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군청 홈페이지에 군과 군수를 비방하는 글을 쓰면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군을 향한 부분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군청 홈페이지에 군수 개인을 향해 쓴 허위 비방과 경멸적 표현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형벌로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글의 문장마다 군을 가리키는지 군수 개인을 가리키는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게시글 원문, 게시 일시, 글에 적은 내용의 근거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군수 개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과와 합의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군의 행정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군청에 사과문을 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군이 예산을 빼돌려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군을 깎아내리는 거친 표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군수가 업체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내용과 군수를 조롱하는 욕설 섞인 글도 올렸습니다. 군청과 군수 측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보호하는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이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하는 기본권의 수범자이므로 형벌로 보호되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법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모욕죄와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군청 홈페이지에 군을 향해 쓴 허위 내용이나 경멸적 표현은 그 자체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군을 비판하는 형식이라도 담당 공무원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쓰면 그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군수 개인에 대한 글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이므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상·내용 | 적용 죄 | 법정형 |
|---|---|---|
| 군에 대한 허위·경멸 표현 | 성립 안 함 | - |
| 군수에 대한 사실 비방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등 |
| 군수에 대한 거짓 비방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등 |
| 군수에 대한 욕설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 등 |
- 군에 대한 허위·경멸 표현
- 적용 죄: 성립 안 함
- 법정형: -
- 군수에 대한 사실 비방
- 적용 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등
- 군수에 대한 거짓 비방
- 적용 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등
- 군수에 대한 욕설
- 적용 죄: 형법 제311조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등
출처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11조, 대법원 2014도15290 판결
드러낸 내용이 사실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2026. 7. 7. 시행된 개정법에서 7천만원으로 올랐고, 그 전에 저지른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군수를 조롱하는 욕설처럼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만 표현한 부분은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군정을 비판한 글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나요?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군정의 문제점을 주민에게 알리려는 목적이 주된 것이라면 이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거 없이 지어낸 내용이거나 표현이 공적 업무와 관계없는 인신공격이라면 공익 목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더라도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청 게시판 명예훼손 대응 순서
- 문장별 대상 구분 - 글의 각 문장이 군을 향한 것인지 군수나 공무원 개인을 향한 것인지 나누는 일입니다. 군을 향한 부분은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 사실 근거 확보 - 적은 내용의 출처가 된 자료와 보도, 정보공개 결과를 모으는 일입니다. 거짓 사실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게시 일시 확인 - 글을 올린 날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2026. 7. 7. 전에 올린 글이면 개정 전 벌칙이 적용됩니다.
- 게시글 처리 결정 - 글을 내릴지 정정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삭제해도 이미 성립한 죄는 없어지지 않지만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 피해자 의사 확인 - 군수 측이 처벌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일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가 결론을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이 특정 부서나 담당 공무원을 알아볼 수 있게 쓰였거나 여러 게시판에 반복해서 올라갔다면 게시글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군청 게시판에 쓴 글로 고소 예고를 받으면 글 전체가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를 향한 부분은 처벌 대상에서 빠지고, 군수나 공무원 개인을 향한 문장만 남습니다. 같은 글 안에서도 문장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게시글 원문과 게시 일시가 먼저입니다. 글을 지우기 전에 화면을 캡처하고, 수정 이력이 있다면 수정 전후를 모두 남겨야 합니다. 거짓 사실 명예훼손은 2026. 7. 7. 개정법 시행 전후로 벌금 상한이 달라지므로 게시 날짜 하나가 법정형을 바꿉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문장별로 혐의를 좁히는 근거가 되고, 군수와 합의할 때는 어느 부분을 정정하고 사과할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제1심 판결 전에 받은 처벌불원서가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게시글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글을 문장 단위로 나눠 피해자 특정 여부와 허위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합의와 변론 방향을 정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시글 원문 캡처·게시 일시 기록·글에 적은 내용의 근거 자료·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문장별 피해자 특정 여부·허위 사실 해당 여부·합의와 처벌불원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형법 제3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05호
- 2026. 1. 6.) 제4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