천500만원 이하 |
| 정보통신망 | 7년 이하 | 7천만원 이하 |
- 말·A4 출력물 등
- 징역: 5년 이하
- 벌금: 1천만원 이하
- 신문·잡지 등 출판물
- 징역: 7년 이하
- 벌금: 1천500만원 이하
- 정보통신망
- 징역: 7년 이하
- 벌금: 7천만원 이하
출처 - 형법 제307조 제2항·제309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을 것이므로, 죄명에 따라 법정형 상한이 달라집니다. 직원들 책상에 수십 부를 돌렸다면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인쇄물 내용이 진실이었다면 형이 더 가벼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단체 대화방이나 게시판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죄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허위 비방 대응 순서
- 인쇄물 원본 확보 - 배포된 인쇄물을 여러 부 확보하고 받은 사람을 적습니다. 적시 내용과 공연성을 증명합니다.
- 허위 증명 자료 - 거래 내역, 회사 감사 결과 등 내용이 거짓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근거가 됩니다.
- 죄명 정리 - 출판물인지, 일반 명예훼손인지, 정보통신망법인지 나눠 고소합니다. 성립 가능한 죄로 고소장을 씁니다.
- 회사 절차 병행 - 사내 고충 처리나 징계 절차를 요청합니다. 추가 배포를 막습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정신적 피해와 인사상 불이익을 정리합니다.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쇄물을 책자 형태로 제본했거나 외부에 대량으로 뿌렸다면 외관과 배포 범위를 보고 출판물 해당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장 내 비방 인쇄물 피해자들은 「출판물이니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고소장을 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4 출력물을 출판물로 보지 않았으므로, 출판물 명예훼손으로만 고소하면 그 부분은 무혐의가 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반 명예훼손을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인쇄물 자체와 배포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인쇄물 원본의 형태와 분량, 배포된 날짜와 받은 사람 수, 내용이 거짓임을 보여 주는 거래 내역이나 감사 결과를 모아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 단체 대화방에 올라갔다면 화면 캡처와 게시 시각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공연성과 허위성을 증명하고, 합의 협상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는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민사 위자료 청구에서도 배포 범위가 금액을 정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배포물의 형태와 범위를 먼저 확인해 성립 가능한 죄명을 정한 뒤 허위성 증명 자료를 갖춰 고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포된 인쇄물 원본·받은 사람 명단·내용이 거짓임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출판물 해당 여부·일반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적용·고소와 합의 전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309조 제2항
- 형법 제312조 제2항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법 제31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형법 제30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