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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료사고로 유족과 합의했는데 제 과실과 무관한 사망이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의사의 과실이 합의의 전제였을 뿐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면, 사망이 치료와 무관하다고 밝혀졌을 때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33조 단서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를 허용합니다. 다만 과실 여부를 두고 다투다 합의했다면 취소할 수 없으니 합의 경위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합의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부검 결과나 감정서로 치료와 무관한 사망이라는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어떤 사정이 밝혀져도 합의금을 그대로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2월 의원을 운영하는 H씨는 구토를 호소한 환자에게 주사를 놓았고, 환자는 2시간 뒤 숨졌습니다. H씨는 주사 부작용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다른 병원 의사의 말을 듣고 자기 과실이라고 생각해, 유족과 손해배상금 1억 5,000만원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나온 부검 결과는 치료와 무관한 심장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였습니다. H씨는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해계약은 착오가 있어도 취소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원칙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이고, 성립하면 종전 법률관계를 묻지 않고 합의 내용대로 새 권리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착오가 있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은 수술 후 증세의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다 합의한 경우 인과관계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733조 단서도 같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의사 과실이 합의의 전제였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은 치료 직후 환자가 사망하자 의사가 자기 치료 때문이라고 생각해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사망이 치료와 전혀 무관한 질환 때문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합의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합의 당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은 다툼 없이 전제로 받아들여졌을 뿐 분쟁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본 것입니다.

합의 경위별 화해계약 취소 가능성
과실을 다툼 없이 인정
과실의 위치: 합의의 전제
취소: 가능
과실 여부를 다투다 합의
과실의 위치: 분쟁의 대상
취소: 불가
당사자 자격 착오
과실의 위치: 분쟁 이외 사항
취소: 가능

출처 - 민법 제733조, 대법원 2001다49326·94다42846 판결

그래서 합의 전에 유족과 과실 여부를 두고 다투었는지, 의사가 과실을 인정하고 금액만 협의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합의서에 손해배상금이라는 명목과 과실을 전제로 한 문구가 있으면 전제 착오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를 취소하면 이미 준 돈은 돌려받나요?

취소되면 합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합의금은 유족이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망과 무관하더라도 부작용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처럼 별도 책임이 남아 있으면, 유족은 그 과실로 인한 손해를 증명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액과 배상액은 서로 정산하게 됩니다.

합의와 함께 형사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서가 오갔다면, 민사 합의 취소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를 취소하면서 이미 받은 처벌불원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상대방과 다툼을 키울 수 있으므로, 취소 통지 전에 형사 절차의 진행 상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료 합의 취소 대응 순서

  • 합의 경위 정리 - 합의 전에 유족과 과실 여부를 다투었는지, 금액만 협의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사망 원인 자료 확보 - 부검 결과, 진료기록 감정서로 치료와 무관한 사망임을 확인합니다. 착오를 증명하는 중심 자료가 됩니다.
  • 취소 기간 확인 - 사망 원인을 안 날을 기록합니다. 그날부터 3년 안에 취소해야 합니다.
  • 취소 의사표시 -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유족에게 보냅니다.
  • 반환 청구 - 지급한 합의금 반환을 청구하고, 남는 설명의무 위반 책임과 정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어떤 사정이 밝혀져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거나 형사 절차의 처벌불원서와 함께 작성됐다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합의금과 손해배상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의서에 서명한 의사들은 화해는 뒤집을 수 없다고 체념하고, 유족들은 합의서만 있으면 어떤 사정이 나와도 합의금이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과실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었는지, 다툼 없이 전제로 받아들여졌는지에 따라 취소 여부가 갈립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른 과정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유족이 처음 요구한 내용, 의사가 과실을 인정한 말이나 문자, 합의서의 금원 명목, 부검이나 감정 결과를 받은 날이 모두 남아야 합니다. 과실을 다투다 금액을 낮춰 합의한 흔적이 있으면 취소는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합의금 반환 소송에서 착오가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사망 원인을 안 날은 취소권 행사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유족이 설명의무 위반 등 남은 책임을 주장하면 같은 진료기록이 반대 방향의 증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합의와 손해배상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경위와 사망 원인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착오 취소의 요건을 따져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합의 전후 유족과 주고받은 문자·부검 결과나 진료기록 감정서·합의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착오 취소 가능 여부·취소 기간·합의금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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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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