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인터넷 카페에 남의 관상을 나쁘게 풀이하면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얼굴을 보고 성격이나 운세를 풀이한 관상 글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현이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예훼손은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야 성립하고, 법원도 관상 글을 의견 표현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글 전문을 저장하고 경멸적 표현이 있는지 따로 점검해 두십시오.
관상이나 인상평 글로 고소 연락을 받았다면 글을 지우기 전에 전문과 댓글, 게시 일시를 저장하고, 글 속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내 평가」로 나눠 정리해 두십시오.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가 명예훼손 성립을 가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처벌을 각오할 필요는 없고, 글의 성격부터 따져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회원 수가 많은 업계 인터넷 카페에 언론에 자주 나오는 업계 인사 B씨의 사진을 보고 「눈썹이 엷어 인정머리가 없고, 귀 위에 머리털이 없어 사기꾼 기질이 있으며, 60대에 곤란을 겪을 관상」이라는 취지의 관상 풀이 글을 올렸습니다. B씨 측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관상을 본 것뿐인데도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상 풀이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관상 풀이처럼 얼굴을 보고 성격이나 운세를 평가한 글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현이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증거로 증명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4023 판결과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원안과 같은 관상 글이 문제 된 의정부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1고정2127 판결은, 글을 읽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 작성자의 관상학적 의견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항소된 1심 판결이어서 같은 결론이 언제나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표현이면 사실 적시로 보나요?
「○○은 사기 전과가 있다」「처가 재산을 빼돌렸다」처럼 언제, 무엇을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담아 진위를 증거로 확인할 수 있으면 사실 적시입니다. 관상 풀이 형식을 빌렸더라도 그 안에 이런 구체적 사실을 암시하는 문장이 섞이면 그 부분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표현 예 | 구분 | 문제 되는 죄 |
|---|---|---|
| 사기 전과가 있다 | 사실 적시 | 명예훼손 |
| 처가 재산을 빼돌렸다 | 사실 적시 | 명예훼손 |
| 사기꾼 기질이 있다 | 평가 | 모욕 여부 검토 |
| 60대에 곤란을 겪을 관상 | 의견 | 해당 없음 |
- 사기 전과가 있다
- 구분: 사실 적시
- 문제 되는 죄: 명예훼손
- 처가 재산을 빼돌렸다
- 구분: 사실 적시
- 문제 되는 죄: 명예훼손
- 사기꾼 기질이 있다
- 구분: 평가
- 문제 되는 죄: 모욕 여부 검토
- 60대에 곤란을 겪을 관상
- 구분: 의견
- 문제 되는 죄: 해당 없음
출처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4023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글 전체의 맥락과 표현 방식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문장 하나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 안 되면 모욕죄는 어떤가요?
의견 표현이라도 「사기꾼 기질」「인정머리가 없다」처럼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쓰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가 필요 없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관상이라는 형식이 어디까지 경멸적 표현으로 평가될지는 표현의 수위와 글 전체의 어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제 되는 단어를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인에 대한 평가 글이면 더 넓게 허용되나요?
언론에 자주 나오는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사인보다 넓게 허용됩니다. 다만 공적 활동과 무관하게 외모나 가족을 공격하는 내용은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 보호 범위가 줄어듭니다. 피해자가 공인인지, 글이 그 사람의 공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인터넷 관상 글 명예훼손 대응 순서
- 글 전문 저장 - 본문과 댓글, 게시 일시를 저장하는 일입니다. 맥락 전체가 의견 표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표현 분류 - 문장을 구체적 사실과 평가로 나누는 일입니다. 사실 적시 부분이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경멸 표현 점검 - 모욕으로 평가될 단어를 따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명예훼손과 별도로 모욕죄 쟁점이 됩니다.
- 피해자 지위 확인 - 상대가 공인인지, 글이 공적 활동과 관련 있는지 보는 일입니다. 허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 삭제·사과 검토 - 고소 전후로 글을 내리고 사과할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반의사불벌·친고죄 구조에서 합의가 결과를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상 글에 상대의 전과·가족사 같은 구체적 사실이 섞여 있거나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올렸다면 게시물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나쁜 말을 썼으니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사실을 드러내야 성립하고, 관상이나 인상평처럼 증명할 수 없는 평가는 의견 표현으로 봅니다. 대신 경멸적인 단어가 섞였다면 모욕죄라는 다른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글 전체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관상 풀이라는 형식, 앞뒤 문장, 댓글에서 오간 대화가 함께 있어야 읽는 사람이 의견으로 받아들였는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고소 연락을 받고 급히 지우면 이 맥락이 사라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저장된 전문으로 사실 적시 여부와 경멸적 표현의 수위를 판단합니다. 사실을 암시하는 문장이 있는지, 모욕으로 볼 단어가 무엇인지 미리 정리해 두면 혐의별로 대응할 수 있고, 친고죄인 모욕 부분은 합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물 전문을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으로 나눠 혐의별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시물 전문 캡처·댓글 기록·상대방의 고소 예고 연락을 준비해 주시면, 사실 적시 해당 여부·모욕죄 가능성·합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4023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형법 제311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1고정2127 판결
- 형법 제312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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