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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우리 종중을 헐뜯는 책이 나왔는데 종중 이름으로 정정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종중처럼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도 명예가 훼손되면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64조의 명예를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로 보고, 법인의 사회적 명예·신용이 훼손된 경우와 같이 종중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문제의 표현이 실린 책의 쪽수와 발행일, 배포 범위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종중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명예훼손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문제의 책이나 게시물을 처음 확인한 날을 종중 회의록 등에 남겨 두십시오.

종중원 개인이 각자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종중 자체가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종중은 2026년 5월 한 향토사 연구자가 펴낸 지역사 책에 「이 종중의 선대가 일제강점기에 마을 공유지를 가로채 재산을 모았다」는 근거 없는 서술이 실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책은 지역 도서관과 온라인 서점에서 팔리고 있었고, 종중원들은 이웃에게서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종중 회장은 종중 이름으로 정정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도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는 사람의 품성·덕행·명성·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이고, 법인은 그 사회적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면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종중처럼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다만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그 단체의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침해돼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신용을 훼손해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종중이라면 선대 봉사, 재산 관리, 대외 활동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은 무엇을 말하나요?

법원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할 수 있는 조치로, 정정보도문이나 해명문 게재, 판결 요지 공표 같은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책이라면 다음 쇄에서 해당 서술을 고치거나 정정문을 끼워 넣게 하는 방식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명예훼손 특칙입니다.

종중이 청구할 수 있는 구제 수단
손해배상
내용: 위자료 등 금전 배상
요건: 사회적 평가 침해
명예회복 처분
내용: 정정문·판결 요지 공표
요건: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갈음
금지청구
내용: 판매·배포 정지
요건: 허위·공익 목적 부재 명백
가처분
내용: 본안 전 판매 금지
요건: 급박한 피해 소명

출처 - 민법 제764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사죄광고처럼 가해자의 양심에 반해 사과를 강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예회복 처분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청구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이 계속 팔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명예에 관한 권리는 인격권이어서 한 번 침해되면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만으로는 완전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침해행위의 정지·방지를 구하는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본안에서 손해배상과 금지를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므로 법원은 표현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익 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한지 엄격하게 봅니다. 역사 서술이라면 근거 자료가 있는지, 연구자의 의견 표명인지 사실 적시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종중 명예훼손 대응 순서

  • 표현 특정 - 문제 표현이 실린 쪽수, 발행일, 판매처, 쇄 수를 정리합니다. 청구 대상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허위 증명 자료 - 족보, 토지 등기·지적 자료, 옛 문서로 서술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 줍니다. 위법성 판단의 중심입니다.
  • 종중 총회 결의 - 소송 제기와 대표자 선임을 총회나 규약에 따라 결의합니다. 종중 소송의 적법 요건입니다.
  • 정정 요청 - 저자와 출판사에 정정과 판매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거절 기록은 가처분의 필요성 자료가 됩니다.
  • 가처분과 본안 - 판매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명예회복 처분 청구 소송을 냅니다. 피해 확산 정도로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제 서술이 학술 연구의 의견 표명에 가깝거나 종중 내부 분쟁과 얽혀 있으면 원문과 근거 사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명예훼손 상담에서 종중원들은 「조상 욕을 들은 우리 각자가 소송해야 하나」라고 묻습니다. 실제로는 종중 자체가 당사자가 되어 배상과 정정을 청구할 수 있고, 여러 종중원이 따로 소송하는 것보다 종중 이름으로 하는 편이 판단 기준도 분명합니다. 다만 종중 소송은 총회 결의와 대표자 자격이 먼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에서 먼저 챙길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문제 표현을 처음 확인한 날짜와 그 뒤 퍼진 경로, 그리고 소송을 결의한 총회의 소집 통지와 회의록입니다. 처음 확인한 날은 3년 시효의 기산점이 되고, 총회 결의에 흠이 있으면 본안 판단 전에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단계에서 피해의 급박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떨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웃이나 거래 상대에게서 받은 질문, 종중 행사 참여 감소 같은 사정도 날짜와 함께 남겨 두면 위자료 산정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등 단체의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 표현과 허위 증명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종중 총회 결의 요건을 갖춘 뒤 가처분과 본안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표현이 실린 책이나 게시물 사본·서술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 주는 족보와 옛 문서·종중 규약과 총회 회의록·저자와 주고받은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종중의 사회적 평가 침해 여부·명예회복 처분과 판매금지 청구 가능성·종중 소송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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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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