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기업인의 임금 착취를 실명 비판한 기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기사 내용이 진실하고 근로자 피해를 막으려는 공익 목적이었다면 출판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부인되고, 일반 명예훼손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기사를 쓸 때 확인한 근로자 진술과 기록을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기사 대상자에게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기사를 쓸 때 확인한 자료(근로자 진술, 임금 체불 진정 기록, 취재 메모)를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공익 목적과 진실성은 이 자료로 증명합니다.
기사에 실명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 요구대로 정정보도문을 서둘러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 A씨는 2025년 지역에서 자선사업가로 알려진 기업인 B씨가 실제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수개월째 주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근로자 여러 명을 인터뷰하고 노동청 진정 사실을 확인한 뒤 B씨의 실명을 넣어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B씨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익을 위해 쓴 비판 기사도 출판물 명예훼손이 되나요?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출판물 명예훼손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봤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습니다. 비방 목적이 부인되면 이 가중 규정이 아니라 일반 명예훼손죄가 문제 됩니다.
비방 목적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일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남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데, 이 위법성 조각 규정은 일반 명예훼손에만 적용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된 출판물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1
공익 관련 사실인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 원칙적으로 부인
- 2
출판물 명예훼손 불성립
형법 제309조 제1항 가중 규정 배제
- 3
일반 명예훼손 검토
형법 제307조 제1항 구성요건 해당 여부
- 4
진실·공익 확인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 조각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충분하고, 세부에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합니다.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됩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섞여 있어도 위법성 조각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지역 유력 기업인이 근로자 임금을 떼먹는다는 보도는 그 지역 근로자와 주민의 관심사여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사실 확인 없이 소문만 옮겼거나 사생활을 들춰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인터넷 기사로 실렸다면 달라지나요?
인터넷 기사나 온라인 게시물이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도 비방 목적이 요건이므로 공익 목적이면 같은 기준으로 다툽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 명예훼손 고소 대응 순서
- 취재 자료 정리 - 기사 근거가 된 진술, 문서, 진정 기록을 날짜별로 모으는 일입니다. 진실성 판단의 기초입니다.
- 보도 목적 정리 - 왜 실명으로 보도했는지, 어떤 피해를 막으려 했는지 적는 일입니다. 비방 목적을 부인하는 자료입니다.
- 기사 전체 맥락 확인 - 제목, 본문 흐름, 사진 설명까지 함께 보는 일입니다.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구분합니다.
- 반론 취재 기록 확보 - 상대방에게 해명 기회를 줬는지 보여 주는 기록을 모으는 일입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 조사 출석 - 경찰 조사에서 공익 목적과 진실성을 자료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의 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사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드러났거나 대상자의 사생활까지 다뤘다면 취재 자료와 기사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자나 제보자가 고소를 당하면 「실명을 썼으니 처벌받는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출판물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공익에 관한 보도라면 그 목적은 원칙적으로 부인됩니다. 실명 보도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 진술을 들은 날, 임금체불 진정 기록을 확인한 날, 상대방에게 반론을 요청한 날을 취재 메모나 문자로 남겨 두어야 진실성과 공익 목적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비방 목적을 판단할 때 그대로 쓰이고, 재판에서는 진실한 사실인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같은 자료가 민사 재판에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언론 보도 사건에서는 취재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비방 목적 부인과 진실성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재 기사·취재 메모·근로자 진술 자료·반론 요청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비방 목적 인정 여부·형법 제310조 적용 가능성·조사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 형법 제310조
- 형법 제309조 제1항
- 형법 제307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형법 제312조 제2항
- 형법 제309조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