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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산후조리원 불만 후기를 카페에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실제로 이용하며 겪은 불편을 사실대로 쓴 후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산후조리원 후기가 임산부들의 선택을 돕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글을 지우기 전에 원문 화면과 조리원과 주고받은 문자부터 저장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고소 소식을 들었다면 올린 글을 지우기 전에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조리원과 주고받은 문자와 환불 요구 내역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글의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와 쓴 동기가 비방 목적 판단의 기준입니다.

과장된 표현이 한두 군데 섞였다고 해서 글 전체를 바로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주요 내용이 실제로 겪은 사실에 맞으면 대법원은 비방 목적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지냈습니다. 온수가 며칠씩 끊기고 방 사이 소음이 심해 환불을 요구했더니, 원장은 「후기를 올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A씨는 겪은 일을 맘카페와 블로그에 후기로 올렸고, 글이 삭제될 때마다 다시 올렸습니다. 2025년 9월 조리원 측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A씨는 처벌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겪은 불편을 후기로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쓴 후기는 다른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인되고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환불 같은 사익적 동기가 섞여 있어도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막장 대응」처럼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지만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맞는 점, 공표 상대가 카페 회원과 산후조리원 정보를 찾는 사람으로 한정된 점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깼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이 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후기를 여러 번 올리면 비방 목적이 인정되나요?

반복 게시만으로 비방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글이 사업자 요청으로 삭제되거나 게시가 중단돼 다시 올린 것이라면 그 경위가 참작됩니다.

비방 목적 판단 흐름
  1. 1

    사실 여부

    주요 내용이 직접 겪은 객관적 사실에 맞는지

  2. 2

    공공의 이익

    다른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정보인지

  3. 3

    공표 범위

    관심 있는 이용자에게 한정됐는지

  4. 4

    표현 방법

    과장이 있어도 주요 내용이 사실인지, 반복 게시의 경위

위 판결도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글을 여러 번 올린 것은 글이 삭제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삭제와 상관없이 여러 곳에 퍼뜨리거나, 겪지 않은 일을 덧붙이거나, 운영자 개인을 모욕하는 표현을 섞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입니다.

후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 사실을 드러내 비방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거짓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법정형 비교(2026. 10. 4. 기준)
정보통신망법 사실 적시
요건: 비방 목적 + 사실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거짓 사실 적시
요건: 비방 목적 + 거짓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사실 적시
요건: 공연성 + 사실
법정형: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제2항, 형법 제307조 제1항

거짓 사실 적시의 벌금 상한은 2026. 7. 7. 시행된 개정으로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랐고, 그 이후 저지른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비방 목적이 부정돼도 형법상 명예훼손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용 후기 명예훼손 고소 대응 순서

  • 게시글 원본 보존 - 올린 날짜와 게시 위치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표현과 실제 글을 대조하는 자료입니다.
  • 사실 근거 수집 - 고장 수리 내역, 사진, 다른 이용자 후기를 모읍니다. 주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 삭제 경위 정리 - 글이 언제 누구 요청으로 지워졌는지 정리합니다. 반복 게시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 동기 설명 준비 - 다른 산모의 선택을 돕기 위해 썼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공공의 이익 판단에 반영됩니다.
  • 민사 청구 대비 -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같은 자료로 대응합니다. 형사 결론이 민사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기에 겪지 않은 내용이나 개인을 겨냥한 표현이 들어갔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소장을 받은 소비자들은 겁이 나서 글부터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방 목적 판단은 실제 글의 표현과 내용으로 하므로, 원문이 사라지면 고소인이 캡처한 일부 문장만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삭제보다 보존이 먼저입니다.

후기를 쓴 날, 환불을 요구한 날, 글이 삭제된 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조리원과 주고받은 문자, 고장 신고 내역, 삭제 안내 메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반복 게시의 경위와 글을 쓴 동기를 보여 줍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 자료로 주요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는 점을 소명합니다.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게시중단을 요구할 때도 같은 자료가 대응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글 원문과 사실 근거 자료를 먼저 확보해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시글 원문 캡처·산후조리원 이용계약서·조리원과 주고받은 문자·경찰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비방 목적 인정 여부·거짓 사실 해당 여부·민사 손해배상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