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환자 유족과 배상 합의를 했는데 부검 결과 진료와 무관한 사망이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의사의 과실을 전제로 유족과 배상 합의를 했는데 부검 결과 사망이 진료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로 취소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는 예외로 두고, 대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에 과실을 인정하는 문구나 사인과 관계없이 합의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합의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부검 결과를 받은 뒤 서면으로 취소 의사를 알리십시오.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L씨는 2025년 3월 진료한 환자가 2시간 만에 숨지자, 유족이 의료사고라며 강하게 항의해 주사 부작용 가능성을 걱정한 끝에 1억 5,000만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달 뒤 나온 부검 결과 환자는 진료와 전혀 관계없는 심장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씨는 이미 1억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지급을 앞두고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해계약은 착오가 있어도 취소할 수 없나요?
원칙은 취소할 수 없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계약이고,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며 상대방은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은 「분쟁 이외의 사항」을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양쪽이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이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의사 과실은 분쟁의 대상인가요, 합의의 전제인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진료 직후 사망해 과실을 전제로 합의했다면 전제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은 진찰 2시간 만에 환자가 숨지자 의사가 유족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했으나 나중에 진료와 전혀 무관한 심장성 돌연사로 밝혀진 사안에서, 의사의 과실은 합의의 전제였지 분쟁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보아 착오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 착오의 대상 | 예 | 취소 |
|---|---|---|
| 분쟁의 대상 | 과실 여부를 다투다 양보 | 불가 |
| 분쟁의 전제·기초 | 과실을 다툼 없이 전제 | 가능 |
| 화해당사자의 자격 | 대리권 없는 상대방 | 가능 |
- 분쟁의 대상
- 예: 과실 여부를 다투다 양보
- 취소: 불가
- 분쟁의 전제·기초
- 예: 과실을 다툼 없이 전제
- 취소: 가능
- 화해당사자의 자격
- 예: 대리권 없는 상대방
- 취소: 가능
출처 - 민법 제733조, 대법원 2001다49326 판결
반대로 합의 당시 과실 여부를 두고 양쪽이 다투다가 서로 양보해 금액을 정했다면 과실 여부 자체가 분쟁의 대상이므로 취소가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사인과 관계없이」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문구가 있으면 이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화해 조문은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합의를 취소하면 이미 준 돈을 돌려받나요?
취소된 합의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므로, 이미 지급한 합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이 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착오가 합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고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따집니다. 사망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합의한 사정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지는 합의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배상 합의 취소 대응 순서
- 부검·감정 결과 확보 - 부검감정서나 사망진단서로 사인이 진료와 무관하다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착오를 증명하는 출발점입니다.
- 합의 경위 정리 - 합의 당시 유족의 요구, 과실을 전제로 한 대화, 합의서 문구를 정리합니다. 전제인지 분쟁 대상인지 가르는 자료입니다.
- 취소 의사 통지 - 내용증명으로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한다고 알립니다. 도달일이 취소의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 반환 청구 - 지급한 합의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냅니다. 합의금 채무부존재 확인도 함께 검토합니다.
- 분할 지급 중단 검토 - 합의금을 나누어 주던 중이라면 남은 지급을 멈출지 검토합니다. 유족이 합의금 청구 소송을 내면 취소를 항변으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부제소 특약이나 사인과 무관하게 합의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형사 고소 취하가 함께 걸린 경우에는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상 합의의 효력과 부당이득 반환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부검·감정 결과 확보
사인과 진료 무관 확인
- 2
합의 경위 정리
전제인지 분쟁 대상인지
- 3
취소 의사 통지
내용증명 도달
- 4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소송
실무상 착안점
한 번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고, 실제로 화해계약은 착오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실이 있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진료와 무관한 사망이 밝혀진 사안에서 과실은 합의의 전제였다고 보아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결론은 합의 당시의 대화와 문서가 가릅니다. 유족이 과실을 전제로 금액을 요구한 문자, 합의서 초안과 최종본의 문구 차이, 부검 결과가 나온 날짜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합의 당시 과실 여부를 서로 다투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오히려 취소가 어려워지므로, 기록을 모을 때 이 점도 함께 봅니다.
이 기록은 합의금 반환 소송에서 착오가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유족이 남은 합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 같은 자료로 취소를 항변하고, 이미 지급한 돈은 반소로 돌려받는 방법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상 합의의 효력과 부당이득 반환을 다투는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당시 무엇이 전제였고 무엇이 분쟁 대상이었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 취소 가능성과 반환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부검감정서나 사망진단서·합의 전후 유족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착오가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인지·중대한 과실 여부·지급한 합의금의 반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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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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